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중학교 3년 시절에 사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특목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길래 함께 묻어가기로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쳤었다.


경운중학교에서 대략 한 스무명 가량 입학시험을 보러갔었는데, 그 중 3명만 입학을 했다. 같은 교회에서 시험치러 왔던 아이도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과학강국과는 동떨어져있지만 성형강국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 그렇게 과학고등학교에 입학 (대구과학고 4기) 하였던 나도 세월이 흘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마저도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사람 미래는 참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고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해야했는데, 그 첫 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엄마가 보고싶어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선명하다. 게다가, 날고 긴다는 대구/경북 애들 60명을 한 곳에 모아놓았으니, 치열한 경쟁 덕분에 혼쭐이 났었다. 털나고 처음으로 괴상한 성적표들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시작하여, 끝맺음을 하는 아주 골치아팠던 순간들이었다.


이후, KAIST 에 입학하고서 이런 골치아픈 기억들은 더 강도를 더 하게 될 줄이야.


대학가면 모든게 다 끝나고, 자연스럽게 보상받는 줄 알았다. 정말 대한민국 교육은 이후의 삶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음의 여유란 측면에서 맞이하는 절벽과 같은 충격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



이제 1991년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의 내 나이와 같은 나이를 맞는 둘째 아들이 이곳 호주 퀸슬랜드의 특목고인 Queensland Academy, 그 중에서 QA SMT (Queensland Academy for Science Mathematics and Technology) 를 입학하게 된다.


첫째 아들도 QA SMT 를 갔었고, 학교에서의 3년 과정동안 참으로 많이 고생했던걸 보아왔기에,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둘째가 제대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리 많이 지원해준게 없었던듯 한데, 자력으로 인생을 헤쳐가는 둘째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걱정 반, 기대 반 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었네.

특목고에 관한 장단점은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장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동료애와 우정을 쌓아가며, 건전한 경쟁 가운데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성장해가는 것 아닌가 싶다. 내가 그러했기도 하고, 첫째 아들도 그러했다.


그렇게 쌓아온 우정들을 기반으로 한 동문, 동기들은 사실 무적의 무기가 되어있음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간증하게 된다.


아들들아, 소중한 인연들을 잘 키워가렴.

그리고, 이 땅, 호주에서 성공해보도록 하자.


시드니 출장 길에, 다음주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 생각을 하며, 옛 생각이 떠올랐다. 주옥같았던, 황금같았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그 이상의 인생 최고의 선물들을 이 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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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큐 케틀에서 구워낸 군고구마 편에서 소개한 바베큐 불붙이는 법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지난해 시드니 이민생활의 산 증인으로부터 전수전파된 헤어드라이기 신공 (살짝 붙은 심지에 사정없이 헤어드라이기로 바람 쏴주기) 에 비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바짝 마른 잔디에 불똥이 틔어 온 마당을 불바다로 만들뻔한 (뽕 좀 살짝 보탠 표현) 사건 이후로, 헤어드라이기 신공은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 선배형의 트윗으로 알게 된, Weber Chimney Starter 가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바베큐 불붙이기의 끝판왕

해외배송을 안해주는 상품인지라, 배송대행을 해서 겨우 공수해온 녀석인데, 사정없이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주 황홀하다. :-)

이제 도중에 불 죽어서 낭패보는 일은 우리 집 사전에 더 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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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x7 로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제외할 경우, 법정 공휴일만큼 달콤한 것이 또 있을까?

쉬는 자에겐 당당함을, 그리고 일하는 자에겐 뿌듯함과 추가수당을 선사해주는 법정 공휴일.


