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의 매력이라면, 전통적으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유학 후에 활용이 가능한 졸업생 비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위 사항은 큰 장점이 아니랄 수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경향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유학-이민 사이의 엇박자가 점점 더 커져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child care 유학. TSS 취업비자 직업군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고용주 스폰서쉽을 등에 업은 취업이민도 만만치 않아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옵션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에 간단히 서머리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보통 Cert III 와 Diploma 조합 코스) 를 공부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당장의 비자라는데 너무 쫓겨서 학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단, 이민법은 끊임없는 수정, 개편, 개정을 거치는 녀석인 관계로 본인 해당 시점에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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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현재 내 자리가 아둥바둥 살지않아도 조직의 힘이라는 것 만으로도 굴러가는 관성이 있기에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사는곳은 어디든, 서로 이권을 위해 각자해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분쟁이란게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세월과 기술이 받쳐줘서 스마트 컨트랙 이란게 뜬구름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덕분에 쥬니어 변호사들을 잘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회사 중요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것으로도 내 역할 은 충분히 한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살다가는 인생 아닌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남겨진 유산과 역사에 기반해 발전과 실수, 때로는 실패 가운데 학습해가는 인류에 있어, 단지 한번 살고 간 정도로는 성에 차지않는다.

이름을 남긴다에는 유명세를 타겠다라는 것 보다는 실적 또는 이력을 남기고, 그로인해 당대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우리 로펌은 쉽지않은 사건들을 끝까지 몰아가보고싶고, 그로인해 법원 판례로 제대로 보상받는 사건들을 남기고 싶다.

기라성같은 변호사들과 어깨를 견주며, 정부의 부당한 행정결정에 도전하는 내 삶은 힘들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상상하기 힘든 보람을 가져다준다. 비록, 법원의 결정에 백프로 동위하지 못할지라도 내 변론을 제시해본다는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겨지는 법원 사건, 변론서, 의견서들은 쥬니어 변호사들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보고들이 되고있다.

이름은, 기록은, 기억은, 실적은, 이력은 이렇게 남기는거라 스스로 생각하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이런 솔선수범이 내 조직을 변화시키고, 함께 뛰는 파트너들을 격려하며,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는 형태로 전해진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지만, 그 법을 제대로 펼쳐줄 내 변호사를 만나는건 생각보다 쉽지않다. 때문에 열심히 사는것이지, 결코 힘들게 사는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해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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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GSM vs GTI vs ENS vs TSS - PDF 비교 테이블 다운받기 - https://parklawyers.com.au/blog/sdm_downloads/skilled-migration-comparison-chart-kor/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하여, 주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호주이민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immigration enquiry form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이민상담 서식 - https://forms.gle/eUzKZ7yWsiDoajJq5

위의 정보는 일반정보에 불과하며, 각 해당자별로 명확한 자격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이민법률 업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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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 8분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상세 데이터는 영상 내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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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의 결과
  •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인가 학교인가?
  •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위와같은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언제나 걱정되고, 내 아이만큼은 이런 일을 피해갔으면하는 바램을 갖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에 대한 글을 써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아래에는 부모님들의 주의환기와 자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화면 하나 띄웁니다.

현명한 호주이민생활을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의 알기쉬운 호주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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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말로는 손고자 라고도 하더라. 일명, 젊은이들의 신조어이며, 문자 그대로 어감이 실려서 가슴에 꼽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고백한다. 나는 똥손이란 것을. 물론, 똥손이냐 아니냐는 어떤 분야에서인지를 가리키는 문맥, context 정말 중요한데, 특별히 경우는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손재주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똥손이 아닌가 싶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보이는 자그마한 재주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아이의 특별한 재능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잦다는 느끼게 되었다. 그럴만한게.... 천재를 낳았을리가 없어보이거든.
하지만, 이런 기대와 오해들이 모여서 아이의 재능, 특기로 몰아가고, 결국에는 뜻하지않은 결과에 함께 좌절하거나 아이의 힘든 인생여정을 초래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애초에 속까지 이과계열 공돌이인줄 알았다.

어릴적, 교회친구가 조립식 라디오 공작을 하던게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같은걸 몇개 씩이나 조립했었고, 아카데미에서 나오던 프라모델은 얼마나 쳐들여 사모았던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덩달아, 아들이 이런 분야에 재주가 있는건 아닐까 싶어서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온갖 정성으로 이를 뒷바라지 하셨을지...

