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특별히 어려운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 설립 이후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온 분야이기도 하죠.
일반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시키는 대로 추가서류 접수하고, 기다려서 비자 승인되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특정 국가 정부 산하의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워낙 특수한 지라, 직원들의 소속을 보여주는 고용처의 이름도 동네 의원, 의료원 이름에 심지어는 듣도보도 못한 출판사에 각양각색입니다. 일은 모두 곳에 모여서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을 그리도 골라내어 명함을 걸까요?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기밀유지 각서가 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특정 국가 관련 해당 정부관련 일을 직접 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밀’ 이라고 부분도 없죠.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부분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 체제 유지에 불손한 사유를 유발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화 시나리오 근처에도 법한, 동네 놀이터에서 일곱 살 아이들도 장난처럼 여길 만한 이야기가 어디 관심이나 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의료원에서, 출판사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던 이들이, 호주 기술 이민을 준비하면서 부딪혀야 했을 어려움들은 어땠을까요?
  •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하니,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 경력증명 과정에서 ‘유급’ 을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해야 하고
  • 업무의 상세내역을 밝히기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상급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술심사 기관이 공식 레터지에 이를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 거짓정보를 제출해서도 안되며
  • 각국 출입국 내역과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 지난 호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한 passenger card 도 의원, 출판사 이름 따위와 직업 란에 버젓이 지령받은 포지션이 적혀있죠
일반 이민 대행인들이라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 케이스를 안 받거나
  • 나는 책임 못지니, 당신이 신청서에 적당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기입해라, 그걸 그대로 접수시켜주겠다
  • 보통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 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이런 영화 시나리도 근처에는 가지만, 당사자들 각각에게는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스산한 뒷골 당기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비자는 법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승인/거절 여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법’ 다루어, 정면돌파하여, ‘예외’ 있는 규칙이라면 이를 활용하고, 없는 규칙이라면 정석대로 사건을 제시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요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들, 맛배기만 살짝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풀어내었고, 당사자는 호주에서 적어도 수년 전에 원하던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오랫만에 커피라도 한잔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태 파악을 해야, 비자사기인지, 정당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인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기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기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알고보면, 내 탓인 경우도 많고, 사기가 아닌 실수 또는 미완의 실력부족인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사기' 랍시고 치부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죠.

오히려, 더더욱 기록을 파악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후회없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왜 이런 결론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꿀같이 단 맛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이민법무사로 시작해, 더욱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꿈을 갖게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이후, 열심히 노력해서 법대 JD 과정을 최우등 졸업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로펌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며, 소위 대 정부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극단과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다른 극단을 다루는 unique 한 경험을 하며, 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되었죠.

이후, 2012년에 현 로펌에 합류하여, 2013년 법인전환을 하며 공동 대표변호사가 되고, 2018년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변호사 협회 인증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2019년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0123456789


제 변호 업무의 특징은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법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칼같은 변호사로서의 변호업무를 이민법의 최정점에서 갈고 닦았고, 2010년 이래로 퀸슬랜드에서 한때 교통사고 개인상해 시장 점유율 무려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개인상해 분야에서의 강도높은 사건진행을 해오며, 민사사건에서 소송법, 증거법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변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건 진행 경험이 압도적이라 자평할 수 있습니다. (비자진행, AAT 재심, 비자취소 방어, 행정소송, 장관탄원, 대정부 불복소송과 복잡도 높은 개인상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들이 한 데 어우러진 셈이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민사소송 사건을 맡아오다가, 2020년, 우연찮게 성희롱, 성추행에 휘말려 절망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사건의 형사변호사로서 무죄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성희롱/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험은 처음 이었죠.

