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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의 이해가 의뢰인의 이해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 의뢰인의 이해와 B 의뢰인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그 기본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따질 수 있고,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w practice 는 나름대로의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들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주 초, 퀸슬랜드 주정부 모 부처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통지가 이루어지고, 아닌 밤 중 홍두깨도 아닌 일반 시민자격의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 정부 사건은 보통 내가 맡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건은 내 데스크에 올라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 의뢰인은 조사의 표적이 된 누군가의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형태로 사건을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에 깔끔하게 끝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틀 뒤....

조사의 표적이 된 해당자가 우리 로펌에 문의를 넣으며, 이를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사건은 크다. 클 수 밖에 없는 간만의 대형 사건인데, 먼저 맡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흐름이 생겨버렸기에 이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십여 년 전, 시드니의 이민법무사 하나가 사업비자 진행 과정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팔아넘기며, 터무니 없는 급여까지 뜯어가는 행태로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고, 이 법무사를 상대로 professional negligence 및 사기에 준하는 사건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expert evidence 가 필요하여, 관계인 접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경악할 만한 사실.

이 법무사는 시드니, 멜번에 위치한 모든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을 모두 만나서 상담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 즉, 이들 스페셜리스트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우리 의뢰인을 위한 전문가 소견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금년 들어 어쩌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다.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입조심, 마음조심, 이해관계 등의 여러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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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기술이민 서류검토 유료서비스

Case Review 서비스는 호주 IP Australia 에 등록대기 중인 상표권이 붙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로서, 법 아래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라도 분석, 점검, 재정비, 판단, 해법제시 라는 변호사와 로펌의 자신감을 담은 서비스를 목표로 기획된 서비스다.
 
처음엔 Case Assessment 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보려 했으나, 타 개인상해 서비스 업체들이 Free Case Assessment 등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slip and fall 상해 사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차별화된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여러 이름들을 회사 내에서 고민 끝에 의견을 모아 찾은 이름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로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빼앗아오는 일 따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상황파악,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지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제공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변호사로서의 의지가 담긴 서비스가 이 Case Review 서비스이다.
 
우리 박앤코의 현재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는 호주 이민법 전체를 다루는 이민 프랙티스,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계한 상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마지막으로 이들에서 파생되는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위주의 행정법과 민사소송 건 등 이다. 그 외 자잘한 고용법 등도 일부 맡고 있지만, 전체 업무영역에 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욕심을 내자면, 지금 당장은 이민과 개인상해 분야에 국한한 전문 사검검토 서비스이지만, 향후 전 법률분야에 대한 사검검토 서비스로의 확장을 표방한다.

 

금일 2022년 2월 22일 부로 (와... 숫자 2가 정말 많은 날이로구나) Case Review 는 호주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최정예 호주이민 전문 변호사들로부터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목적으로 기획되어 제공 중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우리 로펌에 사건을 맡기기에 이르신 분들까지 있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 이상이다.
  •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여서 선뜻 계약을 하고,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이들
  • 스스로의 꼼꼼함과 치밀함에 대한 자신이 있지만, 아무래도 법이라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통한 마지막 필살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이들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케이스를 몰아담은 법무사나 유학원 등이 수준이 다른 초절정 전문가들의 최종 가이드를 위해, 벌크로 문의를 하는 경우
이민은 뭐 서류 작성해서 넣고, 기다리기만 하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들의 잘못된 사상과 세계관을 단번에 깨 줄 서비스가 바로 이 Case Review 이다.

 

물론, 유료이고, 돈값하는 서비스의 제 맛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쓰면 된다.
박앤코 이민 유료상담 서비스가 시간 당 $440 임을 감안할 때, Case Review 의 가격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게다가, 변호사가 최소 2시간을 할애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개꿀 아닐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Case Review 서비스는 취업비자 용 서류검토 서비스, 고용주의 자격검토 서비스, AAT 사검검토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기타 아래 자매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입체적인 서비스가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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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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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Queensland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이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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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만에 정말 오글오글 만땅인 레터를 하나 만나게 되었다. 도대체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싶은건지 이해할 수 없는 강려크함. (문법, 어휘, 논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 아, 말을 말자)

무슨 간덩이로 이런 레터를 막 보낼 수 있는건지, 되려 내가 화끈화끈 부끄러울 지경이다.

괜시리 내가 써서 내 이름붙여 내보내는 레터는 어떤가 다시 한번 훑어보는 좋은 기회를 줬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처세의 성공 필승전략은 신언서판이라고 했었다. 이는 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언어와 문화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더욱 주류에 들어가기 위해 곱절로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나는 아직도 판결문의 멋진 문구는 따로 에버노트에 기록해두고, 상대방의 멋진 레터는 되새기며 읽어보고 내 의뢰인 상황에 맞게끔 맞춰보려 애쓴다. 멋진 상대방은 오히려 전투력을 배가시켜주는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니 말이다. (베지터와 카카로트 처럼... 쿨럭)

삼인행필유아사언 (三人行必有我師焉) - 논어

그래, 언제 어디에서건 스승은 찾기 마련. 그렇게 한 수 배웠다 치자. 마음 먹기 따라, 세상은 아름답기만 할 뿐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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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는 2021년 업무를 12월 24일 정오에 마감했고, 2022년 1월 10일에 정상 새해근무를 시작한다.

