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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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또는 영주권을 향한 임시비자 계열 중 비자신청자의 기술과 능력에 근거한 비자유형이 있으며, 이를 가리켜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이라고 합니다. 해당 GSM 계열의 비자로는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로 189, 190, 485, 489 비자가 있으며, 2019년 11월 16일부터 491 비자가 추가됩니다.

 

이 중 485 졸업생 비자를 제외한 모든 GSM 비자는 점수제 이민비자이며, 특별히 189 및 190 은 영주비자이며, 이외의 489, 491 비자는 provisional visa 로서,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점수항목별 설명은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자격조건을 조회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이를 상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자격조건에서 점수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갑니다.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안내내용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별도로 전문가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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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호주 기술이민 (points test -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영주권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민성 장관의 SkillSelect EOI 를 통한 초청제로 바뀐 이후, 초청여부에 따라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민성의 자료, 지표들, 그리고 공유정보들을 수집하여 정리해주는 여러 정보사이트들을 통해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38분짜리 영상으로 안내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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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발, 깨끗한 호주 비자만 받읍시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호주 이민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의 잣대로 감과 대추를 놓아드릴 수는 없겠으나, 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비자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목격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기왕 마음을 먹고 그 곳에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허가일 터일진데, 시작부터 깨끗치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알기쉬운 상황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발췌하여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언은 전문가에게 별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사용된 슬라이드를 따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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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에 관한 모든 것" 이란 주제로 유튜브 클립을 준비하였으나, 소재가 소재인만큼 의욕과는 달리 냉담한 관심에 기운이 빠지고 있죠. ;-)


사실, 계속해서 받게되는 문의에 대한 개괄을 정리하기 위한 동영상이므로, 검색이나 기타 안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 몫은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슬라이드만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prezi 슬라이드를 공개해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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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자 취소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받은 비자,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취소시켜버리는 이민성의 결정.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유튜브로 안내해드립니다. ;-)


박창민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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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S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를 진행함에 있어서 retail manager 직종은 지방지역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단같은 직종이었습니다.


소위, 누이좋고 매부좋고라는 심정으로, 지방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를 건실히 운영해 줄 기술인력을 스폰서 섬으로써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믿을 수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에 큰 도움이 되었죠.

비자신청자 역시 Subclass 187 에 해당하는 영주비자를 고용주와의 든든한 관계를 배경으로 신청, 승인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조건의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2017년 말부터 부지기수로 이어지는 RSMS (retail manager) 노미네이션 거절과 이로인한 비자 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AAT 챤스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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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사이클 - 전면 해부를 유튜브 동영살 해설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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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호주 비자에 관해, 법무법인 Park & Co 가 쉬운 풀이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안내로,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자 사이클을 알기쉬운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 해설을 곁들인 동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encoding 중입니다.)


자, 그 사이 알기쉬운 당대 최고로 깔끔한 인포그래픽 한번 맛보시죠?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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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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