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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 | 퀸즐랜드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전문변호사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호주 이민 상담을 알아볼 때, 유명한 얼굴이나 자신감 있는 설명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사람이 지금 유효한 자격으로 업무를 하는지입니다. 호주 8개 주·준주의 공식 변호사 자격 확인 경로와 OMARA 등록 이민 에이전트 검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담료를 내거나 여권·개인자료를 넘기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는 현재 실무 면허, 이민 에이전트는 OMARA 현재 등록을 확인하는 두 가지 경로

변호사와 등록 이민 에이전트,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호주 실무 변호사(Australian legal practitioner)는 해당 주·준주의 법률 전문직 기관 또는 규제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핵심은 현재 유효한 practising certificate, 즉 변호사 실무 면허입니다. 법학 학위, 과거 대법원 명부 등록(admission), 변호사 협회 회원 자격만으로 현재 법률 실무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 RMA)는 OMARA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담당자의 성명과 MARN(Migration Agent Registration Number)이 일치해야 합니다. 흔히 ‘이민법무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호주의 자격명에 맞춰 ‘등록 이민 에이전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격이 곧 변호사 자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MARN이 없다고 무자격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호주 실무 변호사는 법률 실무와 관련하여 OMARA 등록 없이 이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실무 면허로, 이민 에이전트는 OMARA 등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내무부 공식 안내

호주 내에서 돈을 받고 이민 관련 도움(immigration assistance)을 제공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등록 이민 에이전트 또는 호주 실무 변호사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면제 대상자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를 무등록 업체의 유료 상담 허용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전 세계에 같은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주 8개 주·준주, 변호사 자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먼저 상대방에게 실무 면허를 발급받은 주·준주를 물어보세요. 내 거주지와 발급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는 변호사 협회뿐 아니라 공식 규제기관의 등록부도 포함합니다. 전문가 추천 목록과 현재 실무 면허 등록부는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름만 검색하고 끝내지 말고 현재 상태와 면허 유형을 읽어야 합니다.

1. NSW: 뉴사우스웨일스 변호사 협회

Register of Solicitors에서 검색 도구로 들어갑니다. Find a Solicitor → Last Name에 성을 입력하고, 필요하면 Other Name도 입력하세요. Exact / Contains / Begins with 중 적절한 방식을 골라 Search를 누릅니다. 이름 또는 Details를 열어 Practising Certificate Type, Principal Place of Practice를 확인합니다. Date of NSW Admission은 과거 자격 등록일이지 현재 면허 자체가 아닙니다.

일부 정보는 공개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안 되거나 애매하면 registry@lawsociety.com.au에 확인하세요.

2. VIC: 빅토리아 법률서비스위원회·커미셔너(VLSB+C)

협회 추천 목록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Register of Lawyers를 이용합니다. By keyword에 이름을 넣고, I want to find a → Lawyer를 선택한 뒤 Submit을 누르세요. 결과의 Type, Practising at, 주소를 대조합니다.

이 등록부에는 No current practising certificate, 즉 현재 실무 면허가 없는 사람을 찾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름이 나온다고 모두 현재 실무 변호사는 아닙니다. Only show individuals with disciplinary action은 추가 확인 기능이며, 검색 결과가 없다고 모든 과거 징계 이력이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불명확한 상태나 조건은 VLSB+C에 문의하세요.

3. QLD: 퀸즐랜드 변호사 협회(QLS)

Register of Solicitors에서 Solicitors를 선택합니다. Keyword (Name, Firm etc)에 이름을 입력하고, Register를 선택한 상태에서 Search register를 누릅니다. 결과의 이름을 열어 Practising Certificate → Type과 소속을 확인하세요. 현재 유효성이나 면허 조건이 불명확하면 records@qls.com.au로 문의하면 됩니다.

퀸즐랜드 변호사 협회 공식 변호사 등록부 검색 화면

2026년 10월 12일 캡처. 로펌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면허 유형을 확인하세요.

