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에서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 및 검찰 측으로부터 실제 기소가 되거나, 법원 출두를 명받은 경우, 유죄인정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탄원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형기준, 기소항목의 내용, 유죄인정 여부, 검찰 측의 사건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피해의 규모, 평소 생활상 등의 각종 변수들을 토대로 법원은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는 형량 또는 벌금 등을 판결하게 된다.

검찰 측의 기소항목에 대해 변론을 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k & Co Lawyers 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정변호사와의 협조 하에 퀸슬랜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변호업무를 맡고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연락처: 07 3345 5695

담당 변호사: 박창민

email 문의: changa @ gmail.com

모든 사건이 수임가능한 것은 아니며, 변호를 위한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k & Co Lawyers 에 상담가능한 형사사건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교통법규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속 등)
  • 기타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 (폭행, 강간, 절도, 신분위조, 마약류 등)
  • 살인 또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별도로 사건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여야 한다.
실제 사건의뢰를 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업무진행이 이루어진다.
  • 첫 상담 (기소항목 등에 관계된 경찰/검찰 관련 출두명령서 등의 각종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인터뷰)
  • 유죄인정 또는 불인정 등에 따른 증인확보, 증거확보 등의 각종 전략
  • 기소항목에 대한 검찰 측의 범죄사실 요건의 완성여부 판단
  • 법정변호사 자문
  • 재판 변호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업무의 양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첫 상담이 진행된 시점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며, Park & Co Lawyers 는 첫 상담 이후 사건의 경중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수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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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일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및 인도인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국이 아니어서 해당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의 여러 워킹홀리데이 협정국들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에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라면 젊은 시절에 한번 새로운 경험을 위해 뛰어들만한 메리트가 많다고 여겨지는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한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호주영외에서 비자 승인 시, 최초 해당 비자로 호주를 입국한 이래로 딱 1년만 해당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지도 않는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규비자 (이하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 승인되기 위한 특수상황은 해당 두번째 비자 신청 시점에 여전히 만 31세 미만이어야하며,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등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속된 말로 세컨폼을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실제로 지방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서, 소위 거짓/구라로 일을 했다고 조작된 세컨폼(Form 1263) 을 제출하는 경우
  • 본인이 일하지 않고서, 통장 및 TFN (Tax File Number)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상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기록을 이용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세컨폼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브로커를 통해 일한 흔적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건내받는 경우
  • 가장 최악은 위의 경우들 일체를 브로커를 통해 비자신청에서 추가정보 제출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브로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다)

앞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현재 호주 이민시민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비자와 관계된 투명성 및 진정성 확보로서 소위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팀의 핵심업무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여러 첩보, 제보, 정보조회/비교 등을 통해 수상하다 여겨지는 경우, 추가정보 조회 등을 통해 비자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업무이다.

실로 가공할 권력이며, 위압감을 주는 업무가 아니랄 수 없다.

이 중, 특별히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의 부적절한 남용 (구라서류 제출, 타인명의 사용, 조작된 세컨폼 등) 은 이미 호주 이민시민부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심지어, 이민시민부는 악질 고용주 리스트, 구라 서류가 많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 및 해당 고용주 등의 정보들을 갖고있으며, 이를 토대로 필터링 작업을 비자신청 시점에 이미 진행하며, 혹시라도 필터링 되지 않은 비자들은 이미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통해 추가정보 조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정보 조회 요청을 통해 비자가 취소된 A모군. 얼떨결에 본인의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구라서류 제출 때문에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급기야 Bridging Visa E 를 떠안고 1개월 이내 출국명령을 이민시민부로부터 받은 A모군은 어째야 하는걸까?

일반적으로 본인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성 자체의 업무량 때문에 묻혀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민성 정보시스템 내에 특이사항이 출입국 또는 비자상황 조회 시 뜨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 호주 입국 시, 공항에서 즉시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
  • 공항 내 이민성 취조실에서 단기 구류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입국 허가 또는 비자취소로 인한 출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메일이나 기타 서면을 통해 증명사안에 대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주로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발신)
  • 신규 비자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 시점에 과거 비자와 관계된 오점으로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 dob-in (고자질) 등으로 인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자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다.

