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x7 로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제외할 경우, 법정 공휴일만큼 달콤한 것이 또 있을까?

쉬는 자에겐 당당함을, 그리고 일하는 자에겐 뿌듯함과 추가수당을 선사해주는 법정 공휴일.


이건 나라를 막론하고, 월급쟁이들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Fair Work 웹사이트에서 각 주별 공식 법정 공휴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Queensland 는 2012년부터 기존 매 6월 첫 월요일을 여왕 탄생일로 기념하던 걸 매 10월 첫 월요일로 이전하게 된다. 친절한 퀸슬랜드 주정부는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대중들이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기존 여왕 탄생일과 신규 시행 여왕 탄생일 모두 휴일로 지정하여 둘 다 쉬게 해주는 멋진 센스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2012년 퀸슬랜드의 법정 공휴일은 모두 13일이다. 특별히 호주 공휴일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상반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Easter 부활절 연휴와 Australia day, Anzac day 등이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직장인들은 하반기에 들어섬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연휴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비극에 내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

열심히 일한 당신, 공휴일 열심히 즐겨보시죠?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을 일궈가는데 있어서 '법' 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있으며, 이를 법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해결사들인 소위 lawyer 의 중요성이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능력의 고저가 판이하기에 누가 얼마나 더 버느냐의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다.
 
lawyer/solicitor/barrister/legal practitioner/attorney, 소위 우리말로 '변호사' 로 통칭되는 법률전문가는 직업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원활히 돌아갈 때 '정당함' 을 관계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한번에 쫓는 선택받은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전문 협상가 또는 당사자간 합의,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가와 같은 별도의 수단들도 그 이상으로 멋진 직업 또는 툴이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변호사로서의 admission 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한다.
  • legal knowledge
  • practical training
  • good character
이 중 legal knowledge 에 해당하는 것이 uniform admission rules 을 통해 정의된 전문 법학과정을 이수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에서의 LLB (법학사) 또는 JD(Juris Doctor) 학위를 따야한다.
 
 
한국의 사법고시 시스템과 비교하여 훨씬 쉽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legal knowledge 를 획득하고, 실제 field 에서의 냉정한 필터링을 고려한다면 역시 변호사가 되는 길이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이라도 최대한 높이고 봐야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처절한 로스쿨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
 

핵심은 여기에서...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글로 된 자료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JD 과정 졸업까지 앞으로 1년...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지만, 1년만 더 파뭍히자. -_-;;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 그 중 특별히 한 나라의 국적기란 영예를 누리는 항공사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대단하기 마련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이미지 광고는 하늘을 누비는 자부심을 고객과 함께 느끼는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있었다.

(최소한 내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그러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뭐냐.. 혹시나 싶어서 대한항공 광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

요즘 대한항공은 무슨 패션쇼 광고를 밀고있나? -.-
난 좀 촌스럽긴해도 예전의 이런 사랑 가득한 광고가 좋은걸...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 비싸다는 올림픽 공식후원업체 타이틀

호주를 대표하는 Qantas(콴타스) 항공은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단일 브랜드를 유지해오고 있는 항공사이며, 하늘을 누비는 캥거루 마크로 유명하다. 최근엔 한국-호주를 잇는 노선 중 그나마 싼 항공료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그나마 짐을 좀 덜어주는 동반자랄 수 있겠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호주 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스폰서 중 하나인 Qantas 항공은 애국심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광고를 방송에 연일 쏘아대고 있다.
 
이쯤에서 광고 한번 봐줄까?
 
 
The Spirit of Australia - 호주 정신!
 
뭐냐, 단체로 중국 밀입국하자는거냐. ^^;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하나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특히,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있어서 참 좋은데... 왜 하필 시험기간이랑 겹친거냐고... -.-


광고 분위기가 왜 다들 비슷해?
TV 를 많이 안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나라 애들의 감수성에 가장 잘 맞는 코드가 그러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논란을 살짝 불러일으켰던 bloody hell 광고(http://aussielife.info/243)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다문화, 여러민족이 함께 어울려사는 곳이다보니 여러 등장인물들 나와서 한 꼭지씩 맡아서 멘트해주고, 잔잔한 음악 깔아주면 뭐 다 비슷비슷해지는건가? ^^



자, 앞으로 보름동안 우리나라도 메달 많이 따고, 호주도 많이 따서 이런저런 재미나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바로 앞 글에서 미국에서의 600개 매장 정리(전체 미국 매장의 5%), 호주 내의 84개 매장 중 61개 매장 정리라는 과감한 경영결단을 내린 스타벅스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망한 이유" 와 같은 과격한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전체 매장의 75% 를 폐쇄하는 조치는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게 있어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호주 사업 감축관련 뉴스는 경제, 사회 면에서 경기하강 국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측에서는 소비둔화로 비롯된 경기하강을 이유로 피고용인들 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피하려 하지만, 이미 호주 현지 스타벅스 경영측근들이 밝힌바대로 현지화에 철저히 실패한 결정적 이유를 더 철저히 곱씹어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겨진다.

