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3일, 캔버라에서 펼쳐진 비디오 히어링. 재심위원은 Melbourne 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 사건은 2020년 거절된 TSS nomination 및 비자 거절 사건이었으나, 2023년 2월에 대리인 교체를 통해,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건이다.

참고로, 의뢰인 비자신청자는 COVID-19 직전에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진행 중이었으며, 이민법무사들이 여럿이서 work permit 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되어, work permit 없이 무려 3년을 일 못한 채, 재심이 진행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2월 사건을 받자마자, work permit 변론을 시도하여, Bridging Visa A 에 work permit 을 나흘 만에 받아내고, 즉시, 의뢰인을 고용주 회사의 nominated position 으로 보내어, 풀타임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당시, TSS nomination 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nominated position 이 어울리지 않는다.
  • 매출액이 너무 작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 새 직원을 뽑아서, 2년 씩 고용할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다.
  •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회사는 nominated position 을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돌려가며, 심장에 비수를 네번씩이나 꼽은 격이다.

게다가, COVID-19 은 해당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업계 전반이 적자를 엄청나게 겪는 사태를 가져와, 2023년 까지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위 TSS nomination 거절의 사유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비디오 히어링에서 재심위원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어왔고, 새롭게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도무지 업황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nomination approval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반박을 해왔었다.

당시 히어링에서, 고용주 의뢰인의 훌륭한 증언진술도 있었으며, 특별히 변호사 변론을 통해, Reg 2.72 내에서 financial viability 자체가 expressly 요구되지 않는 점과 position 자체의 genuineness 를 따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회사가 COVID-19 을 관통하며, 불량채권을 비롯하여, 재무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거래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을 모두 털어낸 점 등을 쟁점 삼아, 느낌이 아닌 법에 입각한 재심이 필수 임을 대들듯 변론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post-hearing submission 을 통해, 미리 입수한 transcript 를 통해, 반박 변론에 대해, 재심위원이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방점 삼아, 추가변론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최종 AAT 재심을 성공해낼 수 있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진실되고,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재심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촉구, 그리고 최후 서면변론서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역대급 뒤집기를 성공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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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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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사뭇 자극적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특정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대목을 캠페인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굳이 반대세력을 자극하는 글처럼 보여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지난 10여년은 사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불법 행위 세력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총칼없는 위세에 피해받은 선량한 분들을 고통에서 살려내고, 구제해내는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야 했는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호주 이민법 뿐 아니라, 변호사 윤리규정 아래에서, 변호사는 법원과 공적 기구에 ‘거짓’ 또는 ‘호도’ 목적의 내용으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이들은 애초에 이민법 관점에서는 변호사들의 의뢰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사법 변호사들에게는 아주 궁지에 몰린 좋은 사건이 될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불법 행위입니다. 가짜 서류 제공, 거짓 정보 제공, 비자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나날이 진화를 해가고 있으나, 지면을 통해, 이러한 모든 행위들의 주요 속성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큰 교란을 가져오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알려져있는 불법 행위들을 굳이 몇가지 손꼽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스폰서쉽에 대한 댓가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스폰서쉽을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소위, 파트너 비자 싯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2. 고용주들의 cash back 뒷돈 거래
3.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고용환경 (불법 오버타임, 다른 포지션에서 업무강요 등)
4.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직원 (비자신청자의 대납 요구)
5. 비자 스폰서쉽을 댓가로 한 성상납 요구
6. 관광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
7. 관광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캐쉬잡 알선 및 수수료
8. 악질적 난민비자 종용 및 비자거절, 재심 기간 동안의 취업알선
9. 비지니스 파킹 (본인 소유 사업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스폰서 취업비자를 진행하는 행위)
10. 범죄 행위 등을 거짓으로 숨기며,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11. 각종 거짓서류로 점철된 비자서류, 기술심사 서류

첫 번째로, 신고와 고발은 과거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과 처분을 가져올 것이며, 미래에 일어날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불법 행위가 신고되고 고발되면, 이를 행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 행위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킵니다.

