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2.02.07 새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성적표를 확인하자 by 박창민
  2. 2019.01.26 호주 변호사, 연봉은 얼마나 될까? by 박창민
  3. 2011.04.14 2011년 1/4분기를 보내며... by 박창민
  4. 2009.01.13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by 박창민 1
  5. 2008.08.04 criminal law 복습, 그리고 강타당한 뇌리 by 박창민

길어봐야 한시간 남짓한 인터뷰에서 회사가 바라는 인재를 한번에 척/탁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여년 간의 로펌 경영과정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벤쳐기업 경영 시에도 똑같이 느낀 점이다.

누구나 첫 만남, 소개팅 등에서는 최선을 다해 잘 보여지고 싶기 마련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 본면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잘 쓰여진 cover letter 역시 본인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짧게는 6학기, 길게는 더 나아가 학부과정까지 들여다 보게 될 성적표에서 행간을 읽을 수 있고, 당사자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아쉽다는 이유 만으로 굳이 불편할까봐 성적표를 필수 제출서류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는데, 큰 오산이라 생각한다.

이력서 랍시고 본인이 직접 각색하여 내려쓴 자료보다 타인의 냉정한 평가로 남겨진 academic transcript 는 말 그대로 투영하여 쓰여진 보물처럼 값진 자료니까.

금년 초에도 많은 이들이 이력서를 넣으며, 지원을 하고 있다. 자, 성적표 필터링을 거쳐서 살아남을 이는 어느 누구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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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이민법무사를 개업한 뒤,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싶고, 적성에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맞기에 공부를 더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 뒤늦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2세들 중 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또는 설계된 계획에 따라 법대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에 초점을 맞추고 로스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수준과 career 계획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숫자들 뒤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적성에 맞추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갖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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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에 걸친 로스쿨 과정, 그리고 뒤이어 변호사 실무과정이라 불리우는 PLT 과정, 수습변호사 시절, 정식 변호사 임용, 골드코스트 매니져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쉴틈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기회가 될 때, Juris Doctor Honours degree (2A Division) 졸업공력과 2개 과목 전체 1위, Property, Principles of Taxation Law, Personal Property Transactions, Equity 등의 주요과목 High Distinction 에 달하는 로스쿨 고득점 비결을 논해볼까 한다. ;-)

고백컨대, freemind 툴이 없었으면 좋은 성적 얻는데 많은 에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흐~

사건파일을 약 50개 가까이 관리해오며, 하루하루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의뢰인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조를 가한다는 신념 아래에 정말 불철주야 쉼없이 달려왔다.

매년 한 해가 지나갈 때면, 지난해를 뒤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왔지만, 어쩐일인지 올 해는 한 자리에 앉아 새해다짐조차 해보는 기회도 가져보지 않을 정도로 바빴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아아.

2006년 6월에 본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만 5년이 다 되어간다는 이야기이다. 한동안, 참 공들여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을 풀어놓았었는데, 로스쿨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이민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본의 아니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가면서, 여러 알찬 생각들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써봐야겠다.

카피라이트 우려없이 이미지 파일 갖다쓰는 방법부터 마련을 좀 해야할듯!
무미건조하게 글만 갈겨놓자니 마음이 편치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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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을 일궈가는데 있어서 '법' 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있으며, 이를 법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해결사들인 소위 lawyer 의 중요성이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능력의 고저가 판이하기에 누가 얼마나 더 버느냐의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다.
 
lawyer/solicitor/barrister/legal practitioner/attorney, 소위 우리말로 '변호사' 로 통칭되는 법률전문가는 직업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원활히 돌아갈 때 '정당함' 을 관계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한번에 쫓는 선택받은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전문 협상가 또는 당사자간 합의,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가와 같은 별도의 수단들도 그 이상으로 멋진 직업 또는 툴이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변호사로서의 admission 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한다.
  • legal knowledge
  • practical training
  • good character
이 중 legal knowledge 에 해당하는 것이 uniform admission rules 을 통해 정의된 전문 법학과정을 이수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에서의 LLB (법학사) 또는 JD(Juris Doctor) 학위를 따야한다.
 
 
한국의 사법고시 시스템과 비교하여 훨씬 쉽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legal knowledge 를 획득하고, 실제 field 에서의 냉정한 필터링을 고려한다면 역시 변호사가 되는 길이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이라도 최대한 높이고 봐야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처절한 로스쿨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
 

핵심은 여기에서...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글로 된 자료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JD 과정 졸업까지 앞으로 1년...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지만, 1년만 더 파뭍히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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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대망의 제2학기 기말고사가 1주일에 걸쳐 치뤄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동안 단련되어온 공돌이형 두뇌구조는 2008년 로스쿨 첫학기부터 사정없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각오는 하였으나 미처 예상못한 영미법(common law) 세상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reasonable person 과 그 친구인 ordinary person (가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피나는 훈련을 거쳐 가까스로 새로운 논리구조로 두뇌구조를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reasonable person 이란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타당한 이성의 소유자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정할 때 칭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영미법(common law) 의 핵심은 해당 시대와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들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어있으며, 쉽게 말해 판례위주 법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판례가 쌓이게 된 것은 결과에 해당될 뿐, 핵심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정당하고, 예견가능하게 만드는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에 해당 시대의 reasonable person 이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


새로운 두뇌구조로의 절찬리 개편에 있어, 그나마 이번 학기 4과목(Civil Remedies, Obligations, Propert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중 가장 공돌이형 두뇌구조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바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이다. (물론, 성문화된 형법 법전이 적용되는 호주 Qld 및 WA 등의 주의 경우)

공식처럼 주어지는 법전(Code) 내의 각 범죄의 구성요소의 해당 여부를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석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여기며 지난 12주 동안 푸근한 마음으로 'Criminal law - 형법' 을 배워왔다.

이 과목, 아주 완전 딱인걸!!!!


그리고 대망의 13주차


기말고사의 1번 타자로 맞이하게 되는 Criminal Law 인 터라 슬슬 총정리에 들어가는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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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절도
사기
강도
기물파손
불법침입
방화
마약

그리고, 이들 기소를 뒤집는 디펜스 변호원리


한 이틀동안 이들 주옥같은 범죄들과 판례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신상태가 해괴해지는 것 아닌가?

각종 케이스들 내용을 훑어보고, 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자니...


이건 전혀 합리적인 인간이랑 거리가 먼 내용들이잖아... ;-)
사건 하나하나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결같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지스런 이유들 투성이다. -_-;; (덕분에 도서관에서 공부 도중 블로깅 잠깐 -.-)

아, 죄짓고 살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잘 나가던 범죄 전문 검사, 변호사들이 가정이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승소확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그나저나, criminal law 복습을 하다보니 멋쟁이 검사 아저씨 세바스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번 방학 때 한번 달려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샤크 - 왜 시즌2로 종영하냐구 -.-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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