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일찍 한 터라,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첫 아이를 보게 되었다. 대략 둘째가 태어났을때를 기억해보면 동년배들이 첫째를 계획하거나 좀 빠른 친구들은 그제서야 첫째 아이를 본 시기가 아닌가 싶다.

우리 첫째와 둘째는 만 3년 이상 차이가 나니, 빨라도 좀 많이 빠른 편이었던듯.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나와 아내는 만 24세였다.

내리 아들만 둘을 본 상태에서, 더 이상의 아이는 포기해야겠다 마음 먹을 시기였던 2008년 12월에 우리가 맞은 축복, 막내딸은 그야말로 존재만으로도 기쁨이었다. 물론, 아들 둘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래도 막내딸 효과는 물면 살짝 더 민감하게 아픈 손가락 정도라는 차이가 살짝 있다.

이 막내딸이 만 11세가 지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다보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과 주관을 밝히는데 있어서 참 저돌적이다.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가 넘쳐, 평소에도 스포츠 소녀로 온 학교를 대표하고, 지역단위로 구성된 girls' basket ball 리그에서 동네수준이긴 하나, 시즌 전승 우승을 이끌고, 학교에서도 스포츠 캡틴을 도맡는 등 잠시라도 가만 앉아있을 수 없는 아이인데, 2020년... 마침... 코로나바이러스가 Stay at home restriction 을 불러오고, 학교 수업도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믿지못할 사태를 불러왔다.

이 반강제 가택연금 상황은 정신건강에 정말 안좋은 영향을 불러옴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온 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사소한 일들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등, 뒤돌아서면 후회할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딸 스스로도 이를 알았는지, 애완견을 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는데, 동물 곁에는 한시라도 있기 싫어하는 아빠 덕에 서로 마음만 아파하고 있다. 애완견이 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낱낱이 글로 적어올린 부모님 전상서라는 지상 최고의 전법을 구사해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최대 복병이 애완견 문제라니! 이 일을 어쩐다?

잠시 지나가는 바램이어서, 학교생활과 친구들과의 시간들로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풀리지않는 앙금으로 남게된다면, 그 원망을 평생토록 어찌 떠안아야 할지 막막하다. 사춘기에 가슴 속에 새겨지는 영원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겁이 덜컥 날 지경이니.

우리집 권력의 끝판왕, 따님.

이미 내 마음은 절반 이상 넘어가버렸다. 사실 나는 동물이 너무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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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3주 만에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구나 싶고, 한편으로는 pandemic disease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싶은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casualty 자체로보면 타 전염성 질병 대비 특별히 더 심하다 할 수 없겠지만, 현재 cure 가 나오지 않았고, 호흡기 계열의 전염병이고, 폐에서 느끼게 되는 통증에 대한 증언들이 꽤 심각하게 알려져있는 터라, 상당한 불안감 가운데 전 세계가 홍역을 앓는듯 보입니다.

일단, 호주 연방정부는 금일 자정을 기점으로 Restriction 2.0 에 돌입하며, 이와 별도로, 별도 법령을 즉결 발효시켜, 금일 정오부터 호주시민, 영주권자의 해외 출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의내역은 아래에 따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  Exemptions—general

                   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applies to the following persons:

                     (a)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b)  a person who is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or is a worker associated with the safety or maintenance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c)  a person engaged in the day-to-day conduct of inbound and outbound freight;

                     (d)  a person whose travel is associated with essential work at an offshore facility;

                     (e)  a person who is travelling on official government business (including a member of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7  Exemptions—granted by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1)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may grant an exemption to:

                     (a)  an Australian citizen; or

                     (b)  a permanent resident; or

                     (c)  an operator of an outgoing aircraft or vessel.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demonstrated by the Australian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operator providing a compelling reason for needing to leave Australian territory.

             (3)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must be in writing.

             (4)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is not a legislativ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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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돌고돌죠. 지나고 돌아보면, 데쟈뷰처럼 익숙한 모습들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살다보면 허다하지 않습니까?

90년대 문화적 황금기를 대학생 자격으로 보내는 호사를 누렸던 저와 제 아내는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당시를 거슬러 떠올려보며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즐겨보았던 드라마들, 특별히 꽃같았던 당시 노래들. 더욱이 레트로 열풍이 불어온 덕분에 슈가맨 같은 프로그램들로 인해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죠.

생각없이 흥얼거리던 당시 노래. 노래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지금 이 시국에 대처해야할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을 위한 테마송, 김민교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제가 커버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래방 반주로 한번 도전해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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