매년 이 맘때면 한해를 되돌아보고, 좋았던 기억들, 성과들을 먼저 떠올려보고, 아쉬웠던 점과 새롭게 다짐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곤 한다.

  • 이민 생활 17년을 탈 없이 잘 보내왔다
  • 이민 행정소송 승소 및 사건수임 - 올해는 유난히 행정소송 사건 수임을 많이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consent 로 초기단계에 이겨버린 사건들도 아주 마음에 드는 점
  • AAT 성공과 실패 - 행정부 단계에서의 최종 행정심사라 할 수 있는 AAT 재심. 성공한 의뢰인들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실패한 의뢰인들에게는 위로를 표한다. 재심위원의 능력, 법해석, 재량을 포함한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그들과 함께 호흡해준 이들에게 감사할 뿐
  • 기대하던 Global Talent 사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안을 찾느라 고심 중이지만, 노력한만큼 그 댓가가 있겠지
  • 개인상해 사건 마무리 - 간만에 넘겨받은 파일. 수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어 다행이었고, 간만에 느끼는 짜릿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후배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직접 사건을 받아서 진행해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 채권추심 민사소송 - 가까스로 마무리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측 재정상황 덕분에 payment plan 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으나, 2년에 걸쳐 고생한 의뢰인 마음고생을 덜게 되어 다행
  • cross-border 민사소송 - 즐겁고, 재미난 사건이다. 믿어주는 의뢰인 덕분에 더 노력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의 향방을 아직 점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어리석기에 덩쿨째 노려볼 수 있지않을까 란 희망이 뭉게뭉게 솟는다
  • 각종 어려웠던 이민사건들의 마무리 - PIC 4020, 비자취소 사건, health waiver 문의, 3001 이슈, unlawful non-citizen 비자해법, s48 exemption 쓰나미 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박앤코 이민 문의는 2021년 2월 이래로 518개. 그리고, 95% 이상 답변완료. 그리고, 2021년 5월 중순 개설 이래로 네이버 카페 253개 게시물. Youtube 야 취미로 하는거니 논외로 한다
  • franchise 셋업을 위한 업무를 맡아서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지적재산권 (IP) 관련 업무도 덩달아 맡게되어, 재미나게 진행 중
  • sexual harassment 변호업무를 현재 2개 진행 중이고
  • New Zealand 변호사 등록.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 미국 변호사 CLE 완료 후 자격갱신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공부할 부분이 많다)
  • 호주 변호사 CPD 교육도 무려 50시간 가까이 했다
  • SMSF 펀드를 만들어, 개인 superannuation 을 따로 이어갈 계획이고 (한창 때에 은퇴계획을 미리부터 세운다는게 참 서글프지만, 100세 시대에 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
  • 욕실 레노베이션을 잘 마무리했고
  • 큰 아들이 법대를 졸업했고
  •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법대 입학이 보증된 상황이고
  • 양가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 회사 조직이 바람직하게 개편되었고, 일당백 변호사들이 주포로 포진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가!
  • IT 와 접목된 서비스 솔루션들을 여럿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읽었다. 정말 복된 일
  • COVID-19 재확산 이전에 가족 여행을 Fraser Island 로 잘 다녀왔고
  • 내년에는 도쿄 가족여행과 Alabama 방문과 장모님 칠순 차 한국휴가, Tasmania 겨울 휴가 등이 무리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고맙고, 감사할 일들 뿐이지 않나?

고민과 근심거리가 없었다면 거짓이고, 그런 인생은 재미도 없다.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한껏 느껴본 한 해였다. 찾으면 그런 작은 즐거움들은 도처에 깔려있는 것들도 실감한 때이기도 하고.

달력의 숫자가 달라지고, 몸 안의 세포들이 노화하는 것 만큼 지혜는 늘어가고, 경험은 더더욱 쌓이고, 더욱 단단해지는 네트웍과 구체화되는 꿈들은 달리는 엔진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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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을 통해 Malcolm Turnbull 총리가 457 비자의 종식을 고하고, TSS 란 녀석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직후, MLTSSL 과 STSOL 등의 직업군이 나뉘어 정해지고, nomination 심사 단계에서 없어지거나 caveat 이 붙은 직종들에 대한 각종 황당한 심사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self sponsored 로 신생업체에서 열심히 18개월짜리 457 비자를 받아서, 4년짜리 연장 한번 더 한 다음 ENS 비자로 곧이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의뢰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TSS 비자부터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으나, 청소업체에서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genuineness 를 빌미로 거절.

2018년 AAT 접수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AAT hearing 을 마쳤고, 금년 8월에 드디어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TSS STSOL 이어서 그다지 크게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TSS AAT 재심 소요시간도 공개할 겸 겸사겸사)

그 사이 아이들은 얼마나 커버렸으며, 의뢰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니, 그 세월은 참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와중에 STSOL 이다. 이제 다음 비자 플랜을 고민하여, 영주권까지 이어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이 길을 헤쳐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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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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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이 코로나 덕분에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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