위의 A모군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시 이민전문가로부터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단순한 비자 하나 잘못되는 경우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계획하고 있던 일들 전체가 지장을 받는 일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소위 damage control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amage control 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비자로 인해 제2의 수정계획 자체의 타당성 또는 존립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상황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법이기에, 상세정황을 세밀하게 인터뷰하지도 않고서, 정답이랍시고 블로그에 적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제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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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모든 내용들은 퀸즐랜드 '통신문' 을 통해 발행된 이민컬럼으로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둠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 changa @ gmail.com
Bond JD (Hons), MARN 0639865, KAIST

쉽게 읽는 호주 이민법 이라는 제목을 달아야 할만큼 호주 이민법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 방대함으로 말하자면, 둘째가기 서러워 할만한 분량을 자랑하며, 부록 이민법령 (Migration Regulations) 의 빈번한 개정은 많은 이들에게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인식의 대부분은 이민법 자체가 시대의 흐름,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게끔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이며,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싫건 좋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진원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민법 영역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이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 다시금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과거실용 이민법이라는 제하로 타 매체에서 법률 컬럼을 진행한 바가 있으며, 당시에도 여러 독자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발판삼아 많은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꽤 오랫만에 법률 컬럼을 이어가는 터이기에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 법률 컬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 등에 관한 도움이 될만한 제보 또는 토픽 요청은 changa @ gmail.com 으로 해주시면 연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컬럼 자체가 주제 또는 차례를 처음부터 못박고 진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꽤 많은 편입니다. 돌발적인 뉴스들이 이민법과 관계되어 회자되기도 하며, (마이크 타이슨의 비자승인이 과연 될것인지 여부가 과거 범죄행위 등의 인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것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고된 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소위 잘못된 카더라통신의 빠른 전파를 교정해주어야 할 상황 등이 몇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연재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본 배경을 감안하며 첫 토픽으로 어떤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불법체류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첫 글을 시작합니다. 본문 내에서는 별도의경어체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소위불자등으로 불리우며, 떳떳하지 못한 신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자주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안타깝게도불자가 되게 된 과정 또한 짧은 드라마 하나에 이를 정도로 극적인 사건들과 반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몇몇 경우에는 정말 어이없이 아무 생각없이 비자만기 이후에 그냥 별 생각없이 죽치고 앉아서불자신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호주 이민법 하에서의 공식 명칭은 ‘unlawful non-citizen’ 이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불법 비시민이랄 수 있겠다.

호주 시민 자격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내에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바로 위의 unlawful non-citizen 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자들에 대한 이민법 및 기타 법령 하에서의 대우 및 조치라 할 수 있겠다. 한정된 지면과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의 매 사건별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모범정답을 정리해서 적어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불법체류자라는 토픽 하에서 아래의 순서로 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1. 호주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
2. 호주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법적 권리
3. 호주 이민법 - 불법체류 봉쇄 매커니즘
4.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연재과정에 있어서의 별도의 변수들 (, 긴급한 이민법 변경 등의 뉴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원고마감 시한 펑크 등) 에 의한 내용 및 연재순서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본 컬럼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컬럼 내의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출판일로부터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민법 및 판례의 적용이 미반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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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법권 내에서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위한 이유 등으로 입법된 Trade Practices Act 1974 (이하 TPA) 는 이를 뒤잇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의 입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TPA 시절에 이미 보호 및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산업행동강령 (Industry Codes) 이 제정되어 약자의 권리가 최소한의 법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영역이며, 승계법안은 여전히 해당 산업행동강령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을 규제하고 있으며, 감독기구 (ACCC) 를 통해 불만사항의 접수 및 조사 업무, 심지어 나아가 법적인 조치도 취한다.

