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들어 하루를 멀다하고 수시로 문의전화를 받게 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컨워킹 비자와 관련하여 가짜서류를 구입한 뒤 얼렁뚱땅 비자를 승인받은뒤, 한국 다녀온 다음에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짜잔... 바로 이민성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위한 골방으로 직행.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공항에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전화연결에 성공해서 박창민 변호사와 통화를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 이미 2nd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가 grant 된 것인가?
    공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grant 가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컨비자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기존 1st 워킹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을 다녀왔거나, Bridging Visa B 를 받아서 잠시 한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라면.
  • 과연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Payslip 까지 교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는 중요치않다. 가짜는 가짜니까. 그리고, 이민성은 그리 멍청하지않기 때문이다.
  • 향후 호주에 다시 오고싶은 계획을 갖고있는가?
    앞으로 호주 재입국을 학생, 취업, 영주권, 관광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가짜서류로 인해 현재 소지한 비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 과거 호주 입국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직전의 호주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신청 기록 등에 있어서 결점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미래의 비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열거해도 위와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자체가 불가능하다. 급한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박 겉핥듯 대충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각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민법에 근거한 비자취소 및 출국조치
  • 자발적 출국 (transit 에 준하는 상황)
  • non-compliance 로 인한 입국거절 및 이로인한 출국조치
  • 기타

또한, 이미 가짜서류를 통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호주 입국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시드니 공항의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Cairns 공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루머들이 있으나, 이러한 루머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대로 된 법률조언은 상황이 급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록 더더욱 필요한 법이다.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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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일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및 인도인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국이 아니어서 해당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의 여러 워킹홀리데이 협정국들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에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라면 젊은 시절에 한번 새로운 경험을 위해 뛰어들만한 메리트가 많다고 여겨지는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한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호주영외에서 비자 승인 시, 최초 해당 비자로 호주를 입국한 이래로 딱 1년만 해당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지도 않는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규비자 (이하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 승인되기 위한 특수상황은 해당 두번째 비자 신청 시점에 여전히 만 31세 미만이어야하며,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등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속된 말로 세컨폼을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실제로 지방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서, 소위 거짓/구라로 일을 했다고 조작된 세컨폼(Form 1263) 을 제출하는 경우
  • 본인이 일하지 않고서, 통장 및 TFN (Tax File Number)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상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기록을 이용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세컨폼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브로커를 통해 일한 흔적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건내받는 경우
  • 가장 최악은 위의 경우들 일체를 브로커를 통해 비자신청에서 추가정보 제출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브로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다)

앞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현재 호주 이민시민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비자와 관계된 투명성 및 진정성 확보로서 소위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팀의 핵심업무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여러 첩보, 제보, 정보조회/비교 등을 통해 수상하다 여겨지는 경우, 추가정보 조회 등을 통해 비자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업무이다.

실로 가공할 권력이며, 위압감을 주는 업무가 아니랄 수 없다.

이 중, 특별히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의 부적절한 남용 (구라서류 제출, 타인명의 사용, 조작된 세컨폼 등) 은 이미 호주 이민시민부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심지어, 이민시민부는 악질 고용주 리스트, 구라 서류가 많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 및 해당 고용주 등의 정보들을 갖고있으며, 이를 토대로 필터링 작업을 비자신청 시점에 이미 진행하며, 혹시라도 필터링 되지 않은 비자들은 이미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통해 추가정보 조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정보 조회 요청을 통해 비자가 취소된 A모군. 얼떨결에 본인의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구라서류 제출 때문에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급기야 Bridging Visa E 를 떠안고 1개월 이내 출국명령을 이민시민부로부터 받은 A모군은 어째야 하는걸까?

일반적으로 본인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성 자체의 업무량 때문에 묻혀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민성 정보시스템 내에 특이사항이 출입국 또는 비자상황 조회 시 뜨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 호주 입국 시, 공항에서 즉시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
  • 공항 내 이민성 취조실에서 단기 구류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입국 허가 또는 비자취소로 인한 출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메일이나 기타 서면을 통해 증명사안에 대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주로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발신)
  • 신규 비자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 시점에 과거 비자와 관계된 오점으로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 dob-in (고자질) 등으로 인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자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다.

위의 A모군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시 이민전문가로부터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단순한 비자 하나 잘못되는 경우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계획하고 있던 일들 전체가 지장을 받는 일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소위 damage control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amage control 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비자로 인해 제2의 수정계획 자체의 타당성 또는 존립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상황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법이기에, 상세정황을 세밀하게 인터뷰하지도 않고서, 정답이랍시고 블로그에 적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제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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