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부터 5월1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시드니에서 대한민국 시드니 총영사관 및 호주나라 주관으로 "꿈꾸는 워홀러 캠프" 가 주관되었습니다. 저희 로펌, Park & Co Lawyers 역시 스폰서로 참여하여, 큰 꿈을 갖고 호주땅을 밟은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워홀러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워킹을 바꾸는 15분" 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연프로그램에서 법률분야를 맡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아래에 공개하니, 참고하여 성공하는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분짜리 동영상 강연 유튜브 자료를 공개합니다. 다만, 마지막 1분여 가량은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아 누락되어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강연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자료화면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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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제도가 호주-한국간 정규협정으로 이루어진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하여, 취업, 여행, 때로는 어학연수 등을 거치며 이곳 호주에서 키운 꿈과 열정을 토대로 멋진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Subclass 417 로 알려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2005 년 11월 이민법 개정을 통해, 소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도입이 된 이래로, 지방지역에서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동안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 만족시킨 이들에게 추가 1년동안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제공하는 굉장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Note.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비자 컨디션을 모두 준수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단 한번만 활용하였어야 함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기간 도중에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였어야 함
    • 지방지역에서 3개월 이상 아래의 일을 하여야함
      • 작물 또는 동물 경작/재배/사육 등의 업무 (관련 업체 내에서의 청소업무 등은 해당 사항없음)
      • 어획 또는 조개류 채집
      • 목재 베기 또는 나무 재배
      • 광산업
      • 건설업
    • 각 산업별로 해당 산업에서의 주요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세컨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지방지역 업무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


사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제외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서 2년동안, 그것도 최소의 제약조건 하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기회라 할 수 있죠.


전술한 바대로, 지방지역에서의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동안 완수한 경우에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 중 하나로 Form 1263, 소위 세컨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서류로 요구되는 이 세컨폼이라는 것을 소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데 있습니다.

세컨폼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세컨폼을 샀다’ 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세컨폼을 샀다’ 라고 표현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Forged Form 1263
    • 애초에 지방지역에서 농장일 등을 전혀 하지않은 이가 Form 1263 에 대충 거짓정보를 기입해서 이민성에 제출하는 경우
  • Fabricated documents (sophisticated manipulation of documents)
    • 그럴싸한 ABN 정보, 지역정보, 고용주 정보 등을 조합하여 Form 1263 을 준비하거나, 일정 비용을 불법적으로 건내고, 그 댓가로 ‘고용주’ 라 자칭하는 이들에게 Form 1263 세컨폼을 발급받는 경우. 즉,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방지역의 고용주라고 자칭하는 이들로부터 일을 했다라고 선언된 거짓 서류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
  • 아바타
    • 나로 가장한 다른 사람이 애초에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며, Form 1263 을 받아내는 경우. 즉, 완전 타인이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되, 내 이름/신분을 이용하여 일을 한 경우


