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에 판결난 호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위 콘솔 게임에서의 backup title 또는 ripped title 구동을 위해 장착되는 modchip (일명, 복사칩) 장착은 Copyright Act 을 위배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2005년 10월 6일 판결되었다.

당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모양인데 난 신문도 안 보고 살았나? 전혀 기억에 없는 사실이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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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 modchip 중 제일 유명한 Wiikey



얼핏 보기에도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법한 이 소송건은 실제 그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되어온 내용 중 하나이다. - http://www.theage.com.au/news/national/court-opens-pandoras-computer-copyright-box/2005/10/06/1128562943608.html
 

해당 판결의 핵심은 이러하다.


Copyright Act 의 제 116A 항에서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의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복제를 막아둔 경우, 이에 반한 행위는 고소대상이 되며, 해당 당사자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당 케이스의 법률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modchip 장착을 통한 backup media 구동 자체가 저작물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가이다.
Stevens 케이스에서는 modchip 을 통해 backup media 를 구동해서 콘솔 게임에 loading 되는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backup media 를 구워낸 행위 자체는 저작물을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해낸 행위이므로
당연히 불법!

결론을 몇줄로 요약하자면


호주에서는 콘솔 게임기 내에 modchip 장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즉, 콘솔 게임기 내부 로직에 담겨있는 정품 게임 판독기능을 bypass 하도록 고안된 modchip 은 Copyright Act 하에서는 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호주에서의 modchip 장착modchip 자체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즉, 실제 정품 타이틀의 raw image 를 ripping 해서 복제 게임이미지를 구워서 파는 행위는 Copyright Act 에 위배되지만, modchip 장착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결국, modchip 장착의 용도는 정품 타이틀을 구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것이 분명하지만, statutoray interpretation (법률해석) 이란 이렇듯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복제물을 구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간주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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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골라 불법복제 판매

물건을 제 돈주고 사서 지지고 볶고, 삶아먹는건 최종 사용자 마음이다. 다만, 용도에 맞는 활용과 시장형성을 위해서 제조업체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warranty 무효 및 서비스 거부, 나아가서는 network access ban 등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조업체 측의 합리적인 카드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닌텐도 Wii 정식 발매에 있어서 불법복제물 차단, 국내용 매출보전 등을 위해 독립 지역코드 등을 동원한 발상은 좀 오버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법복제물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안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덕분에 게임큐브 하위호환까지 날려먹게 된 부분에서는 대략 어이상실...
결국, 호주의 예에서처럼 modchip 장착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불법복제물 근절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정품 타이틀 구매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매력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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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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