무한확장을 통한 외형 늘이기에 주력하던 스타벅스의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그려질까?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망한 좌초한 이유 - 그 근거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호주에선 완전 넌센스

UK 와 US 문화, 시스템의 장점들만 골라서 취하려는 속성이 강한 호주의 현대 시스템은 자칫 모방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데 대한 경계 하에 Made in Australia, Proudly Australian owned 등의 애국주의가 도처에 뭍혀묻혀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만큼 호주애들도 실속도 챙기고 뒷전에선 계산할 것들은 분명히 계산하는 냉정한  면도 많다. 미소지으며 던지는 말 몇마디에 경계를 쉽게 풀었다간 혼쭐나기 쉽상 십상!

호주인들이 즐기는 독특한 카페문화(주로 유럽의 영향을 받은) 를 뛰어넘지 못하는 스타벅스의 접근방식은 이름값으로 고객들을 끌어안는데 무리가 따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호주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커피문화이며, 스타벅스는 이러한 부분을 얕잡아보다가 결국 호주에서의 사업에 망조가 들게 된 것이다.
NY 스타일의 빨리빨리 생활스타일과는 다른 호주인들의 느림의 미학(?)을 고려한다면, 스타벅스의 호주시장 접근은 무리가 따라지 않았나 싶다.
(단적으로 거의 자동화된 에스프레소 기계로 획일화된 맛을 호주애들은 매력을 못 느낀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한 근거는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쓸데없이 다음 메인에 글이 올라간 모양이다. 덕분에 필요이상의 주목을 받으며, 이유랍시며 링크 달랑 몇개 걸어놓은 것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 -_-;;

망했다라는 과격한 표현에 대한 변 - 위에서도 밝혔다시피, 스타벅스 급의 글로벌 브랜드가 호주와 같은 주류시장에서 현존하는 매장의 3/4을 7월 29일 발표 이후 단 닷새라는 시간 내에 일거 셧다운시킨다는 것은 외부인의 눈으로 봤을때, "망한거 아니냐" 에 준하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다.

스타벅스 호주사업 자체가 셧다운 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목을 망하다에서 '좌초하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스타벅스가 호주사업에서 좌초한 이유에 대한 링크의 글들 중 몇몇 내용만 발췌해본다.

CEO, Howard Schultz 가 말하길... "호주 시장에서의 도전은 유일무이했다."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서 사실상 큰 실패를 인정) - Starbucks Shuts Stores, Backing Away From Australia 2번째 단락

호주의 커피 문화는 소개된 이래로 나름대로의 타당한 발전을 거쳐왔다.(호주화된 커피 문화가 따로 존재한다.)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부딪혀야 했던 것은 양질의 커피(경쟁업체들)와 호주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였던 것이다. - John Roberts 교수, AGSM MBA 스쿨

어줍잖은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 보다는 호주 저명 컬럼니스트 Andrew Bolt 의 의견을 통해 마무리 하고자 한다. - http://blogs.news.com.au/heraldsun/andrewbolt/index.php/heraldsun/comments/coffee_is_too_social_a_drink_for_starbucks#37786

Our coffee culture has two elements fatal to Starbucks. First, influenced by the Italians and Greeks in particular, we like our coffees stronger and straighter. Second, coffee for us is as much about relationships as a product. Which means boutique beats supermarket every time.

우리(호주) 커피 문화는 스타벅스에게 치명적인 2가지 필수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특별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커피문화의 영향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진하고, 강한 맛을 좋아한다.
둘째, 우리에게 있어 커피란 단순한 상품 이상의 관계로 얽혀있다.

