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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7 호주 유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 10가지 by 박창민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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