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7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ethics 윤리과목 (MPRE) 8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105,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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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었고, 사건을 해결해왔었고,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왔습니다.
업무를 마친뒤, 수고했다 고맙다 손잡아주심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왔습니다.

그런 변호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속에 멋지게 새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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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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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Visa Grant Notice

Visa Refusal Notice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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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터라 블로그 관리할 시간도 없고, 각종 업무, 소송, 중재, 협상 그리고 과외적으로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느라 참 많이도 바빴지요.

2016년은 어김없이 더 바빠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초심, 중심, 진심 잊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 9월, 세계한인변호사 협회의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호주변호사 중 초빙받아 패널 발제자로 선정되고, Internet Privacy Law 에 관계된 발표를 하러 한국출장을 간 터에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매거진 Legal Times 와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더욱 정진하여 겸손히 하지만 자신감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변호사 박창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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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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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호주에서 정규유학을 거친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더 오랜시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자가 일명 졸업생 임시 비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비자라 불리웁니다. (이하, 졸업생 비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각각 Graduate Work stream 과 Post-Study Work stream 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비자의 유효기간 및 비자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호주 내에서 유효비자 신청 (valid application) 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어 비자를 제대로 유효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인터넷 비자신청 또는 지정된 폼을 활용하여, 반드시 지정된 비자신청 접수처로 ( Internet application or post / courier to SA Temporary Processing Centre )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 $1,470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부과) – 2015년 7월 28일 기준

주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국외에 있어도 가능 합니다.

반드시 Graduate Work stream 또는 Post-Study Work stream 중 택일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적절한 학생비자 (Subclass 572, 573, 574) 또는 직전 6개월 내에 해당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Bridging Visa A 또는 B 를 소지하되, 해당 브릿징 비자가 랭귀지 스쿨 등의 학생비자를 신청한 결과여서는 안됩니다.

비자신청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호주 내에서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유효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주신청자에게는 브릿징 비자가 승인됩니다. 해당 브릿징 비자 자체에는 8501 비자 컨디션, 즉,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유지하여야 한다는 비자조건만 있을 뿐, 풀타임 일 등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기존 유효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해당 브릿징 비자가 유효해지므로 기존 유효비자 (예, 관광비자) 가 만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들


0. 일반 공통 조건


485 비자를 일생에서 주신청자 자격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반자 자격으로 485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으로 485 비자 주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IELTS 등의 허용된 영어시험을 이미 응시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IELTS overall 6.0 (each band 5.0 이상) 등의 지정된 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AFP 호주 연방 경찰 측에 범죄기록 증명서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기타 신원조회, 신체검사 (요구된 경우에 한함), 여권소지 등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Graduate Work stream ( 졸업 후 경력 졸업생 비자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해당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중 하나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직업군을 차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과정들이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내의 지명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군과 관계된 기술심사 기관에 485 비자용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비자신청 시점에 증명하여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며,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을 근거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당 학업은 반드시 CRICOS 에 등록된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승인 된 후에는 비자 승인시점으로부터 18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Post-Study Work stream ( 학업 후 경력 ) 


일생에 있어서 최초 호주 학생비자 (어학연수과정 포함)는 반드시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신청 및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호주 내에서의 유학과정이 반드시 Bachelor 이상의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학사 또는 석사를 졸업한 경우          : 2년 체류 가능

Master by Research를 졸업한 경우 : 3년 체류 가능

Doctorate를 졸업한 경우               : 4년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가족 동반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동반으로 신청하였어야 하며, 해당 동반신청자 역시 private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점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신청 덕분에 승인되는 브릿징 비자의 경우, 해당 유효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상태가 되지않습니다. (예, 3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485 비자를 신청하여 Bridging Visa A 가 승인된 경우, 해당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만료 후 브릿징 비자가 유효화된 경우에는 풀타임 일을 해도 됩니다.)

비자신청의 경우, 개인별 추가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의 경우, Bachelor 이상의 이수과정의 종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달라집니다.



4. 필수 준비서류


호주 유학 조건 증명을 위한 completion letter 및 academic transcript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기술심사 신청 증명서류 (acknowledgement letter 및 접수 영수증)

IELTS 접수증 및 IELTS 점수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여권 사본

기본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원

AFP name check 접수확인증 및 접수 영수증

한국 신원조회 증명원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certificate

가족관계 및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친 분들이 이상에서 안내해드린 졸업생 비자 신청과 관계된 자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향후 호주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실수로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졸업생 비자는 임시 비자이므로, 이후의 영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으로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과 고려사항을 순서도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의 이민전문팀은 여러분들의 호주에서의 체류계획과 비자관련 문제, 비자수속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 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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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변호사란 직업을 칭하는 공식 명칭은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입니다. 법을 적용하여 각종 분쟁과 제도 등에 활용하고, 항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업무를 다루는 law practice 를 하는 전문인들을 가리키지요.

각 주별 대법원인 Supreme Court 의 roll 에 등록되고, 각 주별 변호사 협회에서 자격면허를 받는 이런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변호사들은 면허에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단, 최초 임명된 시점부터 2년간은 상급자의 지도 없이 개인면허로 개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즉, "당신은 특정 법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시오" 란 면허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련하고, 연구하고, 학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 스스로 성장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전문가 집단이라 불리우는 변호사들에게 기본 필요조건이므로 별도 언급이 필요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업무분야에 대해 자칭 "전문로펌" 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이란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원리와 원칙의 집합이랄 수 있죠. "전문분야라 쓰고, '한가지 분야' 로 읽는" 한가지 분야에만 국한된 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절대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Park & Co Lawyers 의 지론입니다. 게다가, "전문분야" 라는 수식어 마저 "자칭" 이어서는 곤란하겠죠. 

Park & Co Lawyers 는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될 수많은 내용들,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제대로 평가받게 마련이니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종합 법률 로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가 이곳 브리즈번에 있습니다. 시드니로 확장 중이며, 의뢰인분들의 성원 하에 함께 뛰는 전문인으로서 든든한 변호사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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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종합로펌의 강력한 법률서비스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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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이민자 수용소 구금조치 (detention) 라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당한 호주 거주권리가 없을 경우, 가능한 효율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시키는데 있다. 흔히들, '강제추방' 또는 '추방' 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이민법에서 '추방 - deportation' 은 범죄행위 또는 반국가행위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조치 - removal' 에 해당된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이민시민부의 현장색출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적발되게 된다.

  • 자진출두 (자진출국 등)
  • 이민시민부 내부 모니터링팀 감사
  • 경찰 보고
  • 지역센터 정보공유
  • 교육기관 정보공유
  • 기타 정부기관 정보공유
  • 고자질
즉, 불법체류자가 생활하던 도중 일반 법률의 위반 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경우,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민시민부로의 보고 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이민법 관할 하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빗겨나간 여러가지 황당한 경우들로 인해 본인의 불법체류상태가 노출되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파생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다음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 아래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제들로 인해 어떤 난관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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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연재 시작 안내문  (0)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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