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그중에서도 독립 기술 이민은 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Photo by Kyle Glenn on Unsplash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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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만큼 기분 나쁜건 없죠.

일명 비자취소, 비자캔슬, 비자거절, 비자리젝, 비자리젝션 등의 다양한 일반인들은 말하곤 하죠. 사실, 알고보면 신청했던 비자가 이민성 행정결정 단계에서 거절 (refusal) 된 것인데 말입니다.

엄밀한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용어로는 refusal of visa application 이며, 이민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성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은 비자거절 이외에도 비자승인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것!), 스폰서쉽 승인 또는 거절, 노미네이션 승인 또는 거절, 스폰서쉽 모니터링의 결과에 해당하는 여러 결정들 (스폰서쉽 금지, 취소, 벌금, 법원 기소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자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모르는 분들, 잘못된 용어의 사용 (거절 vs 취소 등) 으로 인해 올바른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피하기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Disclaimer. 법적조언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합당한 내용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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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4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관계자들이 오전 11시 경부터 속보 형태로 media release 를 해댔습니다.

덕분에 바깥에서 주말 먹거리 장을 보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네요.

금번 영상은 20분 내외로 정리가 되며, 실제 media release 된 내용을 함께 보면, 빠르게 정리해보는 영상이기에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확장된 설명을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의견 또는 예측을 한번 담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민법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 TSS MLTSSL 비자 소지자들이 laid off (해고) 되어, 고용주를 새롭게 구해서 nomination 을 다시 받을 경우, ENS TRT 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이전 TSS 시절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nomination 아래에서의 고용기간을 합산해서 4년 중 3년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발표가 되었죠. 이를 위해서는 Reg 5.19 전체가 뜯어고쳐지거나, 현재 PAM 정책 아래에서 비지니스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nominated occupation / position 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 당장, 2020년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3년을 채워서 ENS TRT 를 진행해야하고, 그 시점에 TSS 비자가 만기될 판인데, 3월에 laid off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일단 비자부터 신청해보라는 이야기일까요?
  • 말은 앞섰는데, 법은 뒷받침 안해주는 형국입니다.
  • 법보다 행정이 앞 설 수는 없기에, 이 경우 싫으나 좋으나 행정부가 월권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아주 단순한 사례가 됩니다.
  • 심하게 보자면, declaration 소송을 해서, 관련된 발언, 이후 후속 정책들이 다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볼 법 하죠. 물론, 실익을 볼 사람이 없기에 이런 사건을 진행할 용자가 없기는 합니다만.
  • 기타 superannuation 의 잔고를 $10,000 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나 된 양, 선심쓰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바닥치며, 주식형이 대부분인 연금잔고를 바닥에서 탈탈 털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 JobKeeper 등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기부양책인건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피같은 연금 뽑아쓰라는 이야기보다는 비자연장 대책 또는 $53,900 TSMIT 등과 같이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대책이 입안되어 적용되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 심지어 8607 같은 비자컨디션을 waiver 해주어, 더블잡을 뛰게 한다던가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없죠?

주말에 속보랍시고 기껏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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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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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과 관련한 상당히 빈번한 문의 중 하나는 바로 "헉, 내가 비자컨디션을 위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들이고, 각 사연들마다 이유와 해설이 각각 다 있게 마련이다. 그에 반해, 법이란 참 건조하게 되어있기에 도대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라 발을 동동구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일단 카드뉴스의 형태로 한번 구성해보았다. 이제, 유튜브 등으로 해설을해서 붙이면 되는데, 과연 시간이 허락할지가 의문.

012345678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명심하도록 하자.

이민조언, 법률조언이 아님에 유의하여, 카드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는 현명한 독자들을 기대한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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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 유학 후 기술이민

    •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 유학 당시 고려사항

      •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 노림수 우선순위

      • 485 활용

      • 189

      • 190

      • 491

      • 482

      • 494

    •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 WH 가능성 타진

    •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 영어실력 향상

 

  •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주들의 부담

    •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 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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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 - YouTube

2019년, 쓰나미같은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많은 호주 유학생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읽고, 앞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래 영상들을 준비해놓았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되어있는 영상들과 주석들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영상을 이해하시면, 빛줄기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은 일반 호주 이민법 안내해설에 불과하며,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서 본인 비자를 최종 준비하여, 수속을 밟으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영상, 호주 유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 10가지

두번째 영상, 2019년 판,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 이 됩니다.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은 사실 위의 영상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히 서머리하며, 챠트의 형태로 따라가며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에 해당 파일들을 공개하니, 본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의 변형이 없고, 법무법인 박앤코의 자료임을 명기하신다는 조건 아래, 추가 배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공개 링크

졸업생 비자 Eligibility Self Assessment

호주 유학생들의 다음 비자 flowchart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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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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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호주 이민법 변경에 관한 온전한 해설. 박창민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연결된 유튜브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정부 법안개정령이 호주 법제처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행될 Subclass 491 비자는 기존 Subclass 489 비자를 완전 대체하게 되며, Subclass 494 비자는 RSMS (Direct Entry) 비자 (Subclass 187) 를 전면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비자는 regional provisional visa 라는 비자로 통칭되게 되나, 491 비자는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기술이민 계열로서, SkillSelect 초청을 반드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494 비자는 고용주 지명 계열로서, 고용주로부터의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5년짜리 비자이며, 해당 비자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의 거주, 근로, 학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상의 최소 소득기준을 맞추고, 494 비자의 경우, 8606 비자컨디션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조건) 을 만족시킨 경우에 비로소 Subclass 191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491 비자 및 494 비자 모두 기술심사 통과가 필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반영될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벽한 장관령의 부속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사 제외 조건, 최소 소득기준 금액의 확정, 494 비자의 경우, 3년 풀타임 경력이 면제되는 조건 등) 이러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경우, 추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자격있는 전문인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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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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