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뿐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아래 사항들은 먼저 점검해보아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어렵거나, 소명이 어려운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이민계획을 실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 것이다.

거처를 옮겨, 결국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의 주요 근간은 소득활동일 것인대, 쌓아둔 자산이 엄청나지 않은 이상, 결국 일을 해서 벌이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트렌드 덕분에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에서도 하던 일을 여전히 이어가며,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거주 국가의 세금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고민해야 할 숙제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민 선배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의 사건을 지원하고 보아온 입장에서, 적어도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의 개괄을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취업 및 현지 네트워킹 등을 위해서 짚어볼 것들

-       본인 이력서

-       경력 증명서류

-       학위 관련 서류

 

비자 준비 및 입국서류 등을 위해 짚어봐야 할 것들

-       해외 여행 기록 (출입국 기록)

-       과거 주소지 이력

-       형사사건 관련 내력

 

이민 자체를 재고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려사항들

-       본인 영어능력

-       가족 건강이력 (수술이력, 예방접종 내역)

-       자녀들 학업 상세 정보

-       과거 호주 방문 내역

-       재산 정보 (자산, 부채, 순자산 내역)

-       세무정보 (세금완납 여부)

-       국민연금 내역

-       각종 민원서류 사본

 

최초 정착 과정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여부

-       한국 은행 접속을 위한 인터넷 뱅킹 및 관련 툴 (은행보안카드, 원타임 패스워드,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등)

-       문자메시지 수신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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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 변론의 시한 확인
    •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 비자취소의 근거
    •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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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장관탄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전 비자와 관련하여 AAT 진행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그리고 거절 재확정을 애절하게 요청하는 AAT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은 그렇게 내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죠.

자, 원했던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내가 이따위 비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만다. 라며 짐을 당장 싸서 백팩 하나 둘러메고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쇼어에서 비자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라는 심정인 분들은 생업과 생활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이번 체크리스트는 바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거절통지서 반드시 확보하기
    • notification of refusal
    • decision record
    • 반드시 이민 대행인/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거절과정에서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있는지 확인하기
    •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거절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 review rights (재심권리) 확인하기
    • 모든 비자거절이 AAT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심지어, AAT 재심 신청 권리가 비자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또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도 있죠.
    • 재심 신청 권리를 상실할 경우, 사실상 AAT 재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 review rights 행사 시효 (time limit) 확인하기
    • 이메일 아닌 서면통보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time limit 정보 표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 재심 신청비용 및 법률비용
    • 재심 대리인 선임
    • 재심신청 권리 뿐 아니라, 재심 성공 가능성,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아야 겠죠.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 AAT 재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오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 비자 확인하기
    • VEVO
    • 현재 비자 상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구분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한지 결정하기
    • 만약, 유효한 다른 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비자 거절과 관계없이 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죠.
    • 특히나, 고용주 노미네이션만 거절된 상황이라면(TSS, ENS 등), 반드시 이 옵션을 고려해합니다.
    • 간단히 다른 비자 신청으로 해결될 일이, 굳이 AAT 재심이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향후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 호주 출국시 비자
    • PIC 4013, 4014, 4020 등의 3 year ban 여부
  • 아이 출생 관련 정보 확인하기
    •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0살 호주 시민권을 시도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 결혼, partner relationship 등의 가족관계 정리하기
    • 호주에서의 가족관계는 호주에 두고 떠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은 뒤로 하시고, 가족관계를 깔끔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어디에서의 혼인이건 법적인 약속이자 자격을 뜻하므로, 중혼 등의 범죄를 피하려면,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절,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자심사관의 재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자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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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란 호주로의 입국 권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체류 권리를 뜻하죠. 따라서, 호주 시민이 아닌 이상, 영주권자이든 임시비자 소지자이든, 누구나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비자를 승인 받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로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이를 제대로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서류 더미나 이메일 박스를 뒤지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받은 비자가 정상적이고, 해당 비자 컨디션과 만기일을 달력에 잘 표시해둔 분들이라면,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을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비자신청 관련 서류 확보 및 보관
    • FOI 등
    • visa grant 정보 보관
  • 대행인 관련 정보 기록
    • 업체 명
    • 대리인 이름 및 연락처 등 기록하기
  • 내 비자 제대로 알기
    • 승인 레터 제대로 보관하기
    • 승인 조건 등 읽는 법 확인하기
  • 비자 유효기간 확인하기
    • 다음 비자 (예, RRV) 신청
  • 유효 비자 컨디션 확인
    • 컨디션 준수
  • 다음 비자 신청 제한 여부 확인하기
    • No Further Stay 조건 등
  • immi account 확보
    • 개인 정보 update 등
  • 등록된 이메일 주소 유효한지 확인 및 이민성 통보
    • 각종 추후 notice
    • 이민성에 통지된 공식 이메일 계정 정기확인
  • 호주 출국 시 return facility 등 재확인
    • BVA 를 비롯하여, 호주로 귀국할 권리가 없는 비자들도 일부 있음
  • 이민 대행인에게 내 연락처 통지해두기

위의 내용만 제대로 챙겨놓아도, 호주 생활에서 "아, 맞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일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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