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변론의 시한 확인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비자취소의 근거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비자신청, 특별히 장기간 동안의 체류 또는 영주 목적으로 영주권 등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비자신청 및 준비는 주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신청자 (가족) 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는 현재 가족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경 (이혼, 혼인, 자녀출산 등) 역시도 시시때때로 반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자계획과 진행은 가족과 함께 비자를 준비하고 신청함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덕분에 나 하나만의 비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비자라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된 경우라면, 온 가족이 모두 같은 비자를 받고서, 호주에서 계획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계획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 중 누군가 비자를 못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누군가의 잘못 또는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비자 거절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만 23세를 넘기는 자녀들
특정 가족만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자격으로 동반비자 신청자가 되었으나, 비자 승인 시점에 자녀가 만 23세를 넘기면서, 동반비자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심사 대기기간이 4-5년 이상씩 걸리는 비자들이 많다보니 이는 생각보다 꽤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의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one fails, all fail
주신청자가 비자 심사 조건을 못 맞출 경우, 전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이민에서 점수조건을 못 맞췄다던가, 영어점수 미제출, 노미네이션의 거절 등 수많은 비자거절 사례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one fails, all fail' 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결격 또는 신원조회 결격, 거짓서류제출 으로 손 꼽힙니다.
사실, 'one fails, all fail' 의 대표적 사례인 위 3가지 모두 일반적인 임시비자 심사에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방문자 비자 (Subclass 600) 또는 학생비자 (Subclass 500) 이 거절되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비자와 provisional visa (491, 494 계열 등) 의 경우, 위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one fails, all fail, 즉, 가족 중 누군가의 결격사유로 인해, 모든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통탄의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신체검사 조건의 경우 (PIC 4005), 특정 비자의 경우에는 waiver 가 가능한 비자들도 있고 (PIC 4007), 실제 waiver 가 불가능한 비자라 할 지라도 법리에 따른 변론을 통해 신체검사 실패가 아님을 증명해내어 비자승인을 받아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담도폐쇄증으로 온 가족이 고생한 영주권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민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 이후 AAT 에서의 재심을 통해, 최종 영주권으로 얻어낼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IC 4001). character test 로 정의된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waiver plead 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형 18개월 및 복역 15개월 사건에 대한 character test waiver 를 받아낸 사례가 있죠.
이렇듯, 법리로 싸워서 이겨낸다면야, one fails, all fail 을 뒤집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승산은 바닥을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자 준비를 통해, 호주에서 어떤 목적을 얻고자 할 경우, 'one fails, all fail' 이 해당되지 않는 비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위의 사유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법리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사례라면, 무작정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merits 를 검토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문제로 인한 비자계획에 펼쳐진 암초를 '이혼' 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족관계를 재정리하고 비자를 풀어가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성의 최초 결정 (refusal) 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one fails, all fail' 은 대부분 천륜, 인륜과 관계된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싸워보고, 버텨보아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뒷끝없이 아예 인정을 하되,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결과와 결정을 내리든, 제대로 된 법 해설 아래에서 informed decision 을 내리십시요. 그랬을 때, 후회가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유료상담 서비스는 15년 이상에 걸친 사건운영 사례, 상담사례와 성공/실패 사건들, 그리고 치열한 재심과 소송에서 어우러진 법률 서비스를 뜻합니다.
호주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 Migration Litigation)
언제, 왜?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이민성에서 내려진 최초 행정결정 이후,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 또는 법적 오류로 인해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연방 치안법원) 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그 이후의 항소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즉, 거절된 비자에 대해 AAT 재심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최종 거절확정이 된 경우. 하지만, 절차 상 오류 또는 법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비로소, 법원의 힘을 빌어,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받고,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다시 AAT 에서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재심을 새롭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함, 이것이 이민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민 행정소송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실제 비자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 아래에서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 또는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AAT 의 최종 결정을 파기하여 AAT 로 다시 환송하게 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판단 아래에 행정결정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민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명령은 '행정소송 사건의 기각', '법적오류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선언 및 그로 인한 사건 AAT 로의 파기환송' 그리고 그에 따른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금 명령) 으로 제한됩니다.
