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코, 브리즈번에 있지 않아요? 사무실에 시드니에 없어서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조금 늦게 입문한 분들도 20년이란 세월은 지났을 것이고, 출생과 동시에 웹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주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시드니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민 행정소송 (시드니에서는 이민항소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시드니는 역시 이민역사에 걸맞게 무언가 스스로 잘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없는 한국말 마저도 말이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조언의 말미에 그런데, 변호사님은 시드니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잘하는 변호사분 한 명 소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왜 남 영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법 문제로 인해, 지난 6-7년 동안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가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울분을 삼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담 끝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시드니에 안 계시는데, 업무 맡겨도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고용주 집을 찾아가 문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호소하는게 아닌데, 왜 시드니에 집착을 하셨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연방법, 주법으로 나뉘어진 호주 법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비지니스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local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찾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민 업무 역시 곁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이며, 이민 행정소송 역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A부터 Z까지 철저한 연방법 관할 업무입니다. 심지어, 이민 행정소송은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00% 진행이 가능한 법리 싸움이죠. 변호사가 지척에 있고없고가 사건의뢰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행정소송을 다루거나, 장관탄원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자취소를 당장 막아야 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내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면 일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럴 시간에 내 일에 전념할 시간과 기회를 내 변호사에게 더 주는게 맞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며, 근거있는 법적 조언과 변론을 받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된 솔루션들로 인해, 사건접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 배정을 비롯해 심지어 COVID-19 기간에는 재판도 Microsoft Teams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 심리의 형태로 법원 출석으로 모두 환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박앤코는 의뢰인의 지역, 소요시간 등의 여러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행정소송 접수처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COVID-19 이전 부터, 화이트보드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료상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및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조언을 받아보신 뒤, 업무를 맡기고 싶으나, 내 지역에 오피스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에도 불안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 9월 1일 창업된 호주 법무법인으로 이민법/민사소송 (개인상해)/고용법에 특화된 업무를 호주 전역에 계신 수 천명 의뢰인 및 기업 의뢰인들께 성공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구글리뷰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서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로 공인 인정되어있으며, 각종 AAT 변호, 비자취소 방어, 스폰서쉽 감사 방어, 이민 행정소송 등의 전문성을 갖고있으며,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공개된 세미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근거없는 정보들을 배제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어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호주 사건에 관한 업무라면, 사건을 맡기 실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로 삼아 내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박창민 변호사는 이민업무,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고용법,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각종 손배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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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과목 중 많은 이들의 머리에 지진을 일으키는 과목으로 equity,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등이 있다. admin law (행정법)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수의 판례가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이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 아닌가?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민 이라는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했던 비자를 단번에 받아내고, 갖고있던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무리없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이민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바 없겠지만, 호주 이민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strict 하기 때문에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라면 그도 아니다. 때문에, 이민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깊이있는 변론 수준이 필요하며,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관한 숙련도 등이 필수이다. 최종 판결을 통해 이기는 짜릿함이 어디 비할 바 있겠냐만, by consent 로 사건을 마무리 해 낼 때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된다.

돈 아꼈지. 시간 아꼈지.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민성 대리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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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 단계에서의 AAT 재심은 사실상 representative 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general division 에서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니 짜릿함이 있으나, MR (Migration & Refugee) division 에서는 재심위원의 해석과 이해를 거드는 수준이다 보니, advocacy 변호의 정석을 제대로 밟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잘못된 법률해석 등으로 인해 행정결정의 최종 단계인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행정결정 재심 기구) 의 결정에 법적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때, 가능한 옵션은 1) 포기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2) 연방법원에 법적오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 (이민 행정소송) 진행, 3) 장관탄원 신청 등으로 압축된다. 때에 따라, 잘못된 주변인의 권유 등으로 refugee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런 vexatious application 은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마련이다.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까다롭고,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기로 악명높다. 이는 대체로 High Court of Australia 대법원에서 각종 법률해석 과정에서 행정부의 decision maker 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이고, 천지개벽이 없는 한, 어떻게 내 사건을 판례들과 구분 지어 내느냐 등에 달려있다.

본격적으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 부터이니, 대략 10년 세월을 되돌아볼 때, 법원 판례 공식 기록으로는 승소 보다 패소가 더 많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변호사는 승률 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 만 진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겁쟁이들도 다 할 수 있다.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혼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 패소를 떠나, 의뢰인에게 '성공' 이라는 결과는 훨씬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데에는 그만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비용을 덜 쓰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여, consent order 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다.

2021년 6월, AAT 에서의 비자거절 확정이라는 결정에 당황한 한 의뢰인의 문의에서 시작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은 이제 by consent 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여러 패널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을 하며 이런 성공의 기록과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항소, 대법원 판례 등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만, 이는 내 욕심이고, 그 사이 썩어 들어갈 의뢰인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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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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