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이외에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계시나요?

고용주의 의무지원 연금제도에 연계된 TPD (Total Permanent Disablement) 보험을 활용하여,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Park & Co Lawyers 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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