이건 나라를 막론하고, 월급쟁이들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Fair Work 웹사이트에서 각 주별 공식 법정 공휴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Queensland 는 2012년부터 기존 매 6월 첫 월요일을 여왕 탄생일로 기념하던 걸 매 10월 첫 월요일로 이전하게 된다. 친절한 퀸슬랜드 주정부는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대중들이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기존 여왕 탄생일과 신규 시행 여왕 탄생일 모두 휴일로 지정하여 둘 다 쉬게 해주는 멋진 센스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2012년 퀸슬랜드의 법정 공휴일은 모두 13일이다. 특별히 호주 공휴일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상반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Easter 부활절 연휴와 Australia day, Anzac day 등이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직장인들은 하반기에 들어섬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연휴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비극에 내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

열심히 일한 당신, 공휴일 열심히 즐겨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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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리집에 놀러온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다.

종잡을 수 없이 이리튀고 저리튀는 사내 아이들(우리집은 둘씩이나!)이 공공장소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막무가내로 사고를 치더라도 한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꾹 참으며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에서는 아이들 절대 때리면 안된다던데... 말 안들을때 안 때리고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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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학년 생의 평범한 답

당시 torts 과목을 이수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negligence (태만) 이란 측면에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으며, 이러한 duty of care 를 위한 제어수단으로서 적당한 체벌 등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이 심지어 쇼핑센터 등의 공공장소 일지라도...

 
여기까지는 로스쿨 1년차의 아주 기초적인 답변 정도이었던 셈이데, 결국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아주 조금 더 깊숙히 다루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잘못 알려진 상식


사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개인적으로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다분히 차별요소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서구권 나라들이란 말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유럽을 칭하는게 더 낫다싶다)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많이 알려져있다.
 
정답은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아니, 오히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정수준의 체벌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인정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체벌이 아닌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나라 아닌가?
 
Wikipedia 자료 한번 살펴볼까?

Wikipedia 의 해당 자료 에 따르면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일본 포함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인정되고 있다고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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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란 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개괄적인 해석을 가능케해준다는 점에서 아래 전 세계 현황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참고 - 전 세계 현황, source:http://www.molnies.com/wp/wp-content/images/cp_laws.gif


호주에서의 부모의 체벌 권리는?


최소한 호주의 경우, 별도의 criminal code 로 규정한 Queensland 와 West Australia 주의 경우(이외에도 ACT, NT, TAS), Criminal Code 1899 의 제280 조항에 따라 부모, 교사, 보호자의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 그 외의 common law 를 따르는 주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이라 인정될 경우 체벌 자체가 인정된다.
 
다만, 교사의 학생 체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윤리강령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체벌이 인정되는 서구권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의 체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캐나다 애들이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여전히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경악을 했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난 중학교 3학년때 엎드려서 죽도록 몽둥이로 맞은적도 있거든!!!
지금이야 학교폭력이라며 스승에 대한 보복행위, 신고가 판을 치는 한국이라지만...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때론 가혹하긴 했지만, 최소한 사회적 관점에서 상식이 통했었는데...
 

한편, Queensland 에서는...


Criminal Code 내에서 이를 성문화하여 합법화한 Queensland 주이지만 주수상인 Anna Bligh 의 주도 하에 해당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review 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세밀한 review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말썽을 부리는 집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졸지에 '불법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서는 곤란할테니까. ^^;
 

어버이날 특집? ^^;


본의아니게 어버이날 특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최소한 산만하기 짝이 없던 나에게 있어서... 회초리로 찰싹 맞았던 기억들, 두 팔 들고서 벌섰던 기억들은 큰 약이 되었다고 믿기에 한번쯤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이다.
물론,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을 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격 급한 아빠 덕분에 두 아들들은 어쩌면 험한 세상을 참 일찍부터 경험해왔는지도 모른다. t_t
 
오늘은 어버이날, 멀리 외국땅에 나와있다는 핑계로 생신이나 어버이날처럼 일년에 몇 안되는 특별한 날조차도 전화통화로 본의아니게 떼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못내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한국에 있었어도 뾰족하게 부모님께 은혜를 표할 방법도 없는것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계좌이체 버튼 나부랭이나 종이봉투 두둑함 따위가 어찌 부모님 은혜에 먼지털끝만큼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 어쩌면, 보고싶은 손자들 데리고 훌쩍 이국땅에 나와있는건 두고두고 불효가 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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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곳 이라는 어쩌면 아주 당연해야 할 상식을 여한없이 심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 교육시스템이다.