그렇게, 연방법과 Queensland 주 법을 다루며,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가해자 측을 옭아매어 해당 사건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법에 따라 심판 받고,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의 본을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진행 도중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처에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범위는 때와 장소, 그 대상을 특정짓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박앤코는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2017년 하반기 시작된 Me Too 운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국 2018년 한 해를 대표하였고,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각인되어 많은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일자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성희롱, 성추행으로 쉼없던 내달림에 상상도 못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와 상의하십시요.

enquiry@parkcolawyers.com

07 3345 6665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변호사로서, 행정결정의 최종 끝판왕 단계까지 몰려가버린 AAT 재심사건을 맡음에 있어서, hearing (심리) 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이 내용은 불변이다. 심지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합의가 99% 가능할지라도, 혹시 모를 재판을 애초에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절차 상 하자와 준비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실제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음을 재판 뛰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rial plan 또는 bundle of documents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 아래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다시 AAT 이야기로 돌아오자.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위주 - 다른 division 은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본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도록 하자.)

아래 사건은 489 비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 사정으로 최초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건을 AAT 로 진행해서 (그것도 내가 직접 이 사건은 반드시 AAT 로 진행해야한다고 졸라서!) 서면 변론서와 추가증거를 통해 AAT 에서 이를 받아들여, hearing (심리 - 라고쓰고, 약식재판 /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이 재심에 성공한 예제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

심리일 당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구두진술 등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심위원의 fact finding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전 변론을 서면의 형태로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며, 이민법 제360 조를 활용하여 서면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약식이라지만, 재심과정에서의 심리는 엄청난 부담을 의뢰인들에게 안겨준다.

가끔은 의미없이 눈물바다로 재심위원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의미없는 전략을 기습적으로 쓰는 의뢰인들도 있으나, 다 부질없다. 재심위원은 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은 '판사' 가 아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 이민법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인생과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대한 일에 가당찮은 얕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자세없이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

AAT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미 이민성 case officer 단계에서 내가 그리도 원해 마지않던, 또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 진행해주었던 비자 또는 sponsorship, nomination 등이 거절을 이미 당한 상태이다. 때때로, 비자가 취소되어버렸거나 등.

AAT 재심이라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 (그 이후의 행정소송은 법적절차이며, 장관탄원은 장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한 비자들 (예, 186 ENS, 187 RSMS, 494 등) 의 경우, AAT 재심의 특수 사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visa application 거절에 대한 AAT 재심은 이민법 제349조에 근거하여, AAT 재심위원은 최초 비자가 거절된 심사항목에 대한 재심 및 이에 대한 direction 밖에 줄 수가 없다. 명심하자, 이는 이민법에 명시된 재심위원의 권한제한 사항임을. 따라서, 재심위원이 다른 모든 비자심사 항목을 다시 재검토 하려는 시도를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는 재심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vigorous 하게 싸워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omination 거절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심위원은 말 그대로, de novo,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심사항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심파기 환송이 아니라, 원심확정 또는 새로운 심사결과의 공표가 가능해진다.

즉, 최초 거절 사유 뿐 아니라, 이민성 case officer 가 만족했던, 또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심사항목들을 모두 심사하여야 함을 뜻한다.

여기에 경험, 경력, 지식, 소양이 부족한 이들의 에러가 나온다.

최초 거절된 사유에만 집착하여, 나머지 심사항목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재심에 임하는 에러.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hearing 시작 1시간 10분에 사건이 마감되고, 휴식시간 후, oral decision 의 형태로 고용주의 nomination 을 뒤집어서 승인해준 사건이다.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민법의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새롭게 판단하여, 그 판정을 내려야하는 재심위원이 히어링 시작 1시간 여에 oral decision 으로 원심을 뒤집고, nomination 을 approve 해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변론서와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재심위원을 설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이후 30분에 해당하는 reasons for decision (역시 구두해설) 을 즉각 그 자리에서 재심위원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변호사든 에이젼트든 변론서도 없이, 추가증거 제출도 없이, hearing (심리) 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부해버리는 황당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 어리석기 그지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 챤스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희망고문이란 승산없는 명확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불러넣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의 최선이란, 정말 혼을 담아 후회없도록 주어진 절차를 다 써보는 것 아닐까?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