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4019 는 모든 호주 비자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심사항목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호주비자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 모두 포함 - 브릿징비자 제외) 신청자들이 통과해야하는 심사항목입니다.

의외로, PIC 4001, character test 만큼이나 강력한 비자심사 항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 4019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었을겁니다.

PIC 4019 는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서명을 하였다" 라는 심사항목이며, 인터넷 비자 신청의 경우, 비자접수와 동시에 이미 해당 Australian Value Statement (호주 가치 인정서) 에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되죠. 때문에, 서명 자체를 안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Australian Value Statement 가 202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폭 업그레이드 갱신이 되었죠. 문장의 구조부터, 내용까지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time of decision 심사항목이므로, 2020년 10월 30일 이후에 승인되는 모든 비자들은 이에 저촉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안내서를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아래에 pdf 폼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Australian Value Statement 안내서 다운 받으러가기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하는것 아닐까요?

새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내용은 조만간 Youtube 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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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의 매력이라면, 전통적으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유학 후에 활용이 가능한 졸업생 비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위 사항은 큰 장점이 아니랄 수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경향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유학-이민 사이의 엇박자가 점점 더 커져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child care 유학. TSS 취업비자 직업군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고용주 스폰서쉽을 등에 업은 취업이민도 만만치 않아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옵션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에 간단히 서머리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보통 Cert III 와 Diploma 조합 코스) 를 공부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당장의 비자라는데 너무 쫓겨서 학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단, 이민법은 끊임없는 수정, 개편, 개정을 거치는 녀석인 관계로 본인 해당 시점에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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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GSM vs GTI vs ENS vs TSS - PDF 비교 테이블 다운받기 - https://parklawyers.com.au/blog/sdm_downloads/skilled-migration-comparison-chart-kor/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하여, 주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호주이민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immigration enquiry form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이민상담 서식 - https://forms.gle/eUzKZ7yWsiDoajJq5

위의 정보는 일반정보에 불과하며, 각 해당자별로 명확한 자격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이민법률 업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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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그중에서도 독립 기술 이민은 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Photo by Kyle Glenn on Unsplash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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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 8분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상세 데이터는 영상 내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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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만큼 기분 나쁜건 없죠.

일명 비자취소, 비자캔슬, 비자거절, 비자리젝, 비자리젝션 등의 다양한 일반인들은 말하곤 하죠. 사실, 알고보면 신청했던 비자가 이민성 행정결정 단계에서 거절 (refusal) 된 것인데 말입니다.

엄밀한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용어로는 refusal of visa application 이며, 이민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성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은 비자거절 이외에도 비자승인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것!), 스폰서쉽 승인 또는 거절, 노미네이션 승인 또는 거절, 스폰서쉽 모니터링의 결과에 해당하는 여러 결정들 (스폰서쉽 금지, 취소, 벌금, 법원 기소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자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모르는 분들, 잘못된 용어의 사용 (거절 vs 취소 등) 으로 인해 올바른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피하기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Disclaimer. 법적조언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합당한 내용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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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의 결과
  •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인가 학교인가?
  •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위와같은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언제나 걱정되고, 내 아이만큼은 이런 일을 피해갔으면하는 바램을 갖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에 대한 글을 써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아래에는 부모님들의 주의환기와 자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화면 하나 띄웁니다.

현명한 호주이민생활을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의 알기쉬운 호주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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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후회하는가?

 

무엇인가를 후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에서 원했던 결과를 못 얻어내었다라기 보다는, 그것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이익을 놓쳐버렸음에 대한 아쉬움 등으로 현재의 행위에 시간을 쏟고, 자원을 낭비하였다는 주관적 느낌이 강하게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더 좋은게 있었음이 분명한데, 괜히 이거 했다 라는 느낌?

블로그 검색 referral 에 '호주이민 후회' 가 있길래,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졌다.

호주에 있으면서, 호주이민 후회하는 사람이었다면 동병상련이랍시고, 같이 후회하는 다른 사람을 굳이 찾아볼 이유는 없을듯 하고, 그렇다면, 호주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모를 호주이민 후회선배의 경험담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더라도, 이민은 분명히 시도해볼듯하고, 그게 호주일지, 미국일지, 캐나다일지, 뉴질랜드일지, 일본일지, 싱가폴일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이 중 하나는 분명할 듯 한데... 사실,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건 허황된 망상이니, 그냥 개인적인 이민대상 선호국이 저 정도라고 정리하는게 맞겠다.

그럼, 나는 이민을 잘 왔는가?

바야흐로, 2003년. 생각보다 경영하던 벤쳐기업이 뜻대로 잘 굴러가지 않던 차에, 뜻하지않게 호주이민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벤쳐기업도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일거양득. 덕분에 2004년에 아무런 뒷끝없이 호주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계획한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던것은 아닌듯 하다.

그런데, 솔직히, 뜻대로 계획한 일들이 모두 술술 풀렸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나?

한국에 있었으면, 나도 2004년에는 첫눈이나 아니면 NCSoft, 네이버 같은 덩치 큰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고급 관리직으로 올라가고 있었겠지. 그리고, 일욕심 있는 편이고, 얻어낸 성과를 제대로 활용도 할 줄 아는 사회성은 있기에, 아마 신나게 치고 올라갈 수는 있었을 듯 하다.

와중에,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들이 소위 마켓리더, 오피니언리더 급으로 인정받으며, 사회 곳곳에 포진되고 있는 터이니, 상부상조가 왜 어려웠겠나?

그런데, 어디 이게 인생의 전부인걸까?

그렇게 보자면, 2000년 회사 창업 직후, 하반기에 LG EDS 시절 (EDS 의 지분을 인수하기 직전 즈음) 에 있었던, 회사 흡수 건이라던지, 당시 인터넷 보안업계의 합종연횡 시기에 몸값을 제대로 챙기는 일들도 가능했을테고, 손에 쥐는 현찰은 더 넉넉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호주에서 아들 둘에, 딸 하나, 그것도 막내딸. 다섯 식구 옹기종기, 코로나바이러스 덕분에 집에 갖혀있는 시간이 더 많긴하지만,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하하호호 웃는 이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 생각한다.

어차피, 본전 생각날 때, 후회라는걸 하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 본전이란게 보장된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현재 이 순간은 지나고 나면 없는거지. 본전으로 따질 수 없다.

그냥 현재 주어진 present. 그게 현재. 그냥 주어진 선물이니까, 최선을 다해 지금에 충실하면 된다.

호주 이민? 남들은 못와서 난리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이 곳에 자리잡고, 열심히 잘 살고 있지않은가?

그리고, 꿈꾸던 것과 조금 다른 일상인가? 그렇게 본전 생각할 거라면, 한국에 있든, 어디 다른 나라에 있든, 결국 늘 어제만 생각하며, 본전생각하며 따질 수 밖에 없는 인생이다.

주어진 이 순간을 헤치고 나가자.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이곳에 있고, 경쟁에서 치고 나아가 두각을 나타내는것도 이곳이 더 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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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을 통해 구독자분께서 호주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아시아계를 지목하며, 폭행까지 동반한 혐오사건이 벌어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단, 호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Chinese virus 라는 표현을 해서 몰매를 맞기까지했었죠.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은 카드뉴스를 만들어보았고, 이를 해설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보았습니다.

꾹 참고 있을 일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행동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권은 누가 갖다주는게 아니라, 내가 찾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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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카드뉴스는 이해를 돕기위해 준비된 자료이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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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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