덕분에 잠시 잠깐 부모의 업무차 호주를 방문해서 학교를 수개월 다니기 시작한 경우, 귀국 길을 눈앞에 둔 아이들의 아우성 때문에 급기야 눌러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한시적인 영어 조기교육을 꾀하다 온 가족이 이주해오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서구권 교육시스템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멀리 나아갈 필요없이, 우리 아이가 이곳 호주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교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있자면 위와 같은 현상들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자고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형편만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즐기며 배워가는 모습을 뒷바라지 해주는데 난색을 표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아무리 즐기면서 공부하면 된다지만, 부모의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시험'이라는 평가수단을 대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참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심각한 접근을 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걸까?
 
호주 교육시스템 하에서도 부모의 심정이 이런데, 한국에서는 오죽할까? T.T
Term 1 시작과 함께 5월에 시행될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가 통지된지 오래지만 학교에서 별다른 추가안내 없이 지나가길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사립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의 극성스런 이야기들과 이들 사립학교에서 해당 시험에 대한 실전대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것이 그냥 놔뒀다가 큰 코 다치는건 아닐까 살짝 염려되기 시작했다.
 
사립, 공립 교육시스템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은 없는 우리이기에 일단 간단하게 시험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는데 까지만 신경을 써주는게 좋지않을까란 생각에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3579 National Assessment


작년까지는 각 주별로 3, 5, 7, 9 학년들의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실시되어왔지만, 금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nation wide 모의고사를 치루게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그만 깜빡 잊고 있었는데, 공립 vs 사립 교육시스템과는 별개로 각 주별 교육시스템의 차이 역시 학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최소한 부모 입장에서 시험의 유형, 목적과 평가항목에 대한 좀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3 5 7 9 national assessment 란

기초과목(literacy and numeracy)이라 함은 일명 한국식으로는 국어, 수학이라는 2개 과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등을 다 엎어놓은 형태랄 수 있다.
English literacy 만 하더라도 proof reading, comprehensive reading, spelling test 그리고 narrative writing 등의 형태로 영어를 수단으로 하되 각종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동원된다.
수학 역시 단순한 셈 능력을 보는게 아닌 듯...
 
 
엄마 아빠가 호주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기에 더더욱 문제유형과 평가항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일단, 1, 2학년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비록 촌동네 공립이긴 하지만 학교 top 의 자리를 지켜온 아들 녀석이 nation wide 평가시험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올지 자못 진지한 자세로 기다려봐야 할 듯 하다.

그나저나, 시험치고 3개월 뒤에 결과 보내주는건 상당히 지독한 고문 아닌가?

애들이야 뭐 시험조차 즐기면서 치겠지만, 성적표 목빼고 기다리게될 부모들은 뭔데!!! (호주 학부모들이야 별 생각없이 주는 성적표 그냥 받는 기분이겠지만...)
 
음.. 문제의 수준이야 학년별 수준에 맞춘 셈이겠지만, 문제의 양식 등이 사뭇 한국의 시험문제 형식과 상당히 달라보인다.
아주 그냥 IELTS 시험 양식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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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의 기본 대립구도를 이루어오는 양당 정치 구조

