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26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거절 사유 및 그 영향 by 박창민 6
  2. 2012.10.22 악법의 대명사,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by 박창민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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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화대비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도를 기반으로 한 시간대역이 비슷한 점, 그리고 총기사용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있음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안전할거라 여겨지는 점, 게다가 청정국가로 여겨지는 지위 등을 토대로 호주 유학의 황금기라 불리운 시기가 있다. 이름하여 2000년대 초중반 정도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소위 '유학 후 기술이민' 이라 불리우는 영주권 획득 코스를 목표로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Kevin Rudd 수상이 Big Australia 를 외치며, 보다 넓은 이민문호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Sustainable Australia 를 주장하는 Julia Gillard 수상으로 수상교체가 이루어졌으며, Kevin Rudd 수상 시절부터 노동당으로 정권교체 이후 줄기차게 바늘구멍마냥 좁아지기 시작한 이민법 변경, 비자심사 수속 우선순위 등의 적용으로 인해 그만큼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호주 유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학기 도중에는 1주에 20시간씩, 그리고 학기가 끝난 기간 중에는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공부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 인기는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비자 의무취소 규정 때문에, 현재 2주 기간 동안 40시간 근무 가능 조건으로 유연성이 늘어난 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 할 수 있는 권리 덕분에 공부하기 위한 학생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 학생비자를 활용하는지를 분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민법 제136J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이민법 제137J 조항은 교육관계기관 (학교) 에서 출석률이 미달되거나, 성적이 뒤쳐지는 경우에 s20 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Act)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해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비자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강력한 법 조항이다.

문제는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할 지라도, 해당 비자조건 위반 (출석미달, 성적저조 등) 의 사유가 이민성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하지 않은 경우)에 달할 경우, 이민법 제116 조의 비자조건 위반 조항에 따라 반드시 비자를 취소하여야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출두하면, 116조에 의거한 의무취소 조항에 걸리고, 28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 28일차에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된다. 게다가, 이러한 비자취소의 결과는 대부분의 임시비자가 해당 비자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승인되지 않는 3 year ban 규정에 함께 엮인다는데 있다.

소위, 일단 걸렸다하면 완전 죽을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비자조건 위반의 사유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이민성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적절히 이행해 나갈 경우, 비자취소를 막아내거나, 또는 자동취소된 비자를 복권시켜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심적 스트레스와 비용 등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호주 정보는 2010년 이러한 학생비자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학생비자 개선안을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이르렀고, Knight Review 라 불리우는 개선안이 2011년 6월 30일에 비로서 41개의 개선안과 함께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해당 개선안 중 이민법 137J 조항의 폐지도 물론 포함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개선안이 법으로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2012년 3월 22일에 해당 137J 조항의 제거를 위한 법개정안이 개진되었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호주 국회 내의 상원 및 하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원의 경우, 현재 통과된 상태이며, 만약 상원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법개정을 통해 문제의 137J 조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최소한 위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137J 조에 의거한 자동취소와 같은 막강하고도 황당한 일은 없어지게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비자취소 의향서 통지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조항이 제거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137J 조가 악마같이 살아서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 측으로부터 출석률 미달/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verbal warning / written warning letter 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유에 대해 show cause notice 를 받은 경우
  • 이민성 보고 의향에 관계된 레터를 받은 경우
  • internal review / complaint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타임프레임을 전달 받은 경우
  • s20 ESOS 통지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본인의 학생비자에 상당한 암운이 낄 조짐이 있음을 가정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강조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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