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모든 내용들은 퀸즐랜드 '통신문' 을 통해 발행된 이민컬럼으로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둠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 changa @ gmail.com
Bond JD (Hons), MARN 0639865, KAIST

쉽게 읽는 호주 이민법 이라는 제목을 달아야 할만큼 호주 이민법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 방대함으로 말하자면, 둘째가기 서러워 할만한 분량을 자랑하며, 부록 이민법령 (Migration Regulations) 의 빈번한 개정은 많은 이들에게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인식의 대부분은 이민법 자체가 시대의 흐름,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게끔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이며,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싫건 좋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진원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민법 영역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이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 다시금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과거실용 이민법이라는 제하로 타 매체에서 법률 컬럼을 진행한 바가 있으며, 당시에도 여러 독자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발판삼아 많은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꽤 오랫만에 법률 컬럼을 이어가는 터이기에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 법률 컬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 등에 관한 도움이 될만한 제보 또는 토픽 요청은 changa @ gmail.com 으로 해주시면 연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컬럼 자체가 주제 또는 차례를 처음부터 못박고 진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꽤 많은 편입니다. 돌발적인 뉴스들이 이민법과 관계되어 회자되기도 하며, (마이크 타이슨의 비자승인이 과연 될것인지 여부가 과거 범죄행위 등의 인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것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고된 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소위 잘못된 카더라통신의 빠른 전파를 교정해주어야 할 상황 등이 몇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연재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본 배경을 감안하며 첫 토픽으로 어떤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불법체류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첫 글을 시작합니다. 본문 내에서는 별도의경어체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소위불자등으로 불리우며, 떳떳하지 못한 신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자주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안타깝게도불자가 되게 된 과정 또한 짧은 드라마 하나에 이를 정도로 극적인 사건들과 반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몇몇 경우에는 정말 어이없이 아무 생각없이 비자만기 이후에 그냥 별 생각없이 죽치고 앉아서불자신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호주 이민법 하에서의 공식 명칭은 ‘unlawful non-citizen’ 이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불법 비시민이랄 수 있겠다.

호주 시민 자격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내에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바로 위의 unlawful non-citizen 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자들에 대한 이민법 및 기타 법령 하에서의 대우 및 조치라 할 수 있겠다. 한정된 지면과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의 매 사건별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모범정답을 정리해서 적어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불법체류자라는 토픽 하에서 아래의 순서로 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1. 호주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
2. 호주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법적 권리
3. 호주 이민법 - 불법체류 봉쇄 매커니즘
4.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연재과정에 있어서의 별도의 변수들 (, 긴급한 이민법 변경 등의 뉴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원고마감 시한 펑크 등) 에 의한 내용 및 연재순서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본 컬럼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컬럼 내의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출판일로부터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민법 및 판례의 적용이 미반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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