흔히들, AAT 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수단으로 이민 행정소송과 장관탄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가문의 비기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민 행정소송은 기 언급한 심각한 절차상 오류 또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인정될만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비자의 승인을 뜻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될 금전적 부담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분담에 관한 법원명령) 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FCCA 법원 접수 비용 $3,330
final hearing 재판일 배정 신청 비용 $825 (개인)
변호사 비용 - $15,000 - $30,000 등으로 다양함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변동이 사건별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분할납부 가능)
부대비용 - AAT transcript 비용, 번역비 등 (실비)
이민 행정소송은 expert evidence 등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없고, 심지어 증인심문 절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 에 대한 해석과 절차상 오류의 심각성에 대한 첨예한 법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판례섭외에서 해석, 그리고 이의 적용을 통한 변론서, 그리고 재판 (final hearing) 에서의 변호사들의 변론 등의 절차로 이행되므로, 의뢰인 (원고 / 청구인 - applicant) 의 재판 참석 또는 증인진술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기본 원칙 중 "costs follow" 에 따라, 패자는 승자 측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패가 구분지어지는 시점에 따라 법률비용 부담금이 적게는 $1,495 부터 많게는 $7,467 에 달할 만큼 (2021년 6월 8일 기준), 다양하며, 승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민성 장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성과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 발생하게 될 변호사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터이므로, 상처가 많은 영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AT 에서의 성공의 경우에도 결국 비용을 쓰고 난 뒤, AAT 접수비의 절반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상처가 남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 (어쩌면, 다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 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FCCA 법원 관할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접수로부터 최종 재판일까지 적어도 7-9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소송절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브릿징비자의 종류와 비자컨디션에 따라, 근로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은 계속 이행할 수 있나 등의 여러 사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는 없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브릿징 비자상태 등에 따라, work permit 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이민 행정소송은 불법체류를 막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및 패배가 내 권리행사로 인해 이민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해서도 안되죠.
이민 행정소송의 장점과 단점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판결을 바라는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민 행정소송입니다. 그 역시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 하겠지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 및 그 향방에 따라 내 믿음과 신념의 갈구의 끝이 보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항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명쾌함과 분명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 이해,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 행정소송은 어쩌면 피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돌파구라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법인 박앤코 인가?
법무법인 박앤코는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이민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수많은 실제 사례와 끊임없는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소송전략과 진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하며 안내해드립니다.
이민 행정소송 문의,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엄격한 소송접수 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AAT 에서의 affirmation 결정이 난 순간,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NB.
추후, 장관탄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 글을 계획 중임을 알립니다.
서두에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이 이러하다 단서를 단 바 있습니다. 그 외, 제한적인 경우, 이민이라는 분야에서의 법 해석상 오류를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과 소명만을 요구하는 declaration 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해석 아래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에 달할 터이므로, 더 깊이있는 안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무사로 시작해, 더욱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꿈을 갖게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이후, 열심히 노력해서 법대 JD 과정을 최우등 졸업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로펌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며, 소위 대 정부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극단과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다른 극단을 다루는 unique 한 경험을 하며, 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되었죠.
이후, 2012년에 현 로펌에 합류하여, 2013년 법인전환을 하며 공동 대표변호사가 되고, 2018년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변호사 협회 인증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2019년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제 변호 업무의 특징은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법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칼같은 변호사로서의 변호업무를 이민법의 최정점에서 갈고 닦았고, 2010년 이래로 퀸슬랜드에서 한때 교통사고 개인상해 시장 점유율 무려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개인상해 분야에서의 강도높은 사건진행을 해오며, 민사사건에서 소송법, 증거법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변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건 진행 경험이 압도적이라 자평할 수 있습니다. (비자진행, AAT 재심, 비자취소 방어, 행정소송, 장관탄원, 대정부 불복소송과 복잡도 높은 개인상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들이 한 데 어우러진 셈이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민사소송 사건을 맡아오다가, 2020년, 우연찮게 성희롱, 성추행에 휘말려 절망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사건의 형사변호사로서 무죄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성희롱/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험은 처음 이었죠.
그렇게, 연방법과 Queensland 주 법을 다루며,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가해자 측을 옭아매어 해당 사건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법에 따라 심판 받고,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의 본을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진행 도중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처에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범위는 때와 장소, 그 대상을 특정짓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박앤코는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2017년 하반기 시작된 Me Too 운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국 2018년 한 해를 대표하였고,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각인되어 많은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일자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성희롱, 성추행으로 쉼없던 내달림에 상상도 못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와 상의하십시요.
2011년 9월 1일 개인사무소로 시작된 Park & Co Lawyers 에 공동 파트너로 제가 합류한것이 2012년 6월 2일입니다. 이후, 앞만보며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뛰어오며, 2014년 법무법인으로 공식전환을 하였으며, 사세확장으로 현재 36명의 구성원의 중견급 종합법률로펌을 이곳 호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소외된 의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여야겠기에, 그동안 함께 해오던 동료들 중 공식 파트너로 아래의 파트너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Ms Rosana Chan
Mr Ivan Foo
허성은 변호사
김희용 변호사
각 분야에서 이미 실력은 기본이며, 의뢰인과 업계의 인정을 받아오고 있는 이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맞게 된 것은 영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기위해 이들과 미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꿈을 꾸는 조직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고, 힘찬 내일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가꾸어가는 법률전문집단입니다.
2015년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터라 블로그 관리할 시간도 없고, 각종 업무, 소송, 중재, 협상 그리고 과외적으로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느라 참 많이도 바빴지요.
2016년은 어김없이 더 바빠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초심, 중심, 진심 잊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 9월, 세계한인변호사 협회의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호주변호사 중 초빙받아 패널 발제자로 선정되고, Internet Privacy Law 에 관계된 발표를 하러 한국출장을 간 터에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매거진 Legal Times 와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