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술이민 제도가 Skill Select / EOI 형태로 바뀌고, 각 기술심사 기관별 심사조건이 강화되는 경향, 그리고 영어점수의 벽 등으로 인해, 유학 후 기술이민이라는 인기 이민패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비자 기간 동안, 학비를 벌며, 동시에 공부하며 여러 계획들을 세워왔을 터인데, 이런 이민법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오늘 아래의 슬라이드를 통해 안내해드릴 부분은 바로 Subclass 457 (일명 457 비자) 또는 ENS/RSMS 등을 바로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 진행해보는 '셀프 스폰서' 이민입니다.
해당 셀프 스폰서 이민은 현재 호주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이나 체계적인 계획없이는 큰 비용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결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조언해드립니다.
웹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계가 따르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전예약을 하신 뒤,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박창민 변호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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