세 번째로, 아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비자 시스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비자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는 호주 정부가 더욱 엄격한 비자 정책을 적용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우려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기술인력과 고급인력의 꾸준한 유입은 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이나, 이런 불법 행위들로, 신규 인력의 유입 동력을 잃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민 시스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불법 행위를 보셨을 때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반면, 아쉽게도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자 사기, 불법 노동, 가짜 결혼, 인신매매 등이 호주 국경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통제력을 위협합니다.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주권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이런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데 당국을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직장, 혹은 사회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사람,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결혼하는 커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국경 감시 핫라인에 전달되면, 이는 수사를 촉발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가 대규모 비자 사기를 차단하고, 불법 노동에 대한 큰 단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여러분은 정부의 수입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업주 또는 고용주들에 의한 취약한 이민자들의 착취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같은 민족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단지 법을 집행하고 이민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신고는 결국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라는 멋진 나라의 거주자로서, 우리는 호주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공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민 활동을 신고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호주 이민성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신고: 호주 이민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하려는 사건의 상세한 정보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help-and-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border-watch

2. 전화 신고: 호주 이민성의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800 009 623

위의 방법 외에도, 호주 이민성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 되게 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이는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호주 이민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글로 신고의 필요성과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글을 준비해 드릴 지라도, 실제 내 손으로 직접 신고/고발 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매뉴얼의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운동은 우리가 나서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살만한 호주이민, 더욱 몰려오는 호주이민, 더욱 인기있는 이민 목적지로서의 호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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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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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호주 변호사이고, 그 중 특별히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자격을 갖고있는 호주 내 100명 미만의 초특급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다. 덕분에, 각종 어려운 사건들은 도맡아 진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변호사가 필요할 수준의 사건 또는 첨예한 법적 다툼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선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뢰인들의 사건이 내 손에 닿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편이지만, 어렵고 복잡한 사건만큼은 결국에는 내 손에 닿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그분들의 사정은 한없이 절박하고, 딱하기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경우가 많다.

 

호주 이민의 과정 중 신체검사 조항 (PIC 4005, 4007) 이라는 것이 있고, one-fail, all fail 로서, 가족 중 한 명의 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온 가족의 호주 이민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가족을 탓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며, 신체나 정신에 생긴 문제 만으로도 벅차건만, 이로 인한 이민의 길목이 막혀버리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청천벽력이랄 수 있다.

 

그 중, 특별히 소아 발달지연 또는 자폐아동의 경우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 최근 성인이 된 자폐아 임에도 불구하고, PIC 4007 의 health waiver 에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아낸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 소아 발달지연으로 추정되어, 호주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이 significant cost 를 근거삼아, 신체검사 조항을 통과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인해, 영주권 진행 도중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다.

 

부모의 자격, 호주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은 깨끗이 무시되고, 아이의 현재 상황이 발달지연 소견으로 인해, 호주 사회에 미치게 될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신체검사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말이다.

 

최초 사건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 (MOC -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의 진단비용은 $180,000 이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의사와의 싸움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추가증거와 자료, 그리고 의료논문의 발췌 등을 통한 변론이 이어졌고, 해당 신체검사의 오류를 잡아내어, 이민성 신체검사 의료진은 $117,600 으로 추정 치료비용을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0 이상의 비용이 산정될 경우, 여전히 신체검사는 통과할 수 없다.

 

Singapore 의료 전문 저널과 각종 미국 학계 전문 저널, 그리고 NDIS 에서의 산정비용 등을 토대로, 두번째 변론에 들어갔다. 계산 식이 잘못되었고, 추정 기간이 잘못되었다는 형태의 변론.

 

우리 의뢰인의 애정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이 아이는 나날이 증세가 호전되어가고 있고, 발달지연이 십수개월에 달하던 최초 진단 이래로, 의사들과 싸워가던 지난 4개월 사이에 또래 대비 수개월 수준으로 지연의 정도를 하루가 다르게 따라잡고 있었기에, 사실 '비자거절' 을 당하기 보다, '시간을 끌어' 의학적 반증 자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에 '진단' 자체를 해낼 수 있는 자격도, 근거도 없지 아니한가?

 

그리하여, 혼을 갈아넣은 두번째 변론. 정말 시간만 석달 정도 벌어보자는 희망을 갖되, 변론의 방향은 이민성 의료진이 망조의 진단과 비용 산정을 하였으니, 영주권 내놓으라는 강성 변론이 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다.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짐.

