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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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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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GSM vs GTI vs ENS vs TSS - PDF 비교 테이블 다운받기 - https://parklawyers.com.au/blog/sdm_downloads/skilled-migration-comparison-chart-kor/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하여, 주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호주이민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immigration enquiry form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이민상담 서식 - https://forms.gle/eUzKZ7yWsiDoajJq5

위의 정보는 일반정보에 불과하며, 각 해당자별로 명확한 자격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이민법률 업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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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4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관계자들이 오전 11시 경부터 속보 형태로 media release 를 해댔습니다.

덕분에 바깥에서 주말 먹거리 장을 보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네요.

금번 영상은 20분 내외로 정리가 되며, 실제 media release 된 내용을 함께 보면, 빠르게 정리해보는 영상이기에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확장된 설명을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의견 또는 예측을 한번 담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민법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 TSS MLTSSL 비자 소지자들이 laid off (해고) 되어, 고용주를 새롭게 구해서 nomination 을 다시 받을 경우, ENS TRT 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이전 TSS 시절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nomination 아래에서의 고용기간을 합산해서 4년 중 3년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발표가 되었죠. 이를 위해서는 Reg 5.19 전체가 뜯어고쳐지거나, 현재 PAM 정책 아래에서 비지니스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nominated occupation / position 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 당장, 2020년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3년을 채워서 ENS TRT 를 진행해야하고, 그 시점에 TSS 비자가 만기될 판인데, 3월에 laid off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일단 비자부터 신청해보라는 이야기일까요?
  • 말은 앞섰는데, 법은 뒷받침 안해주는 형국입니다.
  • 법보다 행정이 앞 설 수는 없기에, 이 경우 싫으나 좋으나 행정부가 월권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아주 단순한 사례가 됩니다.
  • 심하게 보자면, declaration 소송을 해서, 관련된 발언, 이후 후속 정책들이 다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볼 법 하죠. 물론, 실익을 볼 사람이 없기에 이런 사건을 진행할 용자가 없기는 합니다만.
  • 기타 superannuation 의 잔고를 $10,000 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나 된 양, 선심쓰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바닥치며, 주식형이 대부분인 연금잔고를 바닥에서 탈탈 털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 JobKeeper 등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기부양책인건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피같은 연금 뽑아쓰라는 이야기보다는 비자연장 대책 또는 $53,900 TSMIT 등과 같이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대책이 입안되어 적용되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 심지어 8607 같은 비자컨디션을 waiver 해주어, 더블잡을 뛰게 한다던가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없죠?

주말에 속보랍시고 기껏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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