실제 TPA 법안의 부속으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해당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 및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래와 같다.

전체 또는 일부가 서면/구두/ 또는 암시형 계약(합의)의 형태로서, 해당 계약(합의)를 통해 franchisor 가 franchisee 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호주 내에서 시스템 또는 마케팅 플랜의 형태로 franchisor 또는 관계자에 의해 상당수준으로 결정, 지배, 제안되는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형태의 비지니스가 상당부분 franchisor 소유 또는 권리 하의 트레이드마크, 광고 심볼, 광고와 결부된 형태로서, franchisor 에게 franchisee 가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한글로 풀어써도 위와같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개념으로서,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체인점' 이라고 알려져있는 사업형태의 대부분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합의' 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지 이름만 빌려쓰는 것은 단순히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인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합의사항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해 산업화된 서구권 사회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위험을 줄이면서 검증된 사업모델을 타당한 비용으로 들고와서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시스템'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 사업투자 예산을 가진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링크의 잡지기사에서는 실제 예산 규모별로 적절한 프랜차이즈 종류들을 꼽아놓기도 한다.

Business Franchise Australia 기사내용


간단하게는 청소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예산이 모인 경우에 케잌집, 서브웨이나 맥도날드 류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이민와서 정착, 성공해가는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프랜차이즈 계약관계라는 것은 franchisor (일명 총판권자) 와 franchisee (가맹업자) 사이에 franchise agreement 라는 계약합의서를 토대로 쌍방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쌍방을 구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지 브랜드값에 혹하여 손쉽게 계약을 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런 연유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에서는 franchising agreement 계약에 앞서서 반드시 franchisor 들은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한 항목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Disclosure Document (공식 공개서류) 를 franchisee 에게 먼저 제공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 계약별/업체별로 주의사항 등이 천차만별이며, 사업개시를 위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그 복잡도가 일반 사업체 매매 또는 스타트업 사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사 또는 비지니스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이다. 물론, 법적 서류의 검토 및 작성이 필수이므로 변호사의 법률조언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일 것이다.

천차만별인 사안에 대해 일반 컬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는 일이기에 본 글에서는 실제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하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에서 배포하는 참고자료를 링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거듭 밝히는 바이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세한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하는 바이다.

관련 소재로 추가 컬럼이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 컬럼들을 링크하게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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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제도와 해당 면허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면허정지/취소/정정 지도 등의 조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식당, 반찬가게, 기타 모바일 밴을 이용한 떴다음식점, 마켓 등에서의 분식판매 등 대부분의 음식관련 비지니스에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는 신청 및 승인도 중요하지만, 발급된 라이센스를 문제없이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발급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당 음식면허제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업장조사관  (inspector) 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소위 '허가받은 담당자 - authorised person / officer' 라고 지칭되며, Food Act 법령 하에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서 해당 법령을 실행하는 이들이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하는 담당자들이므로 정석대로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아래에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의 직업상세정보를 담아본다.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Qualifications/Education

Bachelors Degree of Applied Science (Environmental Health) or other acceptabl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Duties

Process applications and conduct routine assessments, education and complaint investigation in the following areas:
  • Food Safety
  • Personal Appearance Services
  • Swimming Pools
  • Rental Accommodation
  • Places of Public Amusement
  • Public and other Camping Areas
  • Water (drinking) Carriers
  • Horse Stables
  • Environmentally Relevant Activities (Industry)
  • Storage of Flammable & Combustible Liquids
  • Waste Transporters
  • Mobile Refuse Container Cleaners
  • Helicopter Landings
Conduct complaint investigation for the following issues:
  • Mosquitoes
  • Vermin
  • Asbestos
  • Fish kills
  • Noise pollution
  • Water pollution
  • Air pollution
  • Land pollution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 Food Handlers Training Course
  • Immunisation Clinics for the general public
  • School Immunisation campaigns
  • Disaster Management (welfare)
Powers of an Authorised Officer 

