호주에서 자동차 구입 및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Life-time premium discount (과거 사고 및 보험활용 여부)


본인의 과거 보험커버 활용 여부 및 종합보험사의 선택특약의 범위 등에 따라, 종신 보험료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점에 이러한 특약 및 혜택 등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반대 개념으로,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보험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한 다음 가입하는 것이 좋다.


Disclosure & Declaration


이전 운전경력 및 이력과 관련하여 특별히 사고 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거짓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은 계약법에 근거한 미래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이며, 그 과정에서 보험료 및 보험보장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통지의무가 중요하다.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통지의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보험 vs 제3자 대물보험


종합보험 (comprehensive insurance) 의 경우, 자차 및 제3자 차량 및 기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보장을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보험사별로 특약 등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범위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에 대한 상세한 약관 (insurance policy) 및 금융상품 설명서 (PDS –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 3자 대물보험의 경우, 타인의 차량 또는 재산 상 피해에 대해 보험보장을 받는 것을 뜻하며, 자차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상품이므로 당연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별히, 은행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예금 및 투자 상품 등과 연계하여 이러한 보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경쟁력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납 vs 1년 일시납


1년 일시납과 비교할 때, 월납 보험료 지불의 경우, 이자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자분 없이 1년 일시납을 1/12 로 분할하여 월납으로 지불토록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경제사정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월납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보장을 받을 경우, excess fee (본인 부담금) 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차량 전파 등으로 인한 폐차 처분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 (market value) 또는 합의가 (agreed value) 중 보험약관에서 명시된 금액을 종합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 역시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보험 가입시에 본인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폐차처리 시 주의사항


차량이 폐차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시장가 또는 합의가를 받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폐차차량 등록부에 해당 차량이 등록되게 된다. 즉, 폐차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수리하여 다시 타고 다니는 행위가 금지됨을 뜻한다.

따라서, 임의 수리는 엄격히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을 종합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차량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도로교통국에서 차량등록비의 잔여분을 환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소변경 고지의무


보험료 계산식은 차량의 소재지 및 해당 소재지의 도로교통량, 사고발생 빈도 등의 여러 복잡한 변수들을 종합하게 된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이로 인해 갱신되는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보장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강제할 수도 있다. 


Excess fee 변경


본인 부담금을 높일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본인 부담금을 너무 높여놓을 경우, 미래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너무 높아서 실제 보험보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의 본인 부담금 설정이 요구된다.


Hire car (렌트카) 옵션 추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일어나고, 파손부위의 수리를 위해 정비소 등에 차량을 맡기게 될 경우, 당장 차량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손실이 상당할 수 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hire car option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ndscreen 교체 옵션 추가


차량 전면 유리 (windscreen) 역시 호주의 도로사정 및 장거리 운전의 빈번함으로 인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손상을 입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교체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windscreen 교체 옵션 역시 추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정정비업체 vs 정비업체 선택 옵션


보험사 별로 지정정비업체에서의 정비분에 대한 비용부담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비업체를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정보 역시 확인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전 PDS 등을 읽어보고 검토, 비교 후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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