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7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ethics 윤리과목 (MPRE) 8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105,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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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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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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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호주에서 정규유학을 거친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더 오랜시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자가 일명 졸업생 임시 비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비자라 불리웁니다. (이하, 졸업생 비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각각 Graduate Work stream 과 Post-Study Work stream 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비자의 유효기간 및 비자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호주 내에서 유효비자 신청 (valid application) 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어 비자를 제대로 유효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인터넷 비자신청 또는 지정된 폼을 활용하여, 반드시 지정된 비자신청 접수처로 ( Internet application or post / courier to SA Temporary Processing Centre )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 $1,470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부과) – 2015년 7월 28일 기준

주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국외에 있어도 가능 합니다.

반드시 Graduate Work stream 또는 Post-Study Work stream 중 택일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적절한 학생비자 (Subclass 572, 573, 574) 또는 직전 6개월 내에 해당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Bridging Visa A 또는 B 를 소지하되, 해당 브릿징 비자가 랭귀지 스쿨 등의 학생비자를 신청한 결과여서는 안됩니다.

비자신청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호주 내에서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유효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주신청자에게는 브릿징 비자가 승인됩니다. 해당 브릿징 비자 자체에는 8501 비자 컨디션, 즉,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유지하여야 한다는 비자조건만 있을 뿐, 풀타임 일 등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기존 유효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해당 브릿징 비자가 유효해지므로 기존 유효비자 (예, 관광비자) 가 만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들


0. 일반 공통 조건


485 비자를 일생에서 주신청자 자격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반자 자격으로 485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으로 485 비자 주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IELTS 등의 허용된 영어시험을 이미 응시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IELTS overall 6.0 (each band 5.0 이상) 등의 지정된 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AFP 호주 연방 경찰 측에 범죄기록 증명서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기타 신원조회, 신체검사 (요구된 경우에 한함), 여권소지 등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Graduate Work stream ( 졸업 후 경력 졸업생 비자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해당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중 하나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직업군을 차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과정들이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내의 지명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군과 관계된 기술심사 기관에 485 비자용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비자신청 시점에 증명하여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며,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을 근거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당 학업은 반드시 CRICOS 에 등록된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승인 된 후에는 비자 승인시점으로부터 18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Post-Study Work stream ( 학업 후 경력 ) 


일생에 있어서 최초 호주 학생비자 (어학연수과정 포함)는 반드시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신청 및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호주 내에서의 유학과정이 반드시 Bachelor 이상의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학사 또는 석사를 졸업한 경우          : 2년 체류 가능

Master by Research를 졸업한 경우 : 3년 체류 가능

Doctorate를 졸업한 경우               : 4년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가족 동반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동반으로 신청하였어야 하며, 해당 동반신청자 역시 private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점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신청 덕분에 승인되는 브릿징 비자의 경우, 해당 유효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상태가 되지않습니다. (예, 3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485 비자를 신청하여 Bridging Visa A 가 승인된 경우, 해당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만료 후 브릿징 비자가 유효화된 경우에는 풀타임 일을 해도 됩니다.)

비자신청의 경우, 개인별 추가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의 경우, Bachelor 이상의 이수과정의 종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달라집니다.



4. 필수 준비서류


호주 유학 조건 증명을 위한 completion letter 및 academic transcript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기술심사 신청 증명서류 (acknowledgement letter 및 접수 영수증)

IELTS 접수증 및 IELTS 점수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여권 사본

기본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원

AFP name check 접수확인증 및 접수 영수증

한국 신원조회 증명원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certificate

가족관계 및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친 분들이 이상에서 안내해드린 졸업생 비자 신청과 관계된 자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향후 호주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실수로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졸업생 비자는 임시 비자이므로, 이후의 영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으로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과 고려사항을 순서도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의 이민전문팀은 여러분들의 호주에서의 체류계획과 비자관련 문제, 비자수속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 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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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0일부터 5월1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시드니에서 대한민국 시드니 총영사관 및 호주나라 주관으로 "꿈꾸는 워홀러 캠프" 가 주관되었습니다. 저희 로펌, Park & Co Lawyers 역시 스폰서로 참여하여, 큰 꿈을 갖고 호주땅을 밟은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워홀러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워킹을 바꾸는 15분" 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연프로그램에서 법률분야를 맡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아래에 공개하니, 참고하여 성공하는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분짜리 동영상 강연 유튜브 자료를 공개합니다. 다만, 마지막 1분여 가량은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아 누락되어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강연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자료화면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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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 자료이며, Bond University 중국인 학생회 및 말레이시아 학생회의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Park & Co Lawyers 는 공익 차원에서 여러 전문법무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Queensland 내의 단체 중 법률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 로펌 마케팅 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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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가 2014년 11월 Brisbane 에서 개최됩니다. 특별히, 2014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South Bank 의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G20 가 갖는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의 경우, 20조에서 400조에 이를 정도라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2014년에는 Brisbane 에서 열리게 됩니다.

