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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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은 기본적으로 family 계열 (배우자, 자녀, 잔여가족, carer 등), skills 계열 (기술이민, 사업이민, 고용주 스폰서 이민 등), 기타 임시비자 계열 (학생비자, 관광비자, 임시 비지니스 비자 등), 난민비자 계열 (refugee)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비자의 영속기간 여부에 따라 영주권과 임시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여가지의 비자 중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는 대폭 그 종료가 간소화되고 축소되어 이십여 종으로 줄어든 상태이나, 각 비자 아래에 stream 이라는 부속계열을 두어, 심사의 기준이나 비자의 형태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가리켜 일명 '비자' 라고 하죠.


호주를 선택하여,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호주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인 '호주비자' 가 필요하며, 특별히 제약조건없이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가 필요합니다.


그 중,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술직종군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자격을 가진이들이 본인의 나이, 경력, 학위, 영어수준, 호주 유학여부, 배우자의 기술수준 등의 여러 항목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얻게되는 "점수" 를 기준으로 신청여부가 결정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수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SkillSelect 라고 하는 초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점수를 확보한 신청자들 중 직업군별로 높은 점수의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초청하고, 이러한 초청에 따른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비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초청권 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을 할 수 없거나,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들은 호주 기술이민 (Subclass 189, 190, 489, 887)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래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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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호주 비자에 관해, 법무법인 Park & Co 가 쉬운 풀이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안내로,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자 사이클을 알기쉬운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 해설을 곁들인 동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encoding 중입니다.)


자, 그 사이 알기쉬운 당대 최고로 깔끔한 인포그래픽 한번 맛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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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2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매년 11월 11일은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연합으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Remembrance day 이다.

2010년 11월 11일은 특별히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거나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념될 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민법 변경예고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해당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새로운 점수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러한 기술이민 제도 변경예고가 있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관련 협회에서는 실제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민관련 기구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다고 보여질 이러한 단체에서조차 실제 발표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꽤 많은 분량으로 지면을 메운 지난 컬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대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민 및 비자를 논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는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해 입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주제넘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비자정책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 비자상황 또는 내가 앞으로 택해야 할 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회 컬럼을 시작한다.

비자 클래스/서브 클래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제 31조는 비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통해 각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들이 정의된다. (특수용도의 비자들은 ‘실용 이민법 컬럼’ 에서 다룰 만큼 실용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자 클래스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받게 되는 속칭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 이다.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161, 162, 163, 164, 165 의 도합 여섯 가지의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민규정은 여섯 가지의 각 비자 서브클래스 별로 모두 각기 다른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지정하고 있다.

즉, 내 상황에 맞는 비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이러한 용어 및 구성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Business Skills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비자 클래스만 하더라도 Class EA, Class BH, Class DF 및 Class UR 이 있으며 서브클래스는 도합 열 세가지나 된다. 우리말로 ‘사업비자’ 라고 엎어서 이야기되는 비자가 실제로는 임시비자, 영주비자를 합하여 무려 열 세가지나 되는데, 과연 어떤 비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참고 삼아, 비자 레이블을 여권에 붙인 독자의 경우, 호주 비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비자 우측 상단에서 본인의 비자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자에 수반된 비자 컨디션 및 비자 만기일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법은 각 비자 클래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이민규정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민법, 이민규정 등으로 구성된 이민법 입법/개정 절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자.

이민법 / 이민규정의 개정 절차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의 개정은 국회의 상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의 개정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에서의 ‘거부권’ 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의 개정사안이 효력을 잃는 절차를 띄게 된다. 즉, 이민법의 개정이 아닌, 이민규정의 개정은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변경 예고내용 역시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이민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법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과거 기술이민 분야의 핵폭탄급 개정 발표내용 등도 모두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것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민법 제 31조에서 이민법이 허가하게 될 비자의 큰 구성들을 지정하고, 이민규정에서 해당 비자들의 구체적인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리고 각 비자들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부 (DIAC)의 의지에 따라 ‘이민 규정’ 의 조항을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각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비자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위에 예로 든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비자 해당자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영주 비자 획득을 진행하게 될 터이다. 대부분의 경우, Business Skills (Residence) Class DF 비자 클래스로 진행하게 될 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해당 비자 4년 소지기간 사이에 Class DF 비자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하의 서브클래스 비자들인 Subclass 890, 891, 892, 893 비자들을 위한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기습 변경된 ‘main business’ 의 정의내용, 자산항목 조건의 상향조정, 직장인 일반 매니져의 비자신청 대상자격 제거와 같은 변경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시적인 예외상황 또는 과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글자 한 두자 바꿔도 그 영향이 가공할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소위 ‘메가톤 급 핵폰탄’ 이 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데, 이 컬럼을 통해서 비자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도 없을 뿐더러, 매 회 하나의 서브클래스 별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주간 일요신문 컬럼을 최소 수 년은 장식하게 될 터인데, 편집부에서 이를 허용할 리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이민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고기 낚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최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민법 원문’을 권유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 할 수 있겠고, 특정 사기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를 링크랍시고 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나음직한 정보원을 꼽자면,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 내에도 이민법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내용들도 목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또는 몇몇 이주공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래의 정보들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민부 정보 책자
http://www.immi.gov.au/allforms/booklets/booklets.htm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민부 Youtube 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ImmiTV
    한국어 더빙이 되어있는 이민부 영상자료들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이민부 공식 뉴스
http://www.immi.gov.au/gateways/agents/news/
    공식발표되는 이민 정책변경 등의 뉴스들은 해당 페이지에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다.

-    이민부 Visa Wizard
http://www.immi.gov.au/visawizard/
이민부 제공의 맞춤식 비자 도우미로서, 어떤 비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전 조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비자, 내가 준비해 가야 할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이민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비자의 기본 구조, 이민법이 해당 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법대로’ 의 중요성, ‘수시로 이민부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 이기에 해당자라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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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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