Authorised Officers have many powers under various state and local legislation. These powers are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legislation and may allow an Officer to:
  • Enter any premises or other place, make an inspection and take samples
  • Stop, detain and search any vehicle
  • Require a person to produce any licence, registration, permit, approval,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tion
  • Require a person to state their full name and address and ask for verification 
    Question any person and require answers
  • Seize and detain any articles or equipment
  • Open containers and packages
  • Take photographs, video, other images and audio
  • Request assistance from a competent person
  • Use such force that is reasonably necessary
평균적인 연봉수준은 보통 $65,000.00 이상 수준 (superannuation 연금 별도) 이며, 계약직의 경우 시간당 $30~$40.00 수준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가량이라 하니, 위와 같은 자격조건과 업무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수준은 꽤 괜찮은 편으로 '생각'된다.

호주 내에서의 직업군으로서의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에 관한 상세정보는 myfutur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 취업정보는 각 local government (council) 등의 구인정보 또는 Queensland Health 부서의 구인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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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먹는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구호는 선진사회를 꿈꾸는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모두의 눈높이가 '먹는것' 에 있어서만큼은 갖춰야 할 기준 또는 품질 또는 준비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말로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이리도 어색한건 도대체 해석이 불가... 쩝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집어 '장난치면 안된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는것의 제조 및 판매'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허제도 중 특별히 호주 Queensland 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민사회가 자리를 잡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군을 꼽자면, 나라를 막론하고 바로 '음식점' 이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외국 나와서 정든 음식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 손맛을 부엌에서 시전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들에게 그리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일까?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가간의 기본화된 Food Standards Code (음식기준제도) 는 호주 각 주에서도 일원화된 표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각 주별로 법제화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로 실제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된다.

  • 판매를 위한 목적의 음식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가?
  • 음식 판매에 관계한 오해/호도의 방지
  • Food Standards Code 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특별히 Queensland 는 Food Act 2006 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러한 관리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수단 중 핵심은 바로 음식점 면허증의 발급/정지/취소 및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감독, 단속 등을 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12년 하반기 현재 Brisbane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음식점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칫 준비가 미비했던 업소들은 무더기로 시정조치 지도를 받고있으며, 심지어는 즉시 면허정지 (immediate suspension) 및 show cause notice (면허취소를 하여서는 안되는 사유 해명청구) 등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는 관련 법령에서 '판매용 음식의 제조 또는 취급' 또는 '음식의 판매' 에 관계된 업소 중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허가증' 이며, 각 지역 local council 에서 관리, 감독, 발급하게 된다.

즉, 식당개업 또는 식당매매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은 필수이다. 이거 없이는 영업자체가 넌센스

