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6.04.13 고용주를 위한 WorkCover - Queensland 편 by 박창민
  2. 2011.05.17 수시로 바뀌는 호주 이민법 by 박창민
  3. 2011.04.14 말 많은 호주 이민, 제발 법대로!!! by 박창민
  4. 2007.10.31 초호황 경제를 만끽하고 있는 Queensland 주 by 박창민



고용주를 위한 WorkCover – Queensland 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사업주로서 비지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법인체 이외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념들도 신탁 (trust), 파트너쉽 (partnership), 협회 (association) 등과 같이 여럿 존재하지만 본 컬럼에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에 국한하여 안내하니, 해당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기회에 관련 컬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매비용 (제품/재료 원가), 임대료,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 세금,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프랜차이즈 비용,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출 항목들이 떠오르겠지요.

뜻한대로 비지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신념의 완성과 같은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비지니스가 뜻대로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 컬럼은 비지니스를 위한 일반 법률안내 컬럼이 아닙니다.

소위, 한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워크커버 (산재보험) 을 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후일 추가적인 안내정보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 갈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1.    고용주의 피고용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Queensland 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이라는 일명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해당 법의 목적은 노동자가 업무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나 그 유가족 등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Queensland 내의 모든 사업체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의 제48조항에서 아래와 같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적시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고용된 각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해당하는 보상 및 배상 각각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분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된 라이센스 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사이거나 WorkCover 를 통한 보험으로 제한된다.

편의상, 본 컬럼에서는 제48조항에서 요구된 보험을 가리켜 “산업재해 보험” 이라고 통칭합니다.



2.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관련법 제48조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 제50조에서 아래와 같이 법규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5 영업일 이내에 WorkCover 에 정규양식을 이용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WorkCover 산업재해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제 48조를 위반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사실은 적법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위반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민법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스폰서 서는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체 운영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

관련법 제 57조를 통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동안의 미납 WorkCover 보험료와 10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추가로 징수
-    만약, 미가입 시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WorkCover 가 보상금 또는 배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 전체 및 추가 5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징수



4.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패널티를 감액받는 방법

본의 아니게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의 보상/배상 사건이 발생하여, 미납 보험금을 비롯한 각종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 등이 좋지않아서, 이러한 패널티가 사업여건을 더욱 악화시켜서 나락으로 쫓기는 경우를 막기위해, 관련 법령은 항변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패널티 등을 감액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법률조언이 필수임을 인지하셔야 하며, 해당 구제책이 악용되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합니다.

산업재해는 원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치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뜻합니다. 이미 예상된 이벤트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기치않게 발생된 사고라면, ‘산업재해 보험’ 을 가입해둠으로써 추가적인 보상/배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을 미가입하였다 할지라도, WorkCover Queensland 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고용주의 태도로 인해 보이지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컬럼을 읽고있는 고용주들은 다시 한번 산업재해 보험 가입여부를 재확인하고, 나와 내 직원들을 위해 제대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유지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노동자 및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한 법률대리를 진행하며, 산업재해 미가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패널티 등으로 금전적 타격을 크게 입은 고용주들을 대리하여, 패널티 금액을 감액받는 법률대리 업무를 진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해당 업무를 잘 이해하는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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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2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매년 11월 11일은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연합으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Remembrance day 이다.

2010년 11월 11일은 특별히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거나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념될 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민법 변경예고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해당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새로운 점수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러한 기술이민 제도 변경예고가 있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관련 협회에서는 실제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민관련 기구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다고 보여질 이러한 단체에서조차 실제 발표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꽤 많은 분량으로 지면을 메운 지난 컬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대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민 및 비자를 논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는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해 입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주제넘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비자정책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 비자상황 또는 내가 앞으로 택해야 할 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회 컬럼을 시작한다.

비자 클래스/서브 클래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제 31조는 비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통해 각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들이 정의된다. (특수용도의 비자들은 ‘실용 이민법 컬럼’ 에서 다룰 만큼 실용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자 클래스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받게 되는 속칭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 이다.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161, 162, 163, 164, 165 의 도합 여섯 가지의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민규정은 여섯 가지의 각 비자 서브클래스 별로 모두 각기 다른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지정하고 있다.

즉, 내 상황에 맞는 비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이러한 용어 및 구성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Business Skills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비자 클래스만 하더라도 Class EA, Class BH, Class DF 및 Class UR 이 있으며 서브클래스는 도합 열 세가지나 된다. 우리말로 ‘사업비자’ 라고 엎어서 이야기되는 비자가 실제로는 임시비자, 영주비자를 합하여 무려 열 세가지나 되는데, 과연 어떤 비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참고 삼아, 비자 레이블을 여권에 붙인 독자의 경우, 호주 비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비자 우측 상단에서 본인의 비자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자에 수반된 비자 컨디션 및 비자 만기일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법은 각 비자 클래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이민규정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민법, 이민규정 등으로 구성된 이민법 입법/개정 절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자.

