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당연한 듯 보이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단 첫 단추를 꿰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왔다면, 세컨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써드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정 호주 워라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호주 노동현장을 이해하신 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역사 자체는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대한민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수혜를 입은 것은 1995년 부터입니다. 그마저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겨우 2005년 11월에 공표되었으니, 지금은 당연해보이는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죠. 게다가,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려 2019년 이후부터죠.

호주 정부의 노동현장에서 (특별히 1차산업)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 비자 프로그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역사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세컨 또는 써드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을 맞춘 이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이죠.

그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내에 지정된 일들을 특정 기간 이상동안 지방지역에서 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세컨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도중 적어도 3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주로 농업 등)
  • 써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또는 세컨을 신청한 상태에서의 브릿징 비자가 유효했던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비자심사 항목 중 지방지역 (정의된 포스트코드 지역) 에서 지정된 일 (specified work - 업무의 특성 등이 정해져있음) 과 같이 호주 노동시장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하고자 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1차산업에 관련된 일들의 특성 및 지방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버리는 이들은 어떡해야할까요?

호주 내 노동인력이 일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과정 중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될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산재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 및 급여손실 등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적어도 이렇게 산재보상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의 '지방지역' 에서의 '지정된 일' 에 관한 대체 인정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불의의 사고 아래에서도 세컨과 써드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방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법무법인 박앤코는 일반 산재사고 뿐 아니라, 농장 지역 등으로의 출퇴근 길에서의 journey claim 역시 성공적으로 세컨/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으로 이끌어 낸 수많은 실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상해의 경우, 하나 뿐인 몸을 제대로 치료해내는게 우선입니다. 젊다고 과신하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마음은 금물이죠. 그 사이에 비자 자격조건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급여손실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컨디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합니다. 비자가 멸실될 경우, 산재보험 역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훌륭한 이민 전문가가 언제나 내 주변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워킹 기간 중 산재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세컨,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고민거리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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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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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일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및 인도인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국이 아니어서 해당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의 여러 워킹홀리데이 협정국들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에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라면 젊은 시절에 한번 새로운 경험을 위해 뛰어들만한 메리트가 많다고 여겨지는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한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호주영외에서 비자 승인 시, 최초 해당 비자로 호주를 입국한 이래로 딱 1년만 해당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지도 않는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규비자 (이하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 승인되기 위한 특수상황은 해당 두번째 비자 신청 시점에 여전히 만 31세 미만이어야하며,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등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속된 말로 세컨폼을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실제로 지방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서, 소위 거짓/구라로 일을 했다고 조작된 세컨폼(Form 1263) 을 제출하는 경우
  • 본인이 일하지 않고서, 통장 및 TFN (Tax File Number)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상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기록을 이용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세컨폼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브로커를 통해 일한 흔적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건내받는 경우
  • 가장 최악은 위의 경우들 일체를 브로커를 통해 비자신청에서 추가정보 제출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브로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다)

앞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현재 호주 이민시민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비자와 관계된 투명성 및 진정성 확보로서 소위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팀의 핵심업무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여러 첩보, 제보, 정보조회/비교 등을 통해 수상하다 여겨지는 경우, 추가정보 조회 등을 통해 비자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업무이다.

실로 가공할 권력이며, 위압감을 주는 업무가 아니랄 수 없다.

이 중, 특별히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의 부적절한 남용 (구라서류 제출, 타인명의 사용, 조작된 세컨폼 등) 은 이미 호주 이민시민부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심지어, 이민시민부는 악질 고용주 리스트, 구라 서류가 많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 및 해당 고용주 등의 정보들을 갖고있으며, 이를 토대로 필터링 작업을 비자신청 시점에 이미 진행하며, 혹시라도 필터링 되지 않은 비자들은 이미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통해 추가정보 조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정보 조회 요청을 통해 비자가 취소된 A모군. 얼떨결에 본인의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구라서류 제출 때문에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급기야 Bridging Visa E 를 떠안고 1개월 이내 출국명령을 이민시민부로부터 받은 A모군은 어째야 하는걸까?

일반적으로 본인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성 자체의 업무량 때문에 묻혀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민성 정보시스템 내에 특이사항이 출입국 또는 비자상황 조회 시 뜨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 호주 입국 시, 공항에서 즉시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
  • 공항 내 이민성 취조실에서 단기 구류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입국 허가 또는 비자취소로 인한 출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메일이나 기타 서면을 통해 증명사안에 대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주로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발신)
  • 신규 비자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 시점에 과거 비자와 관계된 오점으로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 dob-in (고자질) 등으로 인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자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다.

위의 A모군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시 이민전문가로부터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단순한 비자 하나 잘못되는 경우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계획하고 있던 일들 전체가 지장을 받는 일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소위 damage control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amage control 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비자로 인해 제2의 수정계획 자체의 타당성 또는 존립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상황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법이기에, 상세정황을 세밀하게 인터뷰하지도 않고서, 정답이랍시고 블로그에 적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제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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