쉽게 말해 현지공략을 위한 분석에 실패했고, 브랜드 가치를 너무 맹신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총정리

호주 스타벅스 운영회사인 Starbucks Australia 는 지난 2007년 10월 기준으로 2년 동안만 6천3백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실제 2000년 호주 진출 이후 누적손실규모는 총액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누적손실이 늘어나게 된 여러 여건들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 The Coffee Club 등을 비롯한 호주 커피문화에 어울리는 카페 스타일을 뛰어넘지 못함
    참고로, 커피클럽은 호주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후보군 중 상위에 랭크된 카페 스타일 커피전문점
  • 호주의 경우,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는 커피시장 규모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고객의 요구를 감당할 준비가 안되어있었음 (다양한 메뉴 요구, 커피 맛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 이미 호주 자체에 자리를 확고히 잡은 커피 전문점, 카페들이 즐비함
  • 스타벅스 본사의 글로벌 구조조정 방침
    본사 차원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누적손실이 큰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투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
글로벌 대표 브랜드 역시 무한경쟁체제에서는 각별한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시장과 소비자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호주 스타벅스 역시 지난날을 거울 삼아 다시 도약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

불현듯 떠오른 생각 하나


이래저래 매장정리에 부랴부랴 나선 스타벅스 자체가 이미 떨어지는 칼날은 아닐까?
지난 1년 동안 폭락을 거듭해온 주가를 보고있자니 조짐이 심상찮다.

내  생애 첫 라떼라는 감동을 선사해준 스타벅스이지만, 이제는 기억 속 저 뒷편의 추억정도로만 남게된 스타벅스의 추락하는 모습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이 글은 몇몇 인터넷폰 서비스들을 호주에서 사용해보면서 느낀 실제 사용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외국생활을 하기 전에도 시외전화 및 핸드폰으로의 발신전화가 워낙에 많던터라 2003년부터 한국인터넷폰(주)의 월 39,600 원짜리 정액제 인터넷폰 서비스를 이용했었다.
(현재는 월 39,600 원짜리 요금은 없어진 모양이다.)
 
당시 무제한 전화사용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는 1도수당 13분이라는 통화시간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13분씩 끊어쓰면 무제한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집 통신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용 전화기를 PC 에 붙여서 써야 한다는 점과 serial 포트에 전화기를 연결하여야 하는 점 등의 불편함은 이후 호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꽤나 까다롭고도 불편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넓은 집에서 무선전화기는 필수호주생활의 특징 중 하나가 넓은 집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아닐까?
물론, 시내 아파트 생활을 할 경우에야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건평만 60평 이상되는 집에서 전화벨이 울릴때마다 집안을 뛰다시피하여 컴퓨터에 붙어있는 전화기를 들어야 하는 불편함은 상상이상이었다.

게다가, 당시 갓 돌을 지난 한살배기 아들 기원이가 온 집안에 장난감을 어질러놓아 곳곳에 지뢰가 깔려있던 상황에서 집안을 가로질러 전화를 받으러 뛴다는 건 쉽지않은 일이었다.

 

아이엠텔과의 만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이엠텔

그렇다고, 전화카드를 사서 접속번호로 전화를 건 뒤 PIN + 목적지 번호 등으로 이어지는 버튼 수십타를 누를 수는 없었기에 월 39,600 원짜리 서비스를 호주에서도 약 1년 이상 써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 0303 이란 인터넷폰 등록번호가 070 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아이엠텔로 인터넷폰 업체를 변경하게 되었다.
  • 1도수 당 13분 통화시간 제한은 생각보다 불편하였다.
    특히나, 아내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줘야 할 즈음에 13분 통화시간 제한은 아주 완벽하게 수다 리듬을 끊어주는 찬물
  • USB 전화기 및 블루투스 헤드셋 등의 활용
    아이엠텔은 전용 전화프로그램에서 audio device 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기에 입맛에 맞는 VoIP 전화기를 써볼 수 있었다. 물론, 결국에는 USB 용 아주 일반적인 유선전화기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 국내용 환경에 적합한 SMS 문자발송 지원
    아이엠텔은 국내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SMS 문자발송을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해주어서 짧게 문자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 통화요금 조절
    충전된 금액이 통화량 및 문자메시지 사용량에 따라 자동차감되기에 통신비 소비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가며 활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이엠텔에 정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통화요금을 무진장 충전해두었으나... Skype 로 또 이동하는 불상사를 맞게된다.