주정부, 지역 지방정부 등에서의 관리, 감독 업무 중 구분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취급/판매/제조 등과 관계된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food business licence 자체에 국한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음식물 취급/판매와 관계된 업소는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해당 면허증(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벌금 $100,000.00 이하가 추징된다. 이는 strict liability 라 하여, 이유불문하고 면허증 소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무조건 위반사항으로 걸리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본인의 비지니스가 food business licence 를 필요로 하는 업체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는 해당 라이센스가 허가된 '업장' 과 연결되어있으므로, 다른 '업장' 에서 타 업장의 면허증을 쓸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각 업장별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모두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면허자 (licencee) 는 반드시 면허증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면허증 조건 준수의 핵심은 바로 Food Standards Code 의 적용 및 준수라 하겠다. 이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정정 지도 (improvement notice) 를 비롯한 각종 두통거리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만약, 운영 중인 업소에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받게되고, 특히나 Show Cause Notice 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Show Cause Notice s79 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될 경우, 당연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최대 벌금 $100,000.00 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손놓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위반을 비롯하여, 소득의 중단을 비롯한 처참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키는 영업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바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특별히 Queensland 에서의 food business licence 와 관계된 Show Cause Notice s79 의 서면 항변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
  • 면허자가 면허 보유에 적당하지 않은 자일 경우
  • 음식물 안전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면허 획득 과정에서 가짜/구라 정보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문제는 제3항,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 위반은 사실상 food standards code 의 위반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식 비지니스 업주들은 반드시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켜야한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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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유학 후 기술이민 문호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돌아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호주 이민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IELTS 영어점수 조건 1차 상향 (기존 5.0 에서 6.0 으로)
  • 기능직종 직업군 기술심사 강화 (900시간 견습조건에서 Job ready test TRA 기술심사)
  • MODL 등의 우선순위 또는 가점 배정 직업군 목록제도 유예 또는 제거
  • Subclass 변동과 더불어 기술이민 점수제의 변동
  • 기술이민 가능 기술직업군 목록의 대폭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으나, 과거 정책변경 또는 법률변경들을 시시콜콜히 외울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 정도만 열거를 할까 싶다. (기타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유학 후 기술이민에 대한 문호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영주권 취득 경로들이 음으로 양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대표적인 대안들은 아래와 같은 코스들이라 할 수 있겠다.

  • 457 취업비자 스폰서 이후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에 해당하는 고용주 지명이민 - 영주권
  •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를 활용한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영주권
  • 학생비자 하에서 사업체 설립 후 845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를 활용한 사업이민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동거를 이용한 파트너비자
  • 본인 사업체 설립 후 직접 457/ENS/RSMS 등의 셀프 스폰서쉽을 이용한 비자활용

위의 옵션들 이외에도 복수개의 조합을 통한 비자활용을 통해, 호주 내에서의 적법한 체류연장 등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중 일부 옵션들은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해당 토픽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할 경우, 향후 별도 컬럼을 통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 RSMS 비자 (영주권 - Subclass 119, 187 -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857) 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본인의 RSMS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로부터 본격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유된다.


호주 이민에 관계된 법령은 연방 헌법 하에서 제정된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및 부속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비롯한 이민성 내부 정책집 (PAM) 등을 가리키며, (사실상, PAM 자체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상 포함시키로 하자) 이민법 규정들을 판단한 각종 판례들 역시 포함하게 된다.

특별히, 이민법 조항 중 특정 비자종류를 꼭 집어서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을 명시해놓은 비자는 아래 세가지 종류 밖에 없다.
  1. 사업비자
  2.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조항 - 조만간 없어지게 될 조항)
  3. RSMS 비자

RSMS 비자의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RSMS 비자를 받는 과정 중 '이민사기', '구라서류' 등이 개입이 되었거나, RSMS 비자 승인 이후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제대로 된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비자로 입국 후 6개월 또는 호주 내에서 비자 승인이 된 경우, 비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비록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시작하였으나, 취업요구기간인 2년 이내에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직업을 종료해버리는 경우
(이민법과 이민규정 내의 영어원문을 묶어서 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어색한 용어사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란다.)

따라서, 실제 RSMS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한다.

