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정식 학교교육을 3년 과정 하고도 한 학기를 마친 큰 아들 기성이는 성적표 상으로는 학급에서 영어성적이 제일 높은 수준이다. :-)
덕분에 둘째아들 기원이도 알파벳 하나 가르치지않고 Prep 과정을 보내었는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며 잘 적응을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역시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이란 정말 대단한것 아닌가!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이런 수준을 줄곧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서는 아들 녀석이 얼마나 영어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지, 또래 호주 아이들과의 소통에 문제는 없는지, 의사교환이 자유롭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건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나, TV 를 시청할 때 대사 하나하나를 그 자리에서 외워버리며 키득키득 웃는 모습을 보는 정도가 전부랄까?

집에서는 일체 영어를 못 쓰게 하며, 온 가족이 무조건 우리말만 사용 중이고, 혹시라도 어설픈 엄마, 아빠의 영어발음 때문에 생각지못한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바깥에서도 가족들끼리의 외출 또는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어를 못 쓰게 하고 있다.
외국에서 살더라도 우리말을 곱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를 느껴서이기도 하고, 최소한 2개 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물려주고 싶은 바램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각종 activity 가 주를 이루는 호주 학교교육 시스템의 특성 상 그림 그리기, 음악, 글짓기, show and tell 발표 등등의 온갖 학급활동들이 4학년 임에도 여전히 주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이 2009 년도 1학기 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작업한 공작작품들을 책상에 여럿 쌓아둔걸 이제서야 뒤늦게 아이들 자는 시간에 흐뭇하게 웃으며 뒤적이고 있는데...

조그마한 종이쪼가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기성이가 스스로 기획서를 써서 만든 동화책 - Dragon Trouble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고...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함빡 웃으며 이야기하던 큰아들 기성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글짓기를 하던걸 고려할 때, 아마도 삽화를 구상하고 본문이랑 삽화를 매치시키느라 고생을 좀 했을듯했다. 이제 4학년... 꿈을 꾸며, 하나씩 하나씩 세상과 만나가는 아들 기성이가 대견하다.

근데, 어째 동화책 내용은 1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춘거냐... ^^

즐겁게 즐기면서 하고싶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슬며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블렛을 둘러보고 있다. 쿨럭~


현재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온 Wacom tablet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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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리집에 놀러온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다.

종잡을 수 없이 이리튀고 저리튀는 사내 아이들(우리집은 둘씩이나!)이 공공장소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막무가내로 사고를 치더라도 한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꾹 참으며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에서는 아이들 절대 때리면 안된다던데... 말 안들을때 안 때리고 어떻게 하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로스쿨 1학년 생의 평범한 답

당시 torts 과목을 이수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negligence (태만) 이란 측면에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으며, 이러한 duty of care 를 위한 제어수단으로서 적당한 체벌 등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이 심지어 쇼핑센터 등의 공공장소 일지라도...

 
여기까지는 로스쿨 1년차의 아주 기초적인 답변 정도이었던 셈이데, 결국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아주 조금 더 깊숙히 다루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잘못 알려진 상식


사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개인적으로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다분히 차별요소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서구권 나라들이란 말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유럽을 칭하는게 더 낫다싶다)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많이 알려져있다.
 
정답은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아니, 오히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정수준의 체벌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인정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체벌이 아닌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나라 아닌가?
 
Wikipedia 자료 한번 살펴볼까?

Wikipedia 의 해당 자료 에 따르면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일본 포함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인정되고 있다고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별로 다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란 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개괄적인 해석을 가능케해준다는 점에서 아래 전 세계 현황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참고 - 전 세계 현황, source:http://www.molnies.com/wp/wp-content/images/cp_laws.gif


호주에서의 부모의 체벌 권리는?


최소한 호주의 경우, 별도의 criminal code 로 규정한 Queensland 와 West Australia 주의 경우(이외에도 ACT, NT, TAS), Criminal Code 1899 의 제280 조항에 따라 부모, 교사, 보호자의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 그 외의 common law 를 따르는 주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이라 인정될 경우 체벌 자체가 인정된다.
 
다만, 교사의 학생 체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윤리강령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체벌이 인정되는 서구권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의 체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캐나다 애들이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여전히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경악을 했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난 중학교 3학년때 엎드려서 죽도록 몽둥이로 맞은적도 있거든!!!
지금이야 학교폭력이라며 스승에 대한 보복행위, 신고가 판을 치는 한국이라지만...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때론 가혹하긴 했지만, 최소한 사회적 관점에서 상식이 통했었는데...
 