Skype 로 갈아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Belkin Skype phone

아이엠텔에서 Skype 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늘어만가는 Belkin Skype 폰의 단점들...
 

myLG070 의 압승


사용자 삽입 이미지

myLG070 전용 단말기

이번 한국여행길에서 myLG070 을 벼르고 별러서 직접 써보게 되었고, 몇주일에 걸친 이용결과 과거에 써오던 인터넷폰 서비스들을 압도하는 품질과 전용 단말기의 성능에 감탄을 하기에 이르렀다.
  • 문자메시지 송신 및 수신 기능
    그렇다. myLG070 전용 단말기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
  • 높은 통화품질
    Skype phone 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통화품질은 우리 가족을 감동시켰다.
  • 전화기 자체의 높은 완성도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Belkin Skype Wi-Fi phone 을 압도한다. 다만, 전용 단말기이기에 myLG070 이외의 다른 서비스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급하게 사느라 99,000 원 정가를 다주고 단말기를 구입하였는데, gmarket 등에서는 거의 반액에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호주에 와서 알고난 뒤 아주 배아파하게 되었다는 후문... -_-;;

한국에서는 특히나 쇼핑 잘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3년만에 여러차례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

외국 생활을 앞둔 이들에게 myLG070 과 같은 서비스는 정말 주옥같은 필수품이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07년의 시작이 바로 어제같건만, 벌써 11 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달이면 2007년에 작별을 고하게 된다.

정말 많은 일들이 박진감 넘치게 벌어진 한 해였기에 감회도 새롭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가족여행을 또 한국으로 다녀오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 여겨진다.
 
호주에서의 네번째 맞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일뻔 했지만, 한국으로의 휴가 덕분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간만에 크리스마스 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무진장 기대된다.
 
 

호호호 금지령, 산타를 당황시키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호호호 덕분에 겁에 질린 아이?

호주에서는 산타클로스의 전매특허라고도 할 수 있는 뱃속에서 울려퍼지는 "호 호 호" 란 산타표 웃음소리를 올해부터는 들을 수 없는걸까?
 
금년부턴 대중 앞에서 "호 호 호" 라고 웃지마시오, 이는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할수도 있으며 심지어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소.
이런 말도 안되는 소동 덕분에 해당 교육현장에서 2명의 산타지망생이 이탈을 했다하고, 각종 언론 및 아동단체에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Westaff 의 내부방침과는 달리 David Jones 와 Myer, 각 백화점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산타의 호방한 호 호 호 웃음을 지지한다는 해괴한 해명을 해야하기도 했다.
 

지구촌 남반구에서나 가능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코메디언 이용식씨의 조카로 유명했던 가수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란 곡 덕분에 어렴풋하게 근사하려니 생각만 해오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실제 이곳 호주에서 맛보았을때의 기분은 두글자로 표현하라면?
 
덥다.
 
네글자로 표현하라면?
 
정말 덥다.
아름다운 선율로 포장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듣기에 좋고, 그려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연중 최대 휴가시즌에 해당하기에 업소들도 문을 닫고 연말 휴가를 즐기기에 바쁜터라 제대로 놀 줄 몰라서 어리버리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지경에 이르면 정말 따분하고 심심하게 보내기 쉬운 휴가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우리야 교회행사다 친구네 모임이다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불러서 먹고마시느라 그동안 재미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낸 편에 속하지만, 호주에서의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 연휴는 특별히 긴긴 한여름의 연말 연휴를 잘 계획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징글벨 노래의 호주 버전 한번 보시렵니까?
 

 
바닷속에 첨벙첨벙 뛰어들고, 서핑을 즐기며, 가족들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바베큐 구워먹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에 젊음의 상징 유트를 끌고 휴가지를 누벼주고, 맥주병 하나씩 손에 쥐고 광분하여 떠들며 노는 호주식 크리스마스

아직 익숙해지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듯!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Westaff 측에서도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하며 호호호 금지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어쨌거나, 이래저래 뭐 이런게 뉴스라고... -_-;;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대체로 국가면적이 넓은 나라의 경우, 주거생활권이 콤플렉스형 쇼핑센터/쇼핑타운을 중심으로 일반 소비생활의 근간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공공교통 역시 이러한 쇼핑타운을 거점으로 방사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경우 쇼핑타운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거지와 해당 지역별 인구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계획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처럼 콤플렉스형 쇼핑타운 중심의 개발, 확장시스템은 이곳 호주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권 나라의 전형적인 근린시설 개발 시스템이랄 수 있다.

호주에서는 town centre 란 형태로 각 suburb(지역) 별로 쇼핑타운이 구성되며, 이들 주변으로 residential land 들이 속속 개발되고 기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이미 그 이전부터 계획되기 시작한다.

소비자의 꾸준한 유입과 성장을 위해 신생 쇼핑센터일 수록 광고 등은 필수이며, 광고수단의 가장 핵심은 바로 전단지(찌라시, flyer) 가 자리잡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특히, 다양한 시즌별 쇼핑특수를 노리는 호주 쇼핑문화의 몇가지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각 업체별 찌라시 전략은 상상을 초월한다.

