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5.24 세컨워킹 가짜서류로 공항입국에서 걸렸습니다. by 박창민
  2. 2013.02.14 2012 오사카 여행 #04 by 박창민
  3. 2012.10.22 악법의 대명사,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by 박창민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들어 하루를 멀다하고 수시로 문의전화를 받게 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컨워킹 비자와 관련하여 가짜서류를 구입한 뒤 얼렁뚱땅 비자를 승인받은뒤, 한국 다녀온 다음에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짜잔... 바로 이민성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위한 골방으로 직행.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공항에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전화연결에 성공해서 박창민 변호사와 통화를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 이미 2nd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가 grant 된 것인가?
    공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grant 가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컨비자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기존 1st 워킹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을 다녀왔거나, Bridging Visa B 를 받아서 잠시 한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라면.
  • 과연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Payslip 까지 교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는 중요치않다. 가짜는 가짜니까. 그리고, 이민성은 그리 멍청하지않기 때문이다.
  • 향후 호주에 다시 오고싶은 계획을 갖고있는가?
    앞으로 호주 재입국을 학생, 취업, 영주권, 관광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가짜서류로 인해 현재 소지한 비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 과거 호주 입국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직전의 호주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신청 기록 등에 있어서 결점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미래의 비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열거해도 위와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자체가 불가능하다. 급한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박 겉핥듯 대충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각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민법에 근거한 비자취소 및 출국조치
  • 자발적 출국 (transit 에 준하는 상황)
  • non-compliance 로 인한 입국거절 및 이로인한 출국조치
  • 기타

또한, 이미 가짜서류를 통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호주 입국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시드니 공항의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Cairns 공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루머들이 있으나, 이러한 루머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대로 된 법률조언은 상황이 급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록 더더욱 필요한 법이다.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12년 11월 30일, 드디어 오사카에서의 사흘째다. 다다미 방에서 장인 장모님, 아내, 그리고 작은 아들과 막내딸이 함께 하였고, 큰 아들은 아빠와 함께 2인실에서 오붓하게 이틀을 보냈다. 마침, 우리가 머문 호텔은 1층 로비에서 아침마다 간단한 뷔페가 제공되고, 전자렌지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햇반에 밑반찬을 이용한 아침 식사 때우기가 가능하였다. 음식냄새 때문에 민폐가 예상되었지만, 일단 스윽 철판 까는 방향으로... 험험.

오사카 유흥의 절정을 보여주는 도톤보리 지구는 숙소에서 도보로 3분이면 초입에 닿게 되었지만, 늘 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다니기가 그리 내키지 않았었다. 하지만, 불야성의 유흥가도 아침이면 조신하게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며 운기조식을 하는 법. 상쾌한 초겨울 바람을 즐기며 도톤보리 초입에서 신사이바시 방향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걷는것이 참 기분이 좋았다.

0123456

도톤보리에서 신사이바시와 난바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만남의 광장이라 불리울만한 스타벅스와 롯데리아가 위치한 다리는 일본 패션잡지에서나 보일 법한 뷰를 갖고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자세 잡으란 소리도 안했는데, 어쩐 일인지 큰아들, 사진을 찍어달랜다. 어쭈?

0123

그림 좀 나오는데?

2003년 일본 출장 시 문화적 충격을 맛봤던 동키호테. 일명 천냥 백화점 쯤 되는 온갖 잡화들을 다 끌어모아놓은 동키호테가 도톤보리에 있다기에 아이들 모두를 이끌고 출동했다. 신나는 볼거리야 동키호테만한게 있을까?

먹을것, 장난감 등을 주섬주섬 싼 맛에 건져서 나왔다. 장모님과 아내는 층층을 샅샅이 뒤지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듯.

012345678910111213

건물 좀 오르내리며 땀 좀 흘리고 나니 배가 출출해온다. 야호~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정통 오사카 일본 라멩에 도전할 시간. 여러 관광책자들을 보면, 도톤보리 지도를 중심으로 각종 먹거리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있고, 그 중 일본 라멘을 뺄래야 뺄 수 없다. 특히, 뒤늦게 호주에서 일본라멘의 참맛을 맛보고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아내와 나는 그 말많은 '킨류 라멘 - 금룡 라면' 을 위해 총총걸음으로 향했다.

0123

어라? 이 맛이 아닌데?

아, 호주에서 맛보던 일본 라멘 맛이 아니다. 돼지국물 맛이 강렬한 것이 좀 더 비린듯 싶기도 하고, 하여간 부추와 김치를 통으로 때려넣지 않고서는 못 먹을 정도. ㅠ.ㅠ

실패!

도톤보리 입구에서 오사카의 명동이랄 수 있는 난바 역까지는 도보로 빨리 걸으면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지나가며 대충 볼것 보면서 가도 그 정도면 된다. 강남역-역삼역 정도의 거리 밖에 안 되니까.

장인어른께서 2박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였기에 난바 역에서 공합열차를 타고 배웅을 가기로 하였다. 물론, 도중에 막간의 틈을 타 간사이 공항에서 한 정거장 앞인 '링쿠타운 - 프리미엄 아울렛' 을 잠시 둘러보기로 여자들끼리 결정보는.... 음. 뭐? 어디? 음...