여기에 수학성적은 당대에 월등한 수준을 유지했었기에 그냥 이과로 정해진줄 알았다. (이건 나중에 토막 글로 한번 썰을 풀어보기로 하자. , 수학만큼은 유명하게도 잘했었던 하다. 물론, 당시에. 지금은 수학도 똥손?) 덕분에 부모님도 아마 마찬가지 생각이셨을듯.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변호사. 그것도 호주땅에서 영어를 무기로 논쟁과 논리로 무장하고, 수많은 판례와 글들을 읽어가며 상황에 맞게끔 조합해내야하는 문과 글쟁이가 익숙하고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고있다.

덕분에 기계는 손만 대면 고장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느새 손은 똥손이 되고만 것이다.

제목은 똥손이라 썼지만, 결론은 이렇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특별해 보인다지만, 마음이나 판단 때문에 잘못된 가이드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인생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예능쪽 관련 재능 덕분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가까운 주변에서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알고보면 모두 똥손일 있거든.

둘째 아들도 힘들게 무리해서 QASMT 보냈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재빨리 다시 학교를 옮겼다. 적성에 맞게 무리하게 부모 만족을 위해 아이가 힘들어해서는 안되는 법이니까.

웃자고 시작한 글이었는데, 너무 진지해진 감이 없지않지만.

누구나 나는 금손이 아닐까, 자식은 금손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3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실수를 줄일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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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문화, 정말 중요하다. 특히나, 살아온 배경과 배워온 환경,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는 특히나 그러하다.

2005년, 호주 땅을 밟고서, 1년 즈음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무언가 전념할 생업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에 구직활동을 시작했고, 전공을 살리는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여 브리즈번 지역의 IT 관련 포지션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다닐 때의 일이다. (쓰고보니 무려 15년 전 이야기인 것이야?)

한국에서의 경력 자체가 따끈따끈한 분야였었고, 해당 전공분야는 적어도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만하였기에 좋은 일자리는 꽤 있는 편이었다.

그리하여, 퀸슬랜드 주정부 산하의 각 부처의 보안팀 주요자리에서의 고급 공무원 자리에서 최종 short listed 지원자 자격으로 인터뷰도 꽤 여러번 보았었다. 그 중 가장 인상깊은 곳은 바로 호주 퀸슬랜드의 산재공단이랄 수 있는 WorkCover Queensland 의 고위 직급 보안책임자 자리를 위한 인터뷰였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어서, contractor 형태로 계약직 자리 정도)

사람을 불러놓고, 인터뷰어가 셋이나 들어와서 그렇게 이리치고 저리치더니, 대뜸 시험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

헐!

subnet mask 를 활용한 Cisco router 의 access control list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네트웍 장비, 보안장비에 대한 시험을 꽤 오랜 시간동안 쳤던것 같다.

인터뷰도 끝나고, 시험도 다 끝냈고 (적어도 문제는 다 풀었다), 기분좋게 헤어질 무렵, 인터뷰어 셋이 모두 입을 맞추어 "See you later!"

난 내가 잘해서, 다음에 꼭 다시 보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그 엄청난 superannuation contribution 에 깜짝 놀라며, 은퇴자금은 문제없겠다며 김칫국을 열심히도 마셨었다.

See you later!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나중에 우리 밥이나 한끼해요! 와 같은 말.

헤어질때, 그냥 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다시 만날 기약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나는 그 수많은 인연들을 모두 하나같이 다 챙길 수는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마음가는 그 인정씀씀이에 따라, 더 눈이 가는 인연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연들도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말이다.

적어도 나는 우리 밥이나 한끼해요! 를 습관처럼 뱉으려 하지는 않는다. 꼭 밥 한끼 해야할 사이에서만 밥 한끼 하자고 한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나와 인연이 닿는 분들 중, 밥 한끼 제안받은 분들이라면, 나중에라도 꼭 연락이 닿아 서로 밥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들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의 삶도 무려 16년이 되어간다. 여전히, 나는 See you later! 를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Thanks. Bye.

다시 볼 기약을 할 수 없다면, 나에게 이 이상은 무리이다.

아내는 이런 내가 굉장히 건조해 보일 수 있고, 싹퉁바가지로 보일 수 있다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키고 싶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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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는 단순하다.

