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4.01.19 AAT - hearings on the paper - 이민법 제360조(2) by 박창민
  2. 2020.12.02 AAT review 재심, 그리고 이민법 제 349조 by 박창민

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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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인생과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대한 일에 가당찮은 얕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자세없이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

AAT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미 이민성 case officer 단계에서 내가 그리도 원해 마지않던, 또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 진행해주었던 비자 또는 sponsorship, nomination 등이 거절을 이미 당한 상태이다. 때때로, 비자가 취소되어버렸거나 등.

AAT 재심이라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 (그 이후의 행정소송은 법적절차이며, 장관탄원은 장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한 비자들 (예, 186 ENS, 187 RSMS, 494 등) 의 경우, AAT 재심의 특수 사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visa application 거절에 대한 AAT 재심은 이민법 제349조에 근거하여, AAT 재심위원은 최초 비자가 거절된 심사항목에 대한 재심 및 이에 대한 direction 밖에 줄 수가 없다. 명심하자, 이는 이민법에 명시된 재심위원의 권한제한 사항임을. 따라서, 재심위원이 다른 모든 비자심사 항목을 다시 재검토 하려는 시도를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는 재심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vigorous 하게 싸워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omination 거절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심위원은 말 그대로, de novo,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심사항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심파기 환송이 아니라, 원심확정 또는 새로운 심사결과의 공표가 가능해진다.

즉, 최초 거절 사유 뿐 아니라, 이민성 case officer 가 만족했던, 또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심사항목들을 모두 심사하여야 함을 뜻한다.

여기에 경험, 경력, 지식, 소양이 부족한 이들의 에러가 나온다.

최초 거절된 사유에만 집착하여, 나머지 심사항목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재심에 임하는 에러.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hearing 시작 1시간 10분에 사건이 마감되고, 휴식시간 후, oral decision 의 형태로 고용주의 nomination 을 뒤집어서 승인해준 사건이다.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민법의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새롭게 판단하여, 그 판정을 내려야하는 재심위원이 히어링 시작 1시간 여에 oral decision 으로 원심을 뒤집고, nomination 을 approve 해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변론서와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재심위원을 설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이후 30분에 해당하는 reasons for decision (역시 구두해설) 을 즉각 그 자리에서 재심위원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변호사든 에이젼트든 변론서도 없이, 추가증거 제출도 없이, hearing (심리) 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부해버리는 황당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 어리석기 그지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 챤스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희망고문이란 승산없는 명확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불러넣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의 최선이란, 정말 혼을 담아 후회없도록 주어진 절차를 다 써보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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