4. WA: 서호주 Legal Practice Board of WA

자격 확인에는 LPBWA Lawyer Search를 우선 사용하세요. 이름 또는 성을 입력하고 Search를 누른 뒤 Certificated: Yes/No, Certificate Category, Primary Law Practice를 확인합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Conditions, 즉 면허 조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색은 과거 자격 등록자와 실무 면허 소지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호주 주·준주의 유효한 면허로 WA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WA 면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자격자로 단정하지 마세요.

5. SA: 남호주 변호사 협회

Register of Practising Certificates에서 Last Name에 성을 넣고 Find를 누릅니다. 성명, P Code, Practising Certificate Category를 대조하고 화면의 면허 유형 설명 링크도 읽어보세요.

이 공식 등록부는 SA 면허 소지자를 포함하며 매일 갱신됩니다. Category C에는 제한이 있는 직원 변호사와 제한이 없는 직원 변호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라고 곧바로 unrestricted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별 조건은 Ethics and Practice, (08) 8229 0229로 확인하세요.

6. TAS: 태즈메이니아 변호사 협회

Find a Lawyer / Register of Local Practising Certificates를 엽니다. 데스크톱 이용을 권합니다. Search Type → Search for a Lawyer를 선택한 뒤 Name 열에서 이름으로 필터링하세요. Current Practising Certificate Issue Date, Type, Firm을 확인하고 Lawyer Details를 열어 면허 정보, 표준 조건과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목이 Find a Lawyer여도 실무 면허 정보를 제공하는 확인 경로입니다. 다만 업무분야 표시 자체가 공인 전문변호사 인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7. ACT: 호주 수도 준주 변호사 협회

Find a Lawyer에서 Lawyer Name에 이름을 입력하고 Search를 누릅니다. 소속과 PC Type을 대조하세요. 확인 당시에는 Restricted Private 26/27, Unrestricted Private 26/27 등 해당 연도 면허 유형이 표시됐습니다.

현재 유효성과 개별 조건을 확실히 확인하려면 memberconnect@actlawsociety.asn.au에 문의하세요. 본인이 선택한 업무분야 표시를 공인 전문변호사 인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8. NT: 노던 테리토리 변호사 협회

Current NT legal practitioners에서 2026/27 아래 성의 알파벳에 맞는 A–F / G–L / M–R / S–Z 또는 Barristers 목록을 엽니다. PDF에서 Ctrl/Cmd+F로 이름을 찾아 Type과 소속까지 대조하세요.

실시간 개인 검색이 아니라 기준일이 있는 목록입니다. 확인 당시 게시된 목록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이었습니다. 당일 유효성과 면허 조건은 pcapp@lawsocietynt.asn.au로 확인하세요. 다른 호주 지역의 면허로 NT에서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arrister라고 소개한다면?

NSW와 QLD의 위 등록부는 solicitor 확인 경로입니다. Barrister는 NSW Bar Association 검색 또는 Bar Association of Queensland 검색으로 찾고, 면허 발급기관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온라인 목록은 전원 명부가 아닙니다. 특히 QLD 온라인 목록은 공개를 원하는 회원의 목록이며, 전체 현행 면허 등록부는 협회 사무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qldbar@qldbar.asn.au로 문의하세요.

검색이 안 되면 곧바로 ‘무면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영문 정식 이름과 철자, solicitor와 barrister 구분, 면허 발급 지역, 비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만 믿고 현재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맡기는 것도 피하세요.

OMARA에서 정식 이민 에이전트 검색하는 방법

상대방이 보내준 옛 캡처만 보지 말고, OMARA 공식 등록부에 직접 접속하세요.

