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호주 비자에 관해, 법무법인 Park & Co 가 쉬운 풀이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안내로,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자 사이클을 알기쉬운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 해설을 곁들인 동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encoding 중입니다.)


자, 그 사이 알기쉬운 당대 최고로 깔끔한 인포그래픽 한번 맛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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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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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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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Visa Grant Notice

Visa Refusal Notice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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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이민자 수용소 구금조치 (detention) 라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당한 호주 거주권리가 없을 경우, 가능한 효율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시키는데 있다. 흔히들, '강제추방' 또는 '추방' 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이민법에서 '추방 - deportation' 은 범죄행위 또는 반국가행위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조치 - removal' 에 해당된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이민시민부의 현장색출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적발되게 된다.

  • 자진출두 (자진출국 등)
  • 이민시민부 내부 모니터링팀 감사
  • 경찰 보고
  • 지역센터 정보공유
  • 교육기관 정보공유
  • 기타 정부기관 정보공유
  • 고자질
즉, 불법체류자가 생활하던 도중 일반 법률의 위반 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경우,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민시민부로의 보고 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이민법 관할 하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빗겨나간 여러가지 황당한 경우들로 인해 본인의 불법체류상태가 노출되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파생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다음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 아래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제들로 인해 어떤 난관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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