영어를 못하는 호주 변호사, 반면 한국어는 모국어이기에 할 줄은 안다. 어쩌면 운이 좋아, 한국어를 참 조리있게 잘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실, 현재까지 그런 직원을 보지 못했다. 영어를 못하면, 한국말도 말만 할줄 알았지, 처절하게 매너가 없거나, 앞뒤가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받쳐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의뢰인의 원성만 사는 직원으로 결론 나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을 고용해야할까?

이민을 와서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정착을 해가는데, 모국어 수준에 가깝게 해당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건대, 이곳에 와서도 한국어만 쓰면, 교민 지역사회에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히 많다. 그만큼, 이민이 보편화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기반시설들이 필요에 따라 구축되고,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용이함 등이 갖추어지다 보니 가능해진 일들이다. 물류, 교역이 쉬워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것이고.

고백하건대, 회사 업무의 과반 비중이 한국인 이민자들 (교민, 유학생, 취업파견인, 이민2세 등) 관련 일인지라, 한국어를 능통하게 쓸 수 있는 변호사가 정말 필요하다. 덕분에, 어쩌면 이곳 지역사회에서는 법대 출신 교민 또는 교민 자녀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우리 법무법인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인사청탁에 준하는 문의들이 얼마나 빗발치는지...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특징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잊지말자. 이곳은 호주다. 호주에서 호주 법을 펼칠 수 있는 호주 변호사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어' 는 기본 중 기본이다.

주연을 뛰어넘는 조연이 바람직하지 않듯 (오해하지 말기를, 조연도 중요하다. 다만, 주연이어서는 안될 뿐) 이곳에서 변호사가 되고싶다면 영어능력을 한껏 키우기 바란다. accent 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나 역시도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고, 평생 숙제임이 분명하기에,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서면 또는 구두로 내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미묘한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고, 논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없는 변호사라면, 생각을 다시 해보기를 정말 권한다.

일을 맡기는 의뢰인의 마음에 잠시 들 수는 있겠지만, 이 무대에서 당신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그 패배의 쓰라림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대리하는 representation 이라는 일, 그것도 legal representation 이라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에게 이런 가혹함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면, 시작부터 자질이 없다는걸 시인해야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업계에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실력이 안되면, 노력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던지.

먹고 살기위해 변호사가 된 것이란 말인가? 뒷감당은 의뢰인에게 뒤집어씌우고?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감정적으로 발끈할 수 있는 일부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밝힌다. 영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많은 분야들이 있고, 이민선배들이, 동료들이, 후배들이 이런 길들을 단단하게 밟아가며 훌륭한 선례들을 만들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이민자들이고, 영어 잘하고 못하고는 이들의 인격, 품성, 인간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영어' 를 무기로 누군가를 대리하고, 대변해야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사람이 함량미달임을 알게되고서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정도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분야에 뛰어들겠다면, 그 결심을 재고하여야 한다. 책보고, 수업듣고, 시험문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누군가의 법적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안일하달 수 밖에.

나는 오늘도 하루를 준비할 때, 더 나은 advocacy 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지난 하루를 짚어보며, 반성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민한다. 적어도, 그런 변호사의 자세만큼은 일류라 자부한다. 그리고, 지난 십여년을 되돌이켜본다면, 내 영어는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으로 법정에 서서 의뢰인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밖에.

오늘이 가장 최저점.

이 정도 자신감과 자부심이라면, 당장 이력서 보내주기 바란다. 함께 일하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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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바로 옆 도보로 5분 거리에 한식당이 하나 있고, COVID-19 State restriction order 기간이어도 음식점에서 pickup 은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점심시간이 덜 서글프다. 따스한 햇살 맞으며 잠시 산보가는 기분이어 썩 괜찮은 느낌까지도 가져다 주니 말야.

점심시간, 나누게 된 이야기는 바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에 스스로를 대입하게 되는 자세였다. 이름하여 감정이입.

이민법 분야에서의 대부분의 의뢰인은 비자신청인 또는 비자가 취소될 위험에 놓인 비자소지자 등일테고,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다른이의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등을 입게된 이들이다. 일명, transactional matters 라고 불릴 수 있는 등기업무나 비지니스 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이민, 개인상해, 형사사건, 고용법, 가정법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단순히 사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된다.

변호사로서 간접경험을 통해 지식과 경험, 정보를 넓혀가고, 다음을 위한 자세가 더욱 견고하게 준비되는 장점이 있다면, 감정이입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상황은 큰 단점 중 하나랄 수 있다.

