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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는 호주 내의 고용법에 국한한 정보임을 사전고지 합니다.

Fair Work Act 2009 -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거하여, National System Employer 라고 규정된 고용주 아래에서 급여생활을 하게 되는 일반 직원 (employee) 의 경우에는 Fair Work Commission 에서 매년 일정하게 발표하는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풀타임 일반정규직 성인직원의 시간당 최저급여는 $16.37 이며, 일정한 시간에 따라 정규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일명 파트타임) 의 경우에는 24% 에 해당하는 할증급여가 적용되어, 시급 $20.30 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반 소득생활을 하는 '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직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경우, 사건의뢰를 통해 제대로 된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다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 최저 9.25% 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의 의무 연금지원
  • 풀타임의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sick leave (연 10일) 및 annual paid leave (연 20일)
  • 트레이닝으로 치부되어 일과 관렴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시급 일체
더 나아가, 일반 최저급여 대상이 아니라 Modern Awards (통상 임금제) 의 적용을 받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통상 임금제 하에서 누적된 체납금액을 소급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용법 사법권은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고, 호주 전역에 걸쳐서 적용이 되므로, 관련 업무는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사건의뢰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시효는 6년이므로, 과거 해당사안에 대해서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사건은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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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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