G20 각국 정상들과 멤버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수들, 그리고 경제관료들 등이 모여서 2008년부터 정례화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G20 회담. 

개최지 Brisbane 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개최를 위해, 별도의 법, G20 (Safety and Security) Act 2013 (편의상, G20 안전조치법) 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세부조항을 모두 안내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간단히 Brisbane 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여봄직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20 를 위해, Queensland 주 정부는 G20 안전조치법 아래에서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안전구역을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합니다.

  • declared area (선포구역)
    접근금지인 (Prohibited Persons) 및 제한인원 (Excluded Persons) 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들은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나, 특정 행위나 소지품이 금지될 수 있다.
  • restricted area (제한구역)
    G20 공식 참가인원들에게 공개된 곳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불허된 곳이다.
  • motorcade area (자동차 행렬 구역)
    G20 진행에 관계된 자동차 행렬의 운행이 이루어질 곳으로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경찰 측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안전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G20 안전조치법에 의거한 각종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G20 안전조치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치입니다.

주의사항

Brisbane 내에서의 위와 같은 안전구역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며, 특별히 선포구역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공공교통수단 등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히 직장이 Brisbane Local Government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11월 14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범죄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Prohibited Persons 또는 Excluded Persons 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구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해당인은 경찰 측으로부터 본인이 Prohibited Persons 등에 해당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경찰 측은 평소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되며, 이를 통한 심문/검문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요청 시 경찰 측에 제공하여야 할 기본 정보들입니다.

  •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등의 신상정보
  • 신분확인을 위한 id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선포구역 방문을 위한 적절한 사유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락 가능한 변호사 연락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측은 심문/검문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소지품 (상의 하의 등의 포켓 주머니 포함)
  • 겉옷을 포함하여, 신발, 모자 등을 탈의/탈모하라 요청할 수 있음
  • X-ray 스캐너 설치 가능
  • 무기 등의 소지불허된 소지품을 지참한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선포구역 내의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 또는 부트 등의 검문이 있을 수 있음

제한구역 및 자동차 행렬 구역을 제외한 다른 선포구역 내의 공공장소에서의 합법적인 집회는 허락됩니다. 다만, 해당 집회가 G20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체포가 된 경우에는...

  • 체포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으며
  • 경찰 체포에 반항해서는 안되며
  • 경찰 측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 안전구역을 방문하게 된 사유
  • 이름, 주소 등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 변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 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변호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해서는 안되는 금지물품 목록 중 일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기류
  • 폭발물
  • 슬링샷 류
  • 활/화살
  • 복제품 - 칼, 총기류 등
  • 채찍
  • 수갑
  • 유리병 류
  • 금속 재질 캔 또는 양철통 류
  • 발사 가능한 물체류 (돌, 공, 계란 등)
  • 스파이크, 못 류
  • 목재, 금속, 플라스틱 폴 등이 부착된 1m 높이, 2m 길이 이상의 프래카드 또는 배너
  • 각종 무기류
  • 소음 제조/발생이 가능한 기구
  • 연기 발생이 가능한 기구
  • 레이져 포인터
  • 장난감 자동차
  • 무인 비행기

위의 목록 이외에도 소지금지된 항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등에 사전문의가 바람직합니다.

성공적인 G20 의 개최와 이를 통한 지구전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관계된 법률문제 등이 있으실 경우,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로 문의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안내용으로 작성된 참고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건별로 정확한 법률조언이 필요할 경우, Park & Co Lawyers 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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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2013년 3월 21일) 오전, 호주 여당 노동당의 고참장관 중 하나인 Simon Crean 이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호주 수상인 Julia Gillard 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여당 노동당의 정치력에 불만을 표하며, Kevin Rudd 전 수상의 재등장이 불가피하다고 일갈을 내던졌다. 이는 점심시간 이후 연이은 뉴스 컨퍼런스로 이어졌고, 호주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현재 2013년 9월 14일로 연방선거가 예정되어있다. 해당 선거를 통해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 Lower House Parliament) 의 다수당의 당권을 지닌 이가 Governor-General 의 승인을 얻어 호주의 수상이 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여론이 너무나 집권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불을 끼얹듯, 현재 호주 정부는 457 비자 (임시 취업비자) 에 대한 논란과 지난주 목요일 국회통과를 목표로 뛰던 media 개정법의 비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주먹구구 정치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출처: CNN 의 멋진 사진


자, 여기서 Kevin Rudd 는 주변의 청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뒤로 물러나버렸다. 문제는 Simon Crean 장관(의원)을 비롯해 Kevin Rudd 의 공개적인 지지자들이 그 댓가를 치르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Julia Gillard 수상에 대한 신임도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었느냐? 여론은 현재 9월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패배를 점치고 있고, 그 결정적 원인 제공자로 Julia Gillard 를 꼽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미난 호주 정치권의 요동들을 몇줄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껜또 때려보는 재미를 가져본다.