012345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

휴우~ 마치 밀린 숙제를 해내는 듯 두어달 전의 이야기들을 풀어쓰자니 진도도 잘 안나간다. ;-)

더 힘든 건,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오사카로 온 가족 데리고 다시 놀러가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

바쁜 와중에 싸게 나온 항공편 붙잡고서 급하게 다녀온 2012 오사카 여행은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쓰는걸로 하자. 다음편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사진이라도 대충 올려놓으면 언젠가 글도 따라 달게 되겠지.

끝으로 오사카 도톤보리의 명물 튀김집, 다루마에서의 셋째날 저녁 사진을 몇장 붙인다.

튀김집의 열기 덕분에 온 가족이 더워서 온 다 벗어던지고 난리를 쳤던 시간들. 그리고, 온갖 신기한 종류의 튀김들에 혀가 놀라운 경험을 한 시간들. 끝으로 아내가 시켜놓은 레몬소주 비슷한 술잔을 막내딸 하음이가 한 잔 들이킨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시간들. 소중한 추억이다.

012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 싱가폴 여행 #02  (0) 2013.06.13
2013 싱가폴 여행 #01  (0) 2013.06.07
2012 오사카 여행 #07  (0) 2013.06.07
2012 오사카 여행 #06  (0) 2013.04.30
2012 오사카 여행 #05  (0) 2013.02.18
2012 오사카 여행 #03  (0) 2013.02.11
2012 오사카 여행 #02  (0) 2013.02.07
2012 오사카 여행 #01  (0) 2013.01.11
항공사 특가 상품을 활용한 해외여행 - 호주버전  (0) 2013.01.07
도메인 변경 안내  (0) 2013.01.04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과거 미화대비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도를 기반으로 한 시간대역이 비슷한 점, 그리고 총기사용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있음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안전할거라 여겨지는 점, 게다가 청정국가로 여겨지는 지위 등을 토대로 호주 유학의 황금기라 불리운 시기가 있다. 이름하여 2000년대 초중반 정도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소위 '유학 후 기술이민' 이라 불리우는 영주권 획득 코스를 목표로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Kevin Rudd 수상이 Big Australia 를 외치며, 보다 넓은 이민문호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Sustainable Australia 를 주장하는 Julia Gillard 수상으로 수상교체가 이루어졌으며, Kevin Rudd 수상 시절부터 노동당으로 정권교체 이후 줄기차게 바늘구멍마냥 좁아지기 시작한 이민법 변경, 비자심사 수속 우선순위 등의 적용으로 인해 그만큼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호주 유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학기 도중에는 1주에 20시간씩, 그리고 학기가 끝난 기간 중에는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공부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 인기는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비자 의무취소 규정 때문에, 현재 2주 기간 동안 40시간 근무 가능 조건으로 유연성이 늘어난 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 할 수 있는 권리 덕분에 공부하기 위한 학생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 학생비자를 활용하는지를 분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민법 제136J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이민법 제137J 조항은 교육관계기관 (학교) 에서 출석률이 미달되거나, 성적이 뒤쳐지는 경우에 s20 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Act)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해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비자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강력한 법 조항이다.

문제는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할 지라도, 해당 비자조건 위반 (출석미달, 성적저조 등) 의 사유가 이민성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하지 않은 경우)에 달할 경우, 이민법 제116 조의 비자조건 위반 조항에 따라 반드시 비자를 취소하여야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출두하면, 116조에 의거한 의무취소 조항에 걸리고, 28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 28일차에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된다. 게다가, 이러한 비자취소의 결과는 대부분의 임시비자가 해당 비자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승인되지 않는 3 year ban 규정에 함께 엮인다는데 있다.

소위, 일단 걸렸다하면 완전 죽을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비자조건 위반의 사유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이민성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적절히 이행해 나갈 경우, 비자취소를 막아내거나, 또는 자동취소된 비자를 복권시켜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심적 스트레스와 비용 등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호주 정보는 2010년 이러한 학생비자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학생비자 개선안을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이르렀고, Knight Review 라 불리우는 개선안이 2011년 6월 30일에 비로서 41개의 개선안과 함께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해당 개선안 중 이민법 137J 조항의 폐지도 물론 포함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개선안이 법으로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2012년 3월 22일에 해당 137J 조항의 제거를 위한 법개정안이 개진되었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호주 국회 내의 상원 및 하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원의 경우, 현재 통과된 상태이며, 만약 상원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법개정을 통해 문제의 137J 조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최소한 위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137J 조에 의거한 자동취소와 같은 막강하고도 황당한 일은 없어지게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비자취소 의향서 통지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조항이 제거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137J 조가 악마같이 살아서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 측으로부터 출석률 미달/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verbal warning / written warning letter 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유에 대해 show cause notice 를 받은 경우
  • 이민성 보고 의향에 관계된 레터를 받은 경우
  • internal review / complaint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타임프레임을 전달 받은 경우
  • s20 ESOS 통지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본인의 학생비자에 상당한 암운이 낄 조짐이 있음을 가정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강조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