 

이제,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아이가 앞을 향해 전진만 해주면 된다.

 

나는 이 아이가 호주 땅에서 부모와 함께 뛰어놀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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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s57 natural justice 상황을 맞이했거나, Form 884 DNM 사태에 직면한 분들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해,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비자응급실 - https://form.jotform.com/22039735364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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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된 이래로, 실제 담당 변호사로 배정, 선임, 지명되어 만나온 의뢰인들이 수천 명이다. 개인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 이민비자신청 의뢰인, MRT, AAT 등의 이민재심 의뢰인, 비자취소 방어 등의 의뢰인, 이혼 신청 의뢰인,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사건 의뢰인, 주류면허, 음식면허 등으로 관청과 문제가 되어 변호를 맡긴 의뢰인, 계약서 검토 건을 맡겨준 의뢰인들, 동업 간 분쟁 사건, 이웃집 분쟁사건, 개에 물린 사건, 김밥 식중독으로 단체 피해자들 조언, 프랜차이즈 계약, 채권추심, 강간 사건 형사변호, 각종 교통법규 위반 건으로 인한 법원 변호, ATO 감사 건 변호, 워크커버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감사 건 변호, 간호사 자격 박탈 심사 변호, 각종 대학교 위법행위 변호. 끝도 없이 일을 맡아오고 있고, 지금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섬겨오고 있다. (쓰다보니,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오고 있고, 경력을 갈고 닦아 왔구나. 10년 넘는 세월, 참 열심히 살아왔네, 박창민!)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걱정거리 일 수 밖에 없다.
 
그 중, 가장 강력한 것들을 꼽으라면, 사실 이민 관련 법률업무로 돌아오게 된다. 아마도,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그런것 같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장관탄원 사건들.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장관의 개입을 통해 영주권 받았다는 사연보다, 지금 내가 맡은 사건들이 더 터무니없이 피해를 본 이들이고, 이 사건들이야 말로 장관이 개입을 해줘야 정상이라고 믿는다. 시시콜콜히 이야기 하자면, 하나하나 그 집안 사정들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다.
 
자, 이런 장관탄원 사건들은 정치인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연판장을 통해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감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적어도 이 세상이 따뜻하고, 내 편이 많구나를 의뢰인들이 느끼게 된다고 할까?
 
이민 행정소송을 이야기 해보자.
 
브리즈번 registry 에서의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은 그 성공률이 극악하기로 악명높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이제까지 소위 consent 를 통해 재판기일 이전에 성공적으로 여러 차례 이민 행정소송을 성공해 온 바 있다. 사실, 그 성공률은 대놓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높은 수준.
하지만, 사건 분석을 그리도 열심히 하고, 변론서를 멋지게 펼쳐내더라도, 이민성 장관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면, 판사 앞에 낱낱이 사건을 드러내놓고, 사려줍쇼를 시전하여야 하기에 정말 피가 마를 정도이다.
 
사건을 준비하여, 재판정에 설 때는 사시나무 떨 듯, 나도, 법정변호사도 모두 부들부들 떨 수 밖에 없다.
의뢰인들은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항소 또는 그 이후의 장관탄원은 이미 바닥을 친 이후 인지라, 이 분들에게 별 감흥이 없다.
 
이런 이민 행정소송을 이번 주, 두 건이나 진행했다.
사실상 머리는 녹아내릴 지경이다. 이 정도 복잡한 사건을 판사가 잘 이해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쳐다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어찌 생각하니, 참 부당하다 여겨진다. 나만큼, 우리만큼, 우리 의뢰인만큼, 이 사건을 공들여서 봐줄 것인가?
 
재판은 진행했으니, 판결이야 나겠지.
 
간만에 후회없는 준비를 했고, 재판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할 수 있겠다.
모쪼록 승소 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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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 기예 만을 꼽아서 꿀팁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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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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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을 이야기 할 때, 비자 이야기 없이 논할 수 없고, 비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세자리로 된 비자번호 (엄밀히 말하자면 서브클라스번호 세자리) 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암호처럼 보이지만, 알고나면 쉽게 이해되는 이 세자리 숫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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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explore visa options homeaffairs.gov.au - Google Search

 

app.arcade.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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