호주 역시 예외는 아니며, 굳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의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근원을 따져올라간 공화당 vs. 민주당 식 구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Liberal party (사실은 coalition 연합동맹) vs. Labour party 의 양당 구조가 기본이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연방선거(federal election) 가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행해진다. 투표권을 가진이들은 호주 시민이며, 일반 영주권을 지닌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호주 시민들의 결정에 따른 정권 교체 또는 John Howard 수상의 다섯번째 임기를 흥미진진하게 관전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호주 선거판의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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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정권 타도를 외치며, 줄곧 지지도에서 여유있는 갭을 보여온 노동당 당수 Kevin Rudd 는 2006년 12월 노동당 당수로 본 무대 데뷔를 확실히 한 이후, Howard 정권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워오며 진보적인 모습과 동시에 노동당의 과격함(?)을 씻기위해 무던히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역시 선거란 대단히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에너지의 분출 무대이기에 근 10개월 이상 여유있는 차이의 높은 지지도를 보여온 노동당이 막판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안정적인 성장,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등에 대한 주문을 요구하는 호주인들이 Howard 정권과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의 궁합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한 덕분에 Liberal - Nationals coalition 은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겨우 따라붙었다. (이만큼 따라붙은것도 어쩌면 기적적일지도...)

나야 뭐 대대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나, 이곳 호주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나 변함없이 보수주의 공화당의 눈을 갖고 있는터라 사실 현 기조 그대로 성장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이곳 호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내일 지켜봐야 알 수 있을터

2007 호주 연방 총선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들

    • 이번 2007 연방선거에서는 전체 150개의 하원 의석을 투표로 뽑게되며, 76개 상원 의석 중 40개를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 전체 인구 2100 만명 중 1천3백5십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갖고있으며, 호주는 의무 투표제도이기에 투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못할 경우에는 $20 의 벌금을 내게 된다.
    • 현 호주 수상 John Howard 는 1996년 이래로 현재 4번째 수상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번 5번째 정권을 다시 잡게될 경우, 임기 중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에게 수상직을 넘기겠다고 공언했다.
    • 호주는 하원을 장악하는 정당이 행정부를 이끌며, 해당 정당의 수장이 일반적으로 수상직을 맡게 된다.
    • 이번 선거 기간 중 각 정당은 소위 돈ㅈㄹ을 제각각 엄청 해댔기에, 정권이 바뀌던 그대로 가던 엄청난 돈질이 시작될 듯
    •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뤄진 총 24번의 총선거에서 정권 교체는 이제까지 딱 5번 있었다.
    • 재계는 노동당 집권에 긴장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경영 신뢰지수는 노동당 집권 가능성이 커감에 따라 상당히 하락하였다.)


명색이 호주 Queensland 특파원인데, 연방 총선거 이야기를 한 꼭지 안 적고 가는건 말이 안될듯 해서 억지로 적고 넘어간다. :-(


원래 정치엔 문외한인터라... 쿨럭~
뭐, 한국 뉴스에서 더 잘 정리해서 보도해주겠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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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 8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호주 전체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다른 주에 비해 그 상승폭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뜻한다.




 
 
Rising Queensland
호주 내에서 면적으로는 2위, 인구수는 3위에 해당하는 Queensland
하지만, 유력 경제분석 기구 등에서는 이미 Victoria 주는 2050 년 경에 인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금세기 말까지는 호주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이 이곳 Queensland 이다. - BRW 3월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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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06~2007 회계년도 동안의 GSP (Gross State Product) 의 전체 경제볼륨은 호주달러로 약 200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160조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며, 싱가폴/뉴질랜드/말레이시아 각 나라의 전체 GDP 를 능가하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한다.


인구 400만명의 Queensland 는 호주 내에서도 주간 이민자 선호도에서도 1위에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의 포텐셜은 더 높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다.

아직 정확한 상세 분석 기사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각 산업분야 별 규모수준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수년째 이어지는 중국/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 산업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원자재 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또한, Queensland 주정부 차원에서 고급 산업기관,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당 경제볼륨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점 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늘어나는 인구/이민자 수에 비해 인프라 증설이 일부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 등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 기회란 관점에서 보자면...
따뜻한 기후 (어쩌면 좀 덥다 싶은 기후에 더 가까울지도 . . .) 덕분에 interstate 자국간 주경계를 넘어서는 이민에 있어서 노령 백인인구의 최고 선호 정착지로 꼽히는 곳이 Queensland 이다.
이로 인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서도 선뜻 미래에 대한 선행투자에 나서기 힘든 일반인들에게 줄곧 강조되는 것이 silver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급격히 늘어날 silver 노령층 관련 기타 부대시설/서비스 등 이다.