  • 매주 목요일 쇼핑데이
    믿기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호주 샵들은 5시 30분 정도면 모두 문을 닫는다. (생활용품 쇼핑업체들은 대부분 9시까지 영업 - Coles / Woolworths)
    하지만, 매주 목요일 만큼은 밤 9시까지 쇼핑을 즐길 수 있다.
  • Easter / Financial year closing / Christmas 등으로 이어지는 상상초월의 빅 이벤트
  • 계절의 길목에서 펼쳐지는 떨이상품









































하루가 멀다하고 메일박스를 꽉 채우는 찌라시들은 일명 junk mail 이라 불리우며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새롭게 신규 개발되는 주택단지 등에는 이런 찌라시조차 돌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호주 쇼핑문화의 결정체랄 수 있는 찌라시 문화를 100% 즐길 수 없는 큰 단점을 겪을 수 있다.

last minute sale 이라던지, big toy annual sale 이라던지...

찌라시만을 통해서 사전정보를 접하고, 당일에 얼마나 빨리 줄을 서서 물건을 낚아채오느냐에 현명한 소비가 직결될 수 있는 형편에 처하고 보면, 찌라시를 찌라시로 보지않고 신주단지처럼 보게되는 기현상도 종종 보게 된다는 법!

이에 호주 쇼핑문화의 결정체인 찌라시를 놓치지않고 챙겨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catalogue central 에서는 각 지역별로 메이져 찌라시 살포업체별로 찌라시를 꼬박꼬박 관리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연간 190억개의 찌라시가 살포되고 있으며, 이는 360만 톤의 종이가 찌라시 용으로 살포되고 있음을 뜻한다.
상당수준의 찌라시가 현명한 쇼핑을 위한 도구보다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미국에서는 Catalog ChoiceGreen Dimes 등을 통해 받고자하는 찌라시 업체를 선별하여, 실제 불필요한 찌라시의 생산/배포 자체를 줄이기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07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호주 시민법 법안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시민권 신청 직전 5년 중 거주기한 4년, 이 중 최소 1년 이상 영주권 자격 확보(시민권 신청 직전 1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 등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7년 8월 26일부로 호주 이민성은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이란 안내서의 Draft 버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시민권 획득을 위해 반드시 치뤄야 하는 일명 시민권 시험의 문제는 해당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서적 내에서 제출된다.

시민권 시험은 컴퓨터 기반 CBT 시험이며, 100%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호주 시민권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까?

단, 현 수준에서는 200 문제 수준의 문제은행 유형으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Draft 버전의 책자가 어떻게 개정되어 갈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참고

  •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직전 5년 중 2년 거주기한만 만족시킬 경우, 구법에 따라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 시민권 시험에서 일정수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영주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initial entry 를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마치지 않았을지라도 Visa Grant 날짜가 2007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개정 법안을 따르지 않는다. (단,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는 전제 하에)
  • 일반적인 경우, 호주 시민권없이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시민권자에 준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여러번 안내하지만, 대한민국은 성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 호주 시민권 취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을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호주로 이민컨설팅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도.. ^^;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현재 호주에서 green(house) gas emission 은 올 연말 호주 정권교체를 실현시킬지도 모를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그동안 미국과 호주는 소위 배짱파로 불리며 교토 프로토콜의 이단아로 위세(?)를 떨쳐왔기에 Howard 정권의 급진적인 친환경주의로의 선회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green gas emission 을 줄이기위한 각종 환경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초강세를 실현하고 있고, 심지어 각종 간접투자 상품 중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라 불리우는 모범기업 투자상품의 대부분은 green company 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률은 일반 index 대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대비 근접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회정의 실천기업은 그만큼 경영도 정도를 걷고있다는 이야기인걸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땅구입 증서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greenglobe.com 은 호주 Queensland 의 외곽에 위치한 땅을 매입하여, 1평방미터 면적으로 땅을 쪼개어 USD 39.90 에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해당 땅을 보다 푸르게 가꾸는데 사용된다.
땅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부루마불 증서 정도)도 발행되는데다가 원할 경우에는 풍수를 따져가며(?) 위치를 정해서 땅을 지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거창한 기분이야 낼 수 없겠지만, 주인없는 달에도 황당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형국에...(http://www.lunarembassy.com/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7&id=276&sec= )

비록 재산/부동산 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겠지만, 보다 건설적으로 세금없는 호주 땅도 소유(?)하고, 푸르게 가꾸어주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나저나 greenglobe.com 도메인도 정말 도저히 1997년에 만들어졌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교토 프로토콜이 첫 발을 내딛은 시점이 1997년인 만큼 당시부터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에 관심을 가지기 쉽지않았을텐데 ^^;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