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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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 기예 만을 꼽아서 꿀팁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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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브리즈번에 있지 않아요? 사무실에 시드니에 없어서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조금 늦게 입문한 분들도 20년이란 세월은 지났을 것이고, 출생과 동시에 웹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주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시드니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민 행정소송 (시드니에서는 이민항소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시드니는 역시 이민역사에 걸맞게 무언가 스스로 잘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없는 한국말 마저도 말이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조언의 말미에 그런데, 변호사님은 시드니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잘하는 변호사분 한 명 소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왜 남 영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법 문제로 인해, 지난 6-7년 동안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가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울분을 삼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담 끝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시드니에 안 계시는데, 업무 맡겨도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고용주 집을 찾아가 문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호소하는게 아닌데, 왜 시드니에 집착을 하셨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연방법, 주법으로 나뉘어진 호주 법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비지니스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local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찾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민 업무 역시 곁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이며, 이민 행정소송 역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A부터 Z까지 철저한 연방법 관할 업무입니다. 심지어, 이민 행정소송은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00% 진행이 가능한 법리 싸움이죠. 변호사가 지척에 있고없고가 사건의뢰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행정소송을 다루거나, 장관탄원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자취소를 당장 막아야 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내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면 일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럴 시간에 내 일에 전념할 시간과 기회를 내 변호사에게 더 주는게 맞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며, 근거있는 법적 조언과 변론을 받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된 솔루션들로 인해, 사건접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 배정을 비롯해 심지어 COVID-19 기간에는 재판도 Microsoft Teams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 심리의 형태로 법원 출석으로 모두 환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박앤코는 의뢰인의 지역, 소요시간 등의 여러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행정소송 접수처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COVID-19 이전 부터, 화이트보드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료상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및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조언을 받아보신 뒤, 업무를 맡기고 싶으나, 내 지역에 오피스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에도 불안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 9월 1일 창업된 호주 법무법인으로 이민법/민사소송 (개인상해)/고용법에 특화된 업무를 호주 전역에 계신 수 천명 의뢰인 및 기업 의뢰인들께 성공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구글리뷰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서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로 공인 인정되어있으며, 각종 AAT 변호, 비자취소 방어, 스폰서쉽 감사 방어, 이민 행정소송 등의 전문성을 갖고있으며,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공개된 세미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근거없는 정보들을 배제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어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호주 사건에 관한 업무라면, 사건을 맡기 실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로 삼아 내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박창민 변호사는 이민업무,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고용법,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각종 손배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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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partner vis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820 & 801)는 일 또는 학업을 할 수 있고 Medicare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비자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우자 비자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흔히 듣게 되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폰서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비자 취소는 오로지 이민성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 비자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명 및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 떨어져 살아도 혼인신고 기간만 길면 배우자 비자 받는 데 문제 없다?

  • 배우자 비자의 주요 심사 요건은 진정한 배우자 사이(genuine relationship)임을 증명하고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 혼인관계 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로서 삶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커플은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시민권/영주권만 있으면 스폰서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 스폰서 배우자의 조건은 법과 상식 위에서 genuine relationship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두루 고려되게 됩니다.
  • 시민권/영주권 보유는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뿐입니다.
  • 스폰서의 경제적인 여건도 당연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 관련 성범죄 연루 여부 등 더 강화된 스폰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 못했다면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혼을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호주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현재 유지돼 오고 있는 genuine relationship에 중점을 둡니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genuine relationship은 반드시 법적 혼인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주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법적인 부부’가 될 수는 없다해도, de facto partner로서 genuine relationship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불법체류도 문제 없다?

  • 유효 비자가 만기된 지 28일이 지난 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이 발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이민성은 최종심사 단계에서 ‘동정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혼인관계보다 De facto로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De facto로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가 수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관계 정리가 이혼보다 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genuine relationship의 증명은 여전히 (또는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 배우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번째 스폰서 섰던 비자가 승인된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 평생 최대 2회로 한정되어 있는 배우자 비자 스폰서 기회의 interval이 5년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 기준은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한 시점입니다.
  • 또한 승인된 비자만 고려 대상이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5년 interval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genuine relationship 조건과 관련해 “직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가 겹치지 않는지, exclusive relationship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영주권 받는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법률상 공식적 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선 1년의 별거 기간이 기본 요건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 비자는 비자 승인 시점까지 genuine relationship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 따라서 영주권 승인 직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genuine relationship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 위배가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은 비자 승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9. Family Violence Provision을 이용하면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스폰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비자만 받고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자 가정폭력을 일부러 유도하고 도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서들 역시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적당히 스폰서 구해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추후 RRV (Resident Return Visa)로 갈아타면 문제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 비자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정보 또는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제107A조는 비자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 아무리 RRV로 비자 종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가 승인됐다면 얼마든지 현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혼인관계에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Bio link: https://withkoji.com/@pnclaw
홈페이지: https://parklawyers.com.au/
카카오톡 ID: pnc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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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설문목록과 각 설문들에 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1분씩만 투자 부탁합니다.

설문 별 참여자가 500명 넘어가는 그 날 까지

박창민 변호사의 1분 설문 가기

 

호주변호사 박창민

호주, 대한민국에서 6,828 km 이상 물리적으로 떨어진 머나먼 타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12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www.hojuro.net

박창민 변호사는 Queensland 변호사 협회 (QLS - Queensland Law Society)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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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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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현재 내 자리가 아둥바둥 살지않아도 조직의 힘이라는 것 만으로도 굴러가는 관성이 있기에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사는곳은 어디든, 서로 이권을 위해 각자해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분쟁이란게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세월과 기술이 받쳐줘서 스마트 컨트랙 이란게 뜬구름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덕분에 쥬니어 변호사들을 잘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회사 중요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것으로도 내 역할 은 충분히 한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살다가는 인생 아닌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남겨진 유산과 역사에 기반해 발전과 실수, 때로는 실패 가운데 학습해가는 인류에 있어, 단지 한번 살고 간 정도로는 성에 차지않는다.

이름을 남긴다에는 유명세를 타겠다라는 것 보다는 실적 또는 이력을 남기고, 그로인해 당대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우리 로펌은 쉽지않은 사건들을 끝까지 몰아가보고싶고, 그로인해 법원 판례로 제대로 보상받는 사건들을 남기고 싶다.

기라성같은 변호사들과 어깨를 견주며, 정부의 부당한 행정결정에 도전하는 내 삶은 힘들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상상하기 힘든 보람을 가져다준다. 비록, 법원의 결정에 백프로 동위하지 못할지라도 내 변론을 제시해본다는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겨지는 법원 사건, 변론서, 의견서들은 쥬니어 변호사들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보고들이 되고있다.

이름은, 기록은, 기억은, 실적은, 이력은 이렇게 남기는거라 스스로 생각하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이런 솔선수범이 내 조직을 변화시키고, 함께 뛰는 파트너들을 격려하며,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는 형태로 전해진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지만, 그 법을 제대로 펼쳐줄 내 변호사를 만나는건 생각보다 쉽지않다. 때문에 열심히 사는것이지, 결코 힘들게 사는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해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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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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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호주 기술이민 (points test -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영주권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민성 장관의 SkillSelect EOI 를 통한 초청제로 바뀐 이후, 초청여부에 따라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민성의 자료, 지표들, 그리고 공유정보들을 수집하여 정리해주는 여러 정보사이트들을 통해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38분짜리 영상으로 안내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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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자 취소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받은 비자,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취소시켜버리는 이민성의 결정.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유튜브로 안내해드립니다. ;-)


박창민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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