혼을 담은 변론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가 닿지 않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던가, 비자가 거절되었다던가, 유죄판결이 났다던가,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던가.

어떤 법분야인가에 따라, 이러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의 인격, 품성이 그 경향이나 깊이를 좌우하는듯 하다.

이런 면에서 나는 완전 프로 감정이입러.

아, 그래서 힘들다. 사건 하나 끝내고나면, 감정의 우물을 바닥까지 퍼낸 느낌이고, 재충전에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듯 하다. 특히나, 원치않는 결과를 맞닥뜨리게되면, 바닥을 깨고, 지하로 가라앉는 느낌이니 말이다.

선배 변호사로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히 없다.

메마르지 않은 감정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건 아니니, 축복으로 여기고 더 측은지심으로 의뢰인을 대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의 원천으로 여겨,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냐고.

감정의 기복으로 사건을 망치기 보다는, 풍부한 감성과 이해를 토대로 변론의 깊이와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내면 좋지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변론서를 마무리해본다. 내 마음이 최종 decision maker 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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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근길 vlog 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우연찮게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자격시험 (MAPKEE -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ination) 을 통해 2006년에 '법' 이라는 분야에 발을 처음 걸치게 되었다. 그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법' 을 옆에서 구경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솔직히 말해, 이민법무사는 '법' 을 구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graduate diploma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law practice 를 하기위한 훈련, 접근방법, 법을 읽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 단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대 LLB 과정이나 JD 과정에서 각각 33과목, 25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8과목 이하, 그것도 이민법에 국한된 수업을 듣는 산술적 비교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민법무사가 된 우연찮은 계기는 결국에는 변호사로 이끌어 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과출신 공돌이 전공자였던 나에게, rule of law, 법앞에 모두 평등함이 펼쳐지고,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 또는 구분되는 점을 근거로, 각종 증거들과 cross examination 을 통해, 상대방의 증거를 깨부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신세계이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성격에 맞아드는 양면성을 지녔었다.

application form 으로 정교하게 정리되어있는 십여페이지의 종이쪼가리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요구하는 법규정과 행정조례, 행정령, 장관령 등이 촘촘하게 이를 맞추고 있다.

if 와 else, 그리고 각종 함수를 불러들이고, 라이브러리를 잘 써서, 효율을 높여가는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형용사, 부사, 멋진 동사들로 thesaurus 를 옆에두고, 조금 더 멋진 문장과 변론서를 써가는 과정은 멋진 코드를 써내려간뒤, 컴파일 하며, 에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쳤다.

많은 호주 동기 법대생들은 변호사의 꽃은 형사법이라며, DPP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solicitor 로도, barrister 로도) 로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작과 그 배경이 이민법무사 였기 때문일까?

나에게는 행정법 (정부에게 법의 형태로 주어진 권한이 오남용 되었을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 각종 라이센스 (licence, permit - 정해진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형평성과 공평함을 토대로 하되, 정부의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활용이라는 부분을 라인을 타듯 건드려가는 법무분야), 이민법 (이건 감히 평가하건대, 정말 종합예술이다. permit 신청, 조사권 발동에 대한 변론, cancellation 에 대한 변론, merits review 재심, 불복 행정소송, 장관탄원, 뭐 하나 빠지는게 없다.) 이들은 심장을 뛰게하고, 두근거리게하는 삶의 활력이다.

물론, 여기에, plaintiff (원고) 의 소송에 입각한 무대뽀 지르기 정신을 보여준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법무업무를 겪게되고, 이 둘을 동시에 합하고 나니, 사실 law practice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다.

매일같이 갱신된 행정령은 없는지, 내 분야에 관계된 중요 판례는 없는지, 가이드라인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제 몰려오는 사건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성격 나온다. 끝없이 파들어가는 탐구정신.

그렇게, 90년대에 네트웍을 헤치고 다니며, 온갖 unix 시스템들을 들쑤시고 다녔던것 아닌가. 구멍은 없는지, reverse engineering 으로 라우터 뒤에 숨은 네트웍을 역으로 그려가고, 외부에 공개된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뚫어가던 당시의 그 희열. 그 이상을 변호사로서 지금도 매일 하루같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간접경험으로 매일같이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변호사, 세상 최고의 직업이다. 나에게 있어 천직인 것이고.

vocation.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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