한편, Queensland 에서는...


Criminal Code 내에서 이를 성문화하여 합법화한 Queensland 주이지만 주수상인 Anna Bligh 의 주도 하에 해당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review 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세밀한 review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말썽을 부리는 집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졸지에 '불법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서는 곤란할테니까. ^^;
 

어버이날 특집? ^^;


본의아니게 어버이날 특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최소한 산만하기 짝이 없던 나에게 있어서... 회초리로 찰싹 맞았던 기억들, 두 팔 들고서 벌섰던 기억들은 큰 약이 되었다고 믿기에 한번쯤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이다.
물론,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을 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격 급한 아빠 덕분에 두 아들들은 어쩌면 험한 세상을 참 일찍부터 경험해왔는지도 모른다. t_t
 
오늘은 어버이날, 멀리 외국땅에 나와있다는 핑계로 생신이나 어버이날처럼 일년에 몇 안되는 특별한 날조차도 전화통화로 본의아니게 떼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못내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한국에 있었어도 뾰족하게 부모님께 은혜를 표할 방법도 없는것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계좌이체 버튼 나부랭이나 종이봉투 두둑함 따위가 어찌 부모님 은혜에 먼지털끝만큼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 어쩌면, 보고싶은 손자들 데리고 훌쩍 이국땅에 나와있는건 두고두고 불효가 될지도 모른다. :-(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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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곳 이라는 어쩌면 아주 당연해야 할 상식을 여한없이 심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 교육시스템이다.

덕분에 잠시 잠깐 부모의 업무차 호주를 방문해서 학교를 수개월 다니기 시작한 경우, 귀국 길을 눈앞에 둔 아이들의 아우성 때문에 급기야 눌러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한시적인 영어 조기교육을 꾀하다 온 가족이 이주해오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서구권 교육시스템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멀리 나아갈 필요없이, 우리 아이가 이곳 호주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교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있자면 위와 같은 현상들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자고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형편만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즐기며 배워가는 모습을 뒷바라지 해주는데 난색을 표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아무리 즐기면서 공부하면 된다지만, 부모의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시험'이라는 평가수단을 대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참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심각한 접근을 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걸까?
 
호주 교육시스템 하에서도 부모의 심정이 이런데, 한국에서는 오죽할까? T.T
Term 1 시작과 함께 5월에 시행될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가 통지된지 오래지만 학교에서 별다른 추가안내 없이 지나가길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사립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의 극성스런 이야기들과 이들 사립학교에서 해당 시험에 대한 실전대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것이 그냥 놔뒀다가 큰 코 다치는건 아닐까 살짝 염려되기 시작했다.
 
사립, 공립 교육시스템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은 없는 우리이기에 일단 간단하게 시험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는데 까지만 신경을 써주는게 좋지않을까란 생각에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3579 National Assessment


작년까지는 각 주별로 3, 5, 7, 9 학년들의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실시되어왔지만, 금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nation wide 모의고사를 치루게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그만 깜빡 잊고 있었는데, 공립 vs 사립 교육시스템과는 별개로 각 주별 교육시스템의 차이 역시 학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최소한 부모 입장에서 시험의 유형, 목적과 평가항목에 대한 좀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3 5 7 9 national assessment 란

기초과목(literacy and numeracy)이라 함은 일명 한국식으로는 국어, 수학이라는 2개 과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등을 다 엎어놓은 형태랄 수 있다.
English literacy 만 하더라도 proof reading, comprehensive reading, spelling test 그리고 narrative writing 등의 형태로 영어를 수단으로 하되 각종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동원된다.
수학 역시 단순한 셈 능력을 보는게 아닌 듯...
 
 
엄마 아빠가 호주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기에 더더욱 문제유형과 평가항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일단, 1, 2학년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비록 촌동네 공립이긴 하지만 학교 top 의 자리를 지켜온 아들 녀석이 nation wide 평가시험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올지 자못 진지한 자세로 기다려봐야 할 듯 하다.

그나저나, 시험치고 3개월 뒤에 결과 보내주는건 상당히 지독한 고문 아닌가?

애들이야 뭐 시험조차 즐기면서 치겠지만, 성적표 목빼고 기다리게될 부모들은 뭔데!!! (호주 학부모들이야 별 생각없이 주는 성적표 그냥 받는 기분이겠지만...)
 
음.. 문제의 수준이야 학년별 수준에 맞춘 셈이겠지만, 문제의 양식 등이 사뭇 한국의 시험문제 형식과 상당히 달라보인다.
아주 그냥 IELTS 시험 양식인걸?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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