게다가, 현재 은퇴 대상자들 중 정부의 연금혜택없이도 자력으로 충분한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령층이 전체 해당 계층의 65% 에 달한다는 사실은 silver 계층이 경제적으로도 훌륭히 독립된 계층을 형성한다는 놀라운 결과로 수년 내에 지표로 드러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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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주의 경우, 각 관할 카운슬별로 Council Rate 라고하여 집주인이 집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주거단지를 위해 투입되는 관할 관급기관의 예산, 물사용료를 내게 된다.
집을 렌트하더라도 해당 Rate 는 집 주인이 내야한다.
(물론, Rate 란 일반적인 주거용도의 집 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상가, 산업용도의 건물, 심지어 놀리고 있는 빈 땅에도 부과된다.)

문제는 Rate 의 세부항목 중 General Rate 항목은 바로 땅값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비싼 땅에 지어진 집의 경우, 그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값이란?

Queensland 의 경우,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Water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관할구역의 땅값 평가(land valuation) 을 하게된다.
즉,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때아닌 예산편중으로 인프라가 집중 개발된다거나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게 되며, 이로인해 집 주인은 Rate 를 더 쎄게 두드려 맞게된다.

이는 즉시 렌트비 상승으로 직결되게 된다.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Queensland 의 부동산 가격이 일정기간 동안 보합권 또는 약간의 상승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주택공급은 그에 맞춰 늘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므로 렌트비는 역시나 시드니 등과 마찬가지로 고공행진이 불가피 하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흘리고 있다면, 렌트 대기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렌트 시장을 들끓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이라 볼 수 있겠지만, 관급 정책입안/관리 등에 관계된 고위급 관리가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건 많은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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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건 매매건 부르는게 값?

집 없는 설움, 호주에서도 심각해 질 지 모르며, South Eastern Queensland 에서 부르는게 값이란 얘기는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결론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연출산 뿐만 아니라 이민인구의 유입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다는게 가장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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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내에 호주연방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안돼!!!
이번 2월 금리동결로 인해 당분간은 금리상승이 없겠거니 안심하며, 작업을 하나 해보려는데 이런 날벼락이 떨어지다니... :-(

그럼, 조만간 기준금리가 6.5% 에 도달하겠구나.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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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비롯해 땅덩어리가 워낙 큰 나라에서는 종종 출퇴근용(commute)으로 정기적인 비행편을 이용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아니, 그 보다 국내선을 가장한 국제선 이상의 거리를 뛰게 될 경우가 더 많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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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Airways

덕분에 천편일률적인 항공요금 체계가 아니라 시간대별, 구간별, 항공사별 요금이 다양하게 쪼개져있으며 이제까지 Virgin Group 의 Virgin Blue, Qantas 의 Jetstar 와 같은 저가요금 승객만을 전문적으로 타겟팅한 항공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싱가폴 에어라인이 49% 지분을 소유한 Tiger airways 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호주 국내선 사업자 신청을 하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early bird 들에게 편도구간 1.99불의 요금을 책정하는 파격을 감행!
심지어 Darwin 에서 싱가폴까지는 국제선이기에 공항세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편도 항공요금은 40불!

이게 무슨 택시타는것도 아니고, 설사 택시라 하더라도 호주에서 택시타면 요금이 얼마인데?

박터지는 싸움 덕에 소비자들은 좋지 뭐.
타이거 항공이 한국까지 노선을 낼 리는 없으니, 음... 한국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대한항공 타야하나? :-(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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