당연히 비자 취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자 취소사유가 존재할 지라도 사유발생일 당일부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자취소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변호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취소사유로 지목된 내용조차 반박이 가능하거나, 비자취소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경우에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참고로, 여러차례 문의받는 내용이기에 간단히 언급하자면, ENS 비자의 경우에는 s137Q 조항 자체로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false declaration 등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이번 회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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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화대비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도를 기반으로 한 시간대역이 비슷한 점, 그리고 총기사용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있음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안전할거라 여겨지는 점, 게다가 청정국가로 여겨지는 지위 등을 토대로 호주 유학의 황금기라 불리운 시기가 있다. 이름하여 2000년대 초중반 정도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소위 '유학 후 기술이민' 이라 불리우는 영주권 획득 코스를 목표로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Kevin Rudd 수상이 Big Australia 를 외치며, 보다 넓은 이민문호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Sustainable Australia 를 주장하는 Julia Gillard 수상으로 수상교체가 이루어졌으며, Kevin Rudd 수상 시절부터 노동당으로 정권교체 이후 줄기차게 바늘구멍마냥 좁아지기 시작한 이민법 변경, 비자심사 수속 우선순위 등의 적용으로 인해 그만큼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호주 유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학기 도중에는 1주에 20시간씩, 그리고 학기가 끝난 기간 중에는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공부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 인기는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비자 의무취소 규정 때문에, 현재 2주 기간 동안 40시간 근무 가능 조건으로 유연성이 늘어난 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 할 수 있는 권리 덕분에 공부하기 위한 학생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 학생비자를 활용하는지를 분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민법 제136J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이민법 제137J 조항은 교육관계기관 (학교) 에서 출석률이 미달되거나, 성적이 뒤쳐지는 경우에 s20 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Act)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해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비자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강력한 법 조항이다.

문제는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할 지라도, 해당 비자조건 위반 (출석미달, 성적저조 등) 의 사유가 이민성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하지 않은 경우)에 달할 경우, 이민법 제116 조의 비자조건 위반 조항에 따라 반드시 비자를 취소하여야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출두하면, 116조에 의거한 의무취소 조항에 걸리고, 28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 28일차에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된다. 게다가, 이러한 비자취소의 결과는 대부분의 임시비자가 해당 비자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승인되지 않는 3 year ban 규정에 함께 엮인다는데 있다.

소위, 일단 걸렸다하면 완전 죽을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비자조건 위반의 사유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이민성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적절히 이행해 나갈 경우, 비자취소를 막아내거나, 또는 자동취소된 비자를 복권시켜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심적 스트레스와 비용 등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호주 정보는 2010년 이러한 학생비자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학생비자 개선안을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이르렀고, Knight Review 라 불리우는 개선안이 2011년 6월 30일에 비로서 41개의 개선안과 함께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해당 개선안 중 이민법 137J 조항의 폐지도 물론 포함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개선안이 법으로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2012년 3월 22일에 해당 137J 조항의 제거를 위한 법개정안이 개진되었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호주 국회 내의 상원 및 하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원의 경우, 현재 통과된 상태이며, 만약 상원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법개정을 통해 문제의 137J 조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최소한 위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137J 조에 의거한 자동취소와 같은 막강하고도 황당한 일은 없어지게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비자취소 의향서 통지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조항이 제거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137J 조가 악마같이 살아서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 측으로부터 출석률 미달/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verbal warning / written warning letter 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유에 대해 show cause notice 를 받은 경우
  • 이민성 보고 의향에 관계된 레터를 받은 경우
  • internal review / complaint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타임프레임을 전달 받은 경우
  • s20 ESOS 통지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본인의 학생비자에 상당한 암운이 낄 조짐이 있음을 가정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강조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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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하에서 '불법체류자 - Unlawful non-citizen' 이란 제13조 및 14조에서 정의하기를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 내에 존재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불자)' 가 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오버스테이 (over stay)
  •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 불법 입국
이유 불문하고, 호주 땅에 발 붙이고 있는데, 유효한 비자를 갖고있지 않다면 이는 불법체류자 신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명쾌한 정의 덕분에, 외국인이 호주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불법체류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는 호주에서 출생시점에 부모의 비자를 자동으로 따라 받도록 되어있고, 더 나아가, 부모가 신규 비자를 신청 중인 과정에서도 역시 해당 비자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버스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적법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기된 상태에서 단순 '입국권리' 와는 별도인 '거주권리' 역시 만기가 된 상태에서, 적절한 거주권리없이 호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자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라 하겠다.

Subclass 976 ETA 전자비자의 경우, 비자의 '입국권리' 와 관계된 만기일은 해당 비자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거주권리' 는 가장 최근 호주 입국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입국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순간 '거주권리' 만기에 따른 불법체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도록 하자.