위와 같이,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며 여러 형태로 ‘시세’ 라는 것을 만들어가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며 농장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된 이후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컨폼 구입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8% 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농장지역에서 손에 흙 묻히며 일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컨폼을 산다’ 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거절
    • 추가정보 제출 요구
      • 이민성에서 비자신청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거짓 폼으로 인해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비자가 없으니 호주를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 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PIC 4020 거절
      • 최근에는 거짓정보를 비자신청 시에 제출한 것을 사유로, 거짓서류/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비자거절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는 향후 학생비자, 기술이민, 취업이민 등의 대부분의 주요 비자신청이 3년간 거절되게 되는 3 year ban 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미 승인된 비자의 취소
    •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이민성은 비자승인의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자취소의 경우, 취소와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며, 또한 나아가 3 year ban 의 효과로 인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승인이 거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
    • PIC 4020 과 같이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 또는 비자가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3 year ban 으로 인해 다음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큰 문제없이 묻히며 지나갈듯한 세컨폼을 산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민성에 통보 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Dob-in
        • 호주 이민성은 비자와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세컨폼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이민성에 통보함으로써 본인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ational Integrity Unit 의 조사
        • 호주 이민성 내의 NIU 는 정기/비정기적으로 비자시스템의 오남용, 불법적인 비자획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조사결과 비정상적인 비자획득이라 판단될 경우, 인터뷰 요청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해당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의 비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호주 입국 시 immigration clearance 에서 인터뷰
    • 세컨비자를 받게 된 경우, 또는 이후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전환을 한 뒤, 호주로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 시에 과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계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즉결로 입국이 거부되며 강제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migration fraud 로 유죄판결을 받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후 받은 모든 비자 (영주권 포함) 또는 심지어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컨폼을 사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도 실제 아바타 등에 연루가 되거나, 세컨폼의 내용을 조작 또는 거짓/허위 정보를 기입하여주는 고용주 등의 경우에도 이민법의 벌금조항에 의거하여 상당한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내에 ‘확실한 세컨폼 제공’ 등과 같은 불법적인 광고, 그리고 현혹되어 순간의 판단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1년에도 수십여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현재 이민성의 조치와 적발 행태 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얼씬도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다음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식으로 활용하여 성공하는 미래의 디딤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뒷감당 안되는 상황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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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일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및 인도인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국이 아니어서 해당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의 여러 워킹홀리데이 협정국들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에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라면 젊은 시절에 한번 새로운 경험을 위해 뛰어들만한 메리트가 많다고 여겨지는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한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호주영외에서 비자 승인 시, 최초 해당 비자로 호주를 입국한 이래로 딱 1년만 해당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지도 않는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규비자 (이하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 승인되기 위한 특수상황은 해당 두번째 비자 신청 시점에 여전히 만 31세 미만이어야하며,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등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속된 말로 세컨폼을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실제로 지방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서, 소위 거짓/구라로 일을 했다고 조작된 세컨폼(Form 1263) 을 제출하는 경우
  • 본인이 일하지 않고서, 통장 및 TFN (Tax File Number)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상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기록을 이용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세컨폼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브로커를 통해 일한 흔적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건내받는 경우
  • 가장 최악은 위의 경우들 일체를 브로커를 통해 비자신청에서 추가정보 제출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브로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다)

앞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현재 호주 이민시민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비자와 관계된 투명성 및 진정성 확보로서 소위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팀의 핵심업무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여러 첩보, 제보, 정보조회/비교 등을 통해 수상하다 여겨지는 경우, 추가정보 조회 등을 통해 비자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업무이다.

실로 가공할 권력이며, 위압감을 주는 업무가 아니랄 수 없다.

이 중, 특별히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의 부적절한 남용 (구라서류 제출, 타인명의 사용, 조작된 세컨폼 등) 은 이미 호주 이민시민부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심지어, 이민시민부는 악질 고용주 리스트, 구라 서류가 많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 및 해당 고용주 등의 정보들을 갖고있으며, 이를 토대로 필터링 작업을 비자신청 시점에 이미 진행하며, 혹시라도 필터링 되지 않은 비자들은 이미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통해 추가정보 조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정보 조회 요청을 통해 비자가 취소된 A모군. 얼떨결에 본인의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구라서류 제출 때문에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급기야 Bridging Visa E 를 떠안고 1개월 이내 출국명령을 이민시민부로부터 받은 A모군은 어째야 하는걸까?

일반적으로 본인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성 자체의 업무량 때문에 묻혀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민성 정보시스템 내에 특이사항이 출입국 또는 비자상황 조회 시 뜨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 호주 입국 시, 공항에서 즉시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
  • 공항 내 이민성 취조실에서 단기 구류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입국 허가 또는 비자취소로 인한 출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메일이나 기타 서면을 통해 증명사안에 대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주로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발신)
  • 신규 비자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 시점에 과거 비자와 관계된 오점으로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 dob-in (고자질) 등으로 인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자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다.

위의 A모군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시 이민전문가로부터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단순한 비자 하나 잘못되는 경우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계획하고 있던 일들 전체가 지장을 받는 일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소위 damage control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amage control 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비자로 인해 제2의 수정계획 자체의 타당성 또는 존립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상황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법이기에, 상세정황을 세밀하게 인터뷰하지도 않고서, 정답이랍시고 블로그에 적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제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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