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6.13 교통사고 /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요령 by 박창민
  2. 2007.06.22 호주 자동차 보험 by 박창민 1

2012년 기준으로 호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오토바이 포함) 은 약 1670 만 대에 달하며, Queensland 의 경우, 약 250만대 가량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약 76% 가량이 일반 승용차이다.)

인구 2100 만명 수준의 나라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는 예고없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추돌사고 등은 운행속도 등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물피해 그리고 대인피해 (개인상해)

일반적으로 차량사고 (교통사고) 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물적피해 (대물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과실차량의 운전자) 가 이러한 물적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띄게 된다. 다만, 본 글에서는 '대물피해' 와 관계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Queensland 의 경우, 차량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강제대인보험사 (CTP insurer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를 통해 보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통사고가 나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된다. (즉, 과실기인자가 본인이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개인상해의 경우, 본인의 상해의 범위, 본질, 이로 인한 청구 가능한 보상범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개인상해 클레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의 경위 정리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사고 관계자 상세정보 교환 (이름,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등록 주 정보 등)
  • 사고관련 증인이 존재할 경우, 증인의 연락처 확보
  • 다친 사람이 존재하거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차량의 피해정도가 견적 $2,500 이상이 나올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 현장 전체 사진, 각 차량의 파손부위, 신호등이나 차량통제/CCTV 등의 위치, 주변의 지형물, 도로 표지판 등)
특히나, 사고 이후 하루 이틀 경과한 시점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법적인 권리에 관해 법률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황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I am sor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법령 (개인상해의 경우에 한함) 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 인정/부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주고받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실들이다.
상대방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Are you OK? Do you require an ambulance?" 등으로 족하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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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꼭 가입하자!

불의의 접촉사고와 만족스럽지 못한 상대방 가해자측의 대응으로 인해 6월의 절반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손해가 막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이처럼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방어운전 101

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해야할 듯 하고, 두번째 좋은 방법인 호주에서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약간 살펴보도록 한다.

호주 자동차 보험의 특징은 차량 등록과정에 일반 대인보험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연계가 된다. 즉, 차량등록과 동시에 최소한 대인보험이 차량에 링크되게 된다.

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CTP(Compulsory Third Party) 라하며, NSW 주의 경우 Green Slip 이라고 하며, Victoria 주의 경우 TAC(Transport Accident Charge) 라고 한다. 모두 차량에 연결되는 의무 대인보험인 관계로 각 주(state)별로 관리된다.

이런 CTP 보험은 본인, 대물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일반적으로 최대 25만달러 상한제한)를 제외한 다른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은 전혀 없다.

해당 광범위한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위한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Comprehensive Insurance - 종합 책임보험, 본인/자차/대물 모두 포함
  •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 대물 보험
  • Third Party Property Damage, Fire and Theft Insurance

한국에서의 경찰서 발행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또는 보험사의 No Claim 관련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온 경우에는 호주에서도 즉시 보험가입시 No Claim Bonus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최대 70% 까지 할인이 된다.

해당 서류가 없을지라도 만3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이 약 5년 이상 될 경우에도 전화 상으로 견적(quotation)을 얻을 때에 이민, 유학, 사업, 취업 등의 사유를 적법히 설명하고서 NCB(No Claim Bonus) 를 Rate 1 으로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호주에서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어림잡아도 십여개를 훨씬 상회하기에 각 보험사별로 끈기있게 온라인/전화상담 등을 통해 저렴한 견적가와 비용 대비 서비스의 높은 품질이 보장된 보험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온라인 상에서 각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해당 온라인 전용 broker business 가 꽤 높은 마진과 고객을 모아줄 수 있음이 분명할텐데...)

좀 더 찾아보니, Online 보험 broker 로 추정되는 곳이 있긴한데 시험삼아 조회를 해보려하니,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일단 drop 했다. 하지만, 신규 보험가입을 위해서 둘러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걸어본다.
insuresimply.com.au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Quote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

참고로, 2006년 Best General Insurer(Home, Car, Life 등 모든 보험상품 포함) 로 선정된 Allianz 보험사의 경우, 최근 30일 동안 본인 차량이 comprehensive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comprehensive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덕분에 나는 할 수 없이 Suncorp 에 전화하여 NCB rate 1 for life time 으로 680 달러짜리 comprehensive 보험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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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쌩쌩 달려주실 타임~~~


사고 발생시, 지정공장에 차량을 맡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차량수리를 위한 견적을 따로 안 받아도 되고, Hire a car option(차량 수리시 스페어 차량 지원) 도 들었으므로 큰 불편함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최소한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는 꼭 들어줘야 한다!

참고1
comprehensive 가 680 달러 수준일때, 해당 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의 가격은 200달러 미만이었다. 해당 보험료는 차량 운전자의 나이, 사고여부, 차량소재지, 주차형태, 차량 연식, 차량 가격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

참고2
comprehensive 보험일지라도 자차의 기계적 결함, 감가상각, 타이어 파손 등과 같은 accidental damage 로 구분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화재 호주 진출 안하나? 쩝!

참고3
보험료 싼 보험사만 찾다가, 나중에 claim 및 사후처리에서 피를 본 암울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려온다. 대표적으로 OOOOOOO 이라는 초절정 고수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에 유의하자. ^^

기타 도움될만한 참고사이트 목록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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