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변호사 - 박창민/알기 쉬운 이민법

ENS TRT 노미네이션에서 직원 수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박창민 2026. 9.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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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

ENS TRT 노미네이션은 직원 수 하나로 승인·거절을 예측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운영, 지명 직무의 필요성, 고용관계·급여·비자 이력과 해당 stream의 현재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직원 수는 맥락 중 하나

직원 수가 적다고 곧바로 직무가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 수가 많다고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형태, 영업 규모, 조직도, 업무량, 해당 직무의 지속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TRT에서 맞춰야 할 자료

기존 비자·노미네이션 기록, 실제 근무기간과 직무, 급여·근무조건, 고용주의 사업자료, 현재 지명 직무의 필요성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문서의 직함보다 실제 근무와 지급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오래된 성공사례의 한계

과거 사건의 승인 사실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비자 종류와 법·정책, 직업·급여 기준, 제출자료가 달라졌다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식 비자 옵션과 고용주·신청자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

직원 수를 적는 데서 멈추지 말고 ‘왜 이 직무가 지금도 필요하고, 왜 이 신청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가’를 사업자료와 개인자료로 각각 설명하세요.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실관계, 서류, 현재 법령·정책과 절차 이력을 검토한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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