  • Kevin Rudd 는 이제 호주 정치에서 대중인기를 제외한 주류 지도층으로는 복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동료들의 피값으로 본인의 선한 이미지만 살려갔고, 정치게임의 정도가 심하다는 비난을 같은 당 동료들로부터 받고 있다.
  • 이번 파동의 일등공신은 바로 Simon Crean 장관이다. 결단력있게 또는 일부의 의견대로 앞뒤가리지않고 성급하게 치고나간 덕분에 모든 공격을 온 몸으로 받게 되었다. 덕분에 본인이 사퇴하기도 전에 Julia Gillard 수상에게 짤리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다.
  • Chris Bowen 장관(상원의원) 은 원래 이민성 장관을 거쳐간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고참 정치인 (호주에서 이민정책은 상당 수준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행정업무 영역이다) 으로서 이번에 기개를 뽐내는 멋진 기회를 가진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노동당 연방선거 참패가 정말 일어난다면 그 폐허를 딪고 일어서는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 Gillard 세력이 집결해야 할 터이므로) 일부에서는 차차기 호주 수상감으로도 꼽히고 있다.
  • Tony Abbott 야당 당수(자유 국립당 연합 - LNP)는 노동당 지도부 불신임사태에서 어부지리 효과를 제대로 얻고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LNP 로 지지율이 흘러가는 정도? 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으로 제대로 된 대항마의 기세를 뽐내주었으면 싶은데....

어쨌거나, 호주 정치권은 요동을 친다. 개인적으로는 Julia Gillard 의 2010년 Kevin Rudd 의 등에 칼꼽는 사태에서 촉발하여, 2012년 Kevin Rudd 의 수상자리 탈환실패, 그리고 금번의 사태에 이르는 사건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다 여긴다. 멋지다. 호주 정치!

마지막으로 즐겨보는 Julia Gillard 의 호주 수상자리와 관계된 주요 타임라인링크로 걸어본다.

위의 내용은 공공장소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개인의견을 밝힌 것으로 호주 헌법상의 implied right 인 freedom of speech 의 보호를 받는 글임을 밝힌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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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5 출시설이 나돌던 지난 10월 경, 호주 Vodafone 에서는 신규가입이 뜸해지고, 심지어 iPhone 5 출시에 맞추어 좋은 조건을 찾아 이통사를 갈아타려는 조짐들이 보임에 따라, 당시 아이폰 대항마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던 삼성의 Galaxy S2 를 $49 캡 상품에 기계값없이 풀어버렸다.

2011년 10월 5일, iPhone 5 가 아닌 iPhone 4S 의 출시가 확정됨에 따라, 보다폰은 해당 무상 기계공급 조건을 다시 철회하고, $49 캡 상품에 기계값 매월 $10 로 다시 환원시키게 되었다. 사실, 이 즈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다시 써보고픈 마음이 살짝 들기에 $49 캡에 공짜기계를 계약할까 말까 상당한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회사지급 iPhone 4 의 매력이란, 텔스트라 회선에 $99 월 통신비 회사부담(무제한 통화 및 2GB 데이터 포함) 으로 종합되는데, 굳이 개인돈 써가면서 모바일폰을 2개씩 갖고다니는 불편함을 사서 할 이유가 있나란 심정으로 나름대로 잘 다스렸다고 여겼는데...



이런 썩을...

$29 캡에 갤럭시 S2 공짜 기계라고?
아, 2011년 12월 23일 정오까지만 유효한 조건이라는데, 아주 큰 유혹 납시었네!

전화기 2대를 동시에 쥐고 다녀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생각해내게 된다면 아마 다음주 중에 보다폰 매장으로 직행할 것 같은 예감이다. :-)


 사실, 보다폰의 3G 망 접속품질이나 커버리지를 고려할 때, 주력폰으로 갖고다니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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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lies...

낙서장 2011. 11. 29. 23:30

세월 참 빨리 흘러간다. 언제까지나 이십대 일 것 같았는데, 벌써 삼십 중반줄에 들어섰고, 큰 아들이 벌써 만 열한살, 둘째가 만 여덟을 눈 앞에 두고있고, 막내따님도 벌써 만 셋을 바라보고 있다.

시간, 완전 빨리 날아가주신다.



호주에 온 지 벌써 만 7년이 지났다. 잠시 바람 쐰다는 기분으로 나왔다가 일각이 여삼추나 된 듯 이리재고 저리 재보다가 이제서야 자리를 잡았는데, 참 많은 날들이 지나갔음을 느끼게 된다.

2009년 하음이 첫 돌날 찍은 사진 그리고 23개월이 흐른 2011년 11월, 같은 옷/비슷한 배경



아이들이 이만큼 컸으니...

자, '이립'하고서, '불혹'한 뒤 '지천명' 하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더욱 빨리 날아갈테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이만큼 아이들 잘 보살피고 내조에 힘써준 아내가 더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무더운 야밤.

아, 출근하기까지 여섯시간 남았네. 얼른 자야겠다. 쿨럭!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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