단순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에는 오버스테이 기간이 향후 비자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이지만,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는 호주 내에서의 신규비자 신청 자격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라면, 취소의 사유도 중요하고, 취소의 과정에 따라 비자취소를 방어하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대처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제137J 조항과 같은 자동취소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과 같은 악랄한 조항이 존재하기에 각 사안별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 하겠다.

2011년 11월,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을 제거 또는 완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2년 10월 19일 현재 여전히 해당 조항이 살아숨쉬고 있고, 많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등 뒤를 베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s137J 자동취소에 앞선 s20 ESOS 통지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취소 전문가를 찾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비자가 취소되던 시점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유효한 다른 비자를 갖고있는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였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호주에서의 체류자격 또는 신규비자옵션을 고려에 있어서 최악 중의 최악을 만난 상황이라 여길 수 있겠다.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기회에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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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이민성에 비자신청 과정 중 가짜서류를 넣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애절한(?) 사연들의 문의메일을 받게 된다.

비자가 거절되는 과정이야 각 사건별 decision record 를 상세하게 따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때에 따라 오해로 인해 빚어진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비자재심 청구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마음 고생이란 짐을 떠안긴 하겠지만,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그래도 새로운 광명이 뒤찾아오게 되겠지만, 실제 가짜서류를 넣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게 된다.

2011년 4월 2일에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문제의 Fraud PIC (Public Interest Criteria - 공공이익을 위한 비자 심사기준) 4020 의 법령 내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4020        (1)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a)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b)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period of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2)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period:

                (a)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pplican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the criteria in subclause (1).

                (3)   To avoid doubt, subclauses (1) and (2) apply whether or not the Minister became aware of the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because of information given by the applicant.

                (4)   The Minister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any or all of paragraphs (1) (a) or (b) and subclause (2) if satisfied that:

                (a)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or

               (b)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justify the granting of the visa.

                (5)   In this clause: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means information that is:

                (a)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and

               (b)    relevant to any of the criteria the Minister may consider when making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made because of that information.

Note   Regulation 1.03 defines bogus document as having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97 of the Act.

장문으로 이어진 위의 법률조항을 간단히 해석하자면, 이민성, 기술심사기관, 재심청구기관, 신체검사 관계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가짜서류 또는 가짜 정보를 제출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비자가 거절됨을 뜻한다. 물론,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술이민 및 사업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학생비자에 관계된 비자들의 경우에 Fraud PIC 4020 이 해당되게 된다.



돌려 말하자면, 이러한 PIC 4020 이 적용되지 않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짜서류 제출' 자체만으로는 비자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의 '가짜서류 제출' 증거 자체로 PIC 4020 하에서는 비자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여전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PIC 4001 의 character test 라는 막강한 비자 심사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PIC 4020 으로 인한 비자거절을 벗어나가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이 역시 전문가의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가짜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호주 내에서의 다른 비자활용 (비자신청, 비자거절, 비자취소 등) 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기를 권하는 바이다.

가짜서류 (bogus document) 의 정의

이민법 제97조에서 정의된 가짜서류의 정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특정인에 대해 실제로는 발급되지 않았으나, 마치 발급된 듯이 보이게끔하는 서류로 의심되는 서류
2.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3. 고의여부를 떠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얻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심각한 상황에 이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 2nd Working Holiday Visa (세컨워킹) 을 얻기위해 세컨폼 등을 가짜로 구입 또는 위조한 경우, 이민성 적발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 학생비자 신청 시 financial data 를 가짜로 위조하여 넣은 경우
  • 기술심사를 위해 가짜서류를 넣은 경우
  • 기타 각종 비자 서류/폼 등 또는 첨부서류 등에 가짜서류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이러한 PIC 4020 의 강력함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과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 신청하는 동반자의 과거 과오만으로도 전체 비자신청분이 모두 거절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다. 즉, one fails / all fail 에 해당하는 비자 심사규정이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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