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네이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6.10 고용주를 위한 스폰서 비자 01 - 스폰서 비자는 왜 만들어졌나? by 박창민
  2. 2021.11.22 TSS nomination AAT 승리 by 박창민
  3. 2019.02.20 호주이민의 황금열쇠, 기술이민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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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을 통해 Malcolm Turnbull 총리가 457 비자의 종식을 고하고, TSS 란 녀석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직후, MLTSSL 과 STSOL 등의 직업군이 나뉘어 정해지고, nomination 심사 단계에서 없어지거나 caveat 이 붙은 직종들에 대한 각종 황당한 심사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self sponsored 로 신생업체에서 열심히 18개월짜리 457 비자를 받아서, 4년짜리 연장 한번 더 한 다음 ENS 비자로 곧이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의뢰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TSS 비자부터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으나, 청소업체에서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genuineness 를 빌미로 거절.

2018년 AAT 접수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AAT hearing 을 마쳤고, 금년 8월에 드디어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TSS STSOL 이어서 그다지 크게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TSS AAT 재심 소요시간도 공개할 겸 겸사겸사)

그 사이 아이들은 얼마나 커버렸으며, 의뢰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니, 그 세월은 참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와중에 STSOL 이다. 이제 다음 비자 플랜을 고민하여, 영주권까지 이어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이 길을 헤쳐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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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은 기본적으로 family 계열 (배우자, 자녀, 잔여가족, carer 등), skills 계열 (기술이민, 사업이민, 고용주 스폰서 이민 등), 기타 임시비자 계열 (학생비자, 관광비자, 임시 비지니스 비자 등), 난민비자 계열 (refugee)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비자의 영속기간 여부에 따라 영주권과 임시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여가지의 비자 중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는 대폭 그 종료가 간소화되고 축소되어 이십여 종으로 줄어든 상태이나, 각 비자 아래에 stream 이라는 부속계열을 두어, 심사의 기준이나 비자의 형태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가리켜 일명 '비자' 라고 하죠.


호주를 선택하여,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호주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인 '호주비자' 가 필요하며, 특별히 제약조건없이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가 필요합니다.


그 중,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술직종군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자격을 가진이들이 본인의 나이, 경력, 학위, 영어수준, 호주 유학여부, 배우자의 기술수준 등의 여러 항목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얻게되는 "점수" 를 기준으로 신청여부가 결정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수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SkillSelect 라고 하는 초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점수를 확보한 신청자들 중 직업군별로 높은 점수의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초청하고, 이러한 초청에 따른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비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초청권 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을 할 수 없거나,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들은 호주 기술이민 (Subclass 189, 190, 489, 887)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래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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