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2.04 AAT 재심, 히어링 (심리) 없이 서류로 성공하기? by 박창민
  2. 2020.12.02 AAT review 재심, 그리고 이민법 제 349조 by 박창민

변호사로서, 행정결정의 최종 끝판왕 단계까지 몰려가버린 AAT 재심사건을 맡음에 있어서, hearing (심리) 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이 내용은 불변이다. 심지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합의가 99% 가능할지라도, 혹시 모를 재판을 애초에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절차 상 하자와 준비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실제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음을 재판 뛰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rial plan 또는 bundle of documents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 아래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다시 AAT 이야기로 돌아오자.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위주 - 다른 division 은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본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도록 하자.)

아래 사건은 489 비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 사정으로 최초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건을 AAT 로 진행해서 (그것도 내가 직접 이 사건은 반드시 AAT 로 진행해야한다고 졸라서!) 서면 변론서와 추가증거를 통해 AAT 에서 이를 받아들여, hearing (심리 - 라고쓰고, 약식재판 /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이 재심에 성공한 예제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

심리일 당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구두진술 등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심위원의 fact finding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전 변론을 서면의 형태로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며, 이민법 제360 조를 활용하여 서면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약식이라지만, 재심과정에서의 심리는 엄청난 부담을 의뢰인들에게 안겨준다.

가끔은 의미없이 눈물바다로 재심위원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의미없는 전략을 기습적으로 쓰는 의뢰인들도 있으나, 다 부질없다. 재심위원은 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은 '판사' 가 아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 이민법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인생과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대한 일에 가당찮은 얕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자세없이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

AAT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미 이민성 case officer 단계에서 내가 그리도 원해 마지않던, 또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 진행해주었던 비자 또는 sponsorship, nomination 등이 거절을 이미 당한 상태이다. 때때로, 비자가 취소되어버렸거나 등.

AAT 재심이라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 (그 이후의 행정소송은 법적절차이며, 장관탄원은 장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한 비자들 (예, 186 ENS, 187 RSMS, 494 등) 의 경우, AAT 재심의 특수 사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visa application 거절에 대한 AAT 재심은 이민법 제349조에 근거하여, AAT 재심위원은 최초 비자가 거절된 심사항목에 대한 재심 및 이에 대한 direction 밖에 줄 수가 없다. 명심하자, 이는 이민법에 명시된 재심위원의 권한제한 사항임을. 따라서, 재심위원이 다른 모든 비자심사 항목을 다시 재검토 하려는 시도를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는 재심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vigorous 하게 싸워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omination 거절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심위원은 말 그대로, de novo,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심사항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심파기 환송이 아니라, 원심확정 또는 새로운 심사결과의 공표가 가능해진다.

즉, 최초 거절 사유 뿐 아니라, 이민성 case officer 가 만족했던, 또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심사항목들을 모두 심사하여야 함을 뜻한다.

여기에 경험, 경력, 지식, 소양이 부족한 이들의 에러가 나온다.

최초 거절된 사유에만 집착하여, 나머지 심사항목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재심에 임하는 에러.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hearing 시작 1시간 10분에 사건이 마감되고, 휴식시간 후, oral decision 의 형태로 고용주의 nomination 을 뒤집어서 승인해준 사건이다.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민법의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새롭게 판단하여, 그 판정을 내려야하는 재심위원이 히어링 시작 1시간 여에 oral decision 으로 원심을 뒤집고, nomination 을 approve 해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변론서와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재심위원을 설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이후 30분에 해당하는 reasons for decision (역시 구두해설) 을 즉각 그 자리에서 재심위원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변호사든 에이젼트든 변론서도 없이, 추가증거 제출도 없이, hearing (심리) 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부해버리는 황당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 어리석기 그지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 챤스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희망고문이란 승산없는 명확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불러넣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의 최선이란, 정말 혼을 담아 후회없도록 주어진 절차를 다 써보는 것 아닐까?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