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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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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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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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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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이민제도는 매년 승인되는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안내와 시나리오별 점수 계산을 통해, 호주 기술이민을 고려할 경우, 어떤 점수항목에서 점수확보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기본 안내를 해드립니다.

 

 

 

Disclaimer

해당 정보는 법률조언 및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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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호주 기술이민 (points test -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영주권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민성 장관의 SkillSelect EOI 를 통한 초청제로 바뀐 이후, 초청여부에 따라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민성의 자료, 지표들, 그리고 공유정보들을 수집하여 정리해주는 여러 정보사이트들을 통해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38분짜리 영상으로 안내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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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발, 깨끗한 호주 비자만 받읍시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호주 이민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의 잣대로 감과 대추를 놓아드릴 수는 없겠으나, 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비자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목격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기왕 마음을 먹고 그 곳에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허가일 터일진데, 시작부터 깨끗치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알기쉬운 상황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발췌하여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언은 전문가에게 별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사용된 슬라이드를 따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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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에 관한 모든 것" 이란 주제로 유튜브 클립을 준비하였으나, 소재가 소재인만큼 의욕과는 달리 냉담한 관심에 기운이 빠지고 있죠. ;-)


사실, 계속해서 받게되는 문의에 대한 개괄을 정리하기 위한 동영상이므로, 검색이나 기타 안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 몫은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슬라이드만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prezi 슬라이드를 공개해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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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자 취소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받은 비자,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취소시켜버리는 이민성의 결정.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유튜브로 안내해드립니다. ;-)


박창민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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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7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ethics 윤리과목 (MPRE) 8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105,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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