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에서 정상 비자 신청 시에는 Bridging Visa A 가 부여되어 해당 비자 신청 결과 (승인 혹은 거절) 시점까지의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거절 (refusal) 된 경우라면, 브리징 비자의 유효기간 만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재심청구를 고려한다면 엄격한 재심청구 제한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절사유가 납득이 가는가?
  • 출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가?
  • 다음 호주 입국에 문제는 없나?
  • 재심 말고는 답이 없나?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기타 수많은 의문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라면 아래의 상담의뢰서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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