이민법 / 이민규정의 개정 절차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의 개정은 국회의 상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의 개정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에서의 ‘거부권’ 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의 개정사안이 효력을 잃는 절차를 띄게 된다. 즉, 이민법의 개정이 아닌, 이민규정의 개정은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변경 예고내용 역시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이민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법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과거 기술이민 분야의 핵폭탄급 개정 발표내용 등도 모두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것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민법 제 31조에서 이민법이 허가하게 될 비자의 큰 구성들을 지정하고, 이민규정에서 해당 비자들의 구체적인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리고 각 비자들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부 (DIAC)의 의지에 따라 ‘이민 규정’ 의 조항을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각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비자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위에 예로 든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비자 해당자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영주 비자 획득을 진행하게 될 터이다. 대부분의 경우, Business Skills (Residence) Class DF 비자 클래스로 진행하게 될 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해당 비자 4년 소지기간 사이에 Class DF 비자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하의 서브클래스 비자들인 Subclass 890, 891, 892, 893 비자들을 위한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기습 변경된 ‘main business’ 의 정의내용, 자산항목 조건의 상향조정, 직장인 일반 매니져의 비자신청 대상자격 제거와 같은 변경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시적인 예외상황 또는 과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글자 한 두자 바꿔도 그 영향이 가공할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소위 ‘메가톤 급 핵폰탄’ 이 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데, 이 컬럼을 통해서 비자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도 없을 뿐더러, 매 회 하나의 서브클래스 별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주간 일요신문 컬럼을 최소 수 년은 장식하게 될 터인데, 편집부에서 이를 허용할 리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이민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고기 낚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최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민법 원문’을 권유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 할 수 있겠고, 특정 사기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를 링크랍시고 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나음직한 정보원을 꼽자면,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 내에도 이민법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내용들도 목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또는 몇몇 이주공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래의 정보들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민부 정보 책자
http://www.immi.gov.au/allforms/booklets/booklets.htm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민부 Youtube 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ImmiTV
    한국어 더빙이 되어있는 이민부 영상자료들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이민부 공식 뉴스
http://www.immi.gov.au/gateways/agents/news/
    공식발표되는 이민 정책변경 등의 뉴스들은 해당 페이지에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다.

-    이민부 Visa Wizard
http://www.immi.gov.au/visawizard/
이민부 제공의 맞춤식 비자 도우미로서, 어떤 비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전 조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비자, 내가 준비해 가야 할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이민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비자의 기본 구조, 이민법이 해당 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법대로’ 의 중요성, ‘수시로 이민부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 이기에 해당자라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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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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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 8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호주 전체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다른 주에 비해 그 상승폭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뜻한다.




 
 
Rising Queensland
호주 내에서 면적으로는 2위, 인구수는 3위에 해당하는 Queensland
하지만, 유력 경제분석 기구 등에서는 이미 Victoria 주는 2050 년 경에 인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금세기 말까지는 호주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이 이곳 Queensland 이다. - BRW 3월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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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06~2007 회계년도 동안의 GSP (Gross State Product) 의 전체 경제볼륨은 호주달러로 약 200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160조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며, 싱가폴/뉴질랜드/말레이시아 각 나라의 전체 GDP 를 능가하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한다.


인구 400만명의 Queensland 는 호주 내에서도 주간 이민자 선호도에서도 1위에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의 포텐셜은 더 높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다.

아직 정확한 상세 분석 기사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각 산업분야 별 규모수준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수년째 이어지는 중국/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 산업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원자재 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또한, Queensland 주정부 차원에서 고급 산업기관,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당 경제볼륨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점 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늘어나는 인구/이민자 수에 비해 인프라 증설이 일부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 등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 기회란 관점에서 보자면...
따뜻한 기후 (어쩌면 좀 덥다 싶은 기후에 더 가까울지도 . . .) 덕분에 interstate 자국간 주경계를 넘어서는 이민에 있어서 노령 백인인구의 최고 선호 정착지로 꼽히는 곳이 Queensland 이다.
이로 인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서도 선뜻 미래에 대한 선행투자에 나서기 힘든 일반인들에게 줄곧 강조되는 것이 silver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급격히 늘어날 silver 노령층 관련 기타 부대시설/서비스 등 이다.

게다가, 현재 은퇴 대상자들 중 정부의 연금혜택없이도 자력으로 충분한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령층이 전체 해당 계층의 65% 에 달한다는 사실은 silver 계층이 경제적으로도 훌륭히 독립된 계층을 형성한다는 놀라운 결과로 수년 내에 지표로 드러나리라 예상한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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