  1. MARN을 알고 있다면 해당 칸에 번호를 넣습니다. OMARA 안내에 따르면 MARN으로 검색할 때 다른 칸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2. 번호를 모르면 Agent’s given name, Agent’s family name, Business Name, Business location 중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Search를 누릅니다. 모든 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 결과의 Family name 링크를 열어 실제 담당자 성명, MARN, 사업체와 연락처를 대조하세요. 현재 등록 정보와 표시되는 만료 정보도 확인합니다. 오래된 조회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4. OMARA disciplinary decisions에서 징계 결정을 추가로 확인하고, 내 사건에서 누가 조언하고 책임지는지도 분명히 물어보세요.
OMARA 공식 검색 화면의 성명 MARN 사업체 위치 입력칸

2026년 10월 12일 캡처. MARN은 개인의 등록번호이지, 그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부여되는 면허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MARN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8월 내무부는 등록 에이전트가 무등록자의 이민 업무에 자신의 MARN을 사용하게 한 이른바 front agent 사례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조언자와 사건 담당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식 발표

왜 정규 등록 전문가를 이용해야 할까요?

등록은 허울 좋은 명패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연결되는 출발점입니다. 자격 요건, 직업윤리, 교육, 감독, 민원과 징계 절차가 그 뒤에 있습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는 Code of Conduct를 따라야 하며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무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법률 전문직 규칙과 해당 보험 요건에 따라 업무를 합니다. 다만 등록이 비자 승인, 좋은 결과 또는 자동 보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자격 없이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등록·갱신·교육·전문직 징계 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에 ‘전문가’라고 적혀 있어도 자격, 교육과 보험이 검증되었다고 믿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전문가라는 호칭과 검증된 전문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독과 책임의 연결고리가 약하면 부실한 조언이나 불법·편법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등록자가 모든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거나, 모두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전문직 규제의 보호장치를 같은 수준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무부는 사기 에이전트의 위험으로 잘못된 조언, 거짓 약속, 신청 없이 돈만 받는 행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경고합니다. “그 사실은 숨기면 됩니다”, “남의 번호로 넣으면 됩니다”, “무조건 승인됩니다”는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멈추고 독립적인 조언을 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그 결과는 수임료 손실에 그치지 않고 비자와 향후 신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이용하면 피해보상을 못 받나요?

“어떠한 구제수단도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 소비자법, 과실 또는 사기 관련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보험과 감독체계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사라지거나 해외에 있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회수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전문가를 쓴 경우에도 민원과 배상은 별개입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에 대한 OMARA 민원은 징계 절차이며, OMARA에는 수임료 환불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 적용과 민사상 회수 가능성은 사건과 보험 조건,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에 대한 민원은 해당 주·준주의 법률 전문직 민원 규제기관으로, 불법 이민 업무 의심은 Border Watch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대화와 신청자료를 보관하세요. 비자·재심·법원 기한이 있다면 즉시 독립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을 넣었다고 그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이 여섯 가지를 물어보세요

  • 실제 담당자 본인의 현재 등록 또는 실무 면허를 직접 확인했나요?
  • 면허 유형과 감독·고용 조건이 이 업무와 계약 구조를 허용하나요? 제한 면허라고 모두 무효이거나 무자격인 것은 아닙니다.
  • 누가 사건을 책임지고, 직접 어떤 일을 하나요?
  • 내 사건 유형의 경험이 있나요? 공인 전문변호사 인증을 주장한다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업무 범위, 수임료, 추가 비용, 해지·환불 조건이 서면으로 정리돼 있나요?
  • 신청서·증빙·결정문 사본을 받을 수 있고 민원 연락처가 명확한가요?

유명세나 가장 듣기 좋은 약속보다 확인된 자격, 관련 경험, 명확한 설명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이민 사건 검토가 필요하다면 Park & Co Lawyers에 상담 가능 여부, 업무 범위와 비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접수만으로 수임이 성립하거나 법적 기한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검색 화면과 등록 상태는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앞서 쓴 ‘변호사 vs 이민법무사’ 카페 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경로와 보호장치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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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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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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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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