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의 매력이라면, 전통적으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유학 후에 활용이 가능한 졸업생 비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위 사항은 큰 장점이 아니랄 수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경향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유학-이민 사이의 엇박자가 점점 더 커져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child care 유학. TSS 취업비자 직업군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고용주 스폰서쉽을 등에 업은 취업이민도 만만치 않아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옵션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에 간단히 서머리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보통 Cert III 와 Diploma 조합 코스) 를 공부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당장의 비자라는데 너무 쫓겨서 학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단, 이민법은 끊임없는 수정, 개편, 개정을 거치는 녀석인 관계로 본인 해당 시점에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GSM vs GTI vs ENS vs TSS - PDF 비교 테이블 다운받기 - https://parklawyers.com.au/blog/sdm_downloads/skilled-migration-comparison-chart-kor/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하여, 주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호주이민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immigration enquiry form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이민상담 서식 - https://forms.gle/eUzKZ7yWsiDoajJq5

위의 정보는 일반정보에 불과하며, 각 해당자별로 명확한 자격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이민법률 업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유튜브 댓글을 통해 구독자분께서 호주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아시아계를 지목하며, 폭행까지 동반한 혐오사건이 벌어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단, 호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Chinese virus 라는 표현을 해서 몰매를 맞기까지했었죠.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은 카드뉴스를 만들어보았고, 이를 해설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보았습니다.

꾹 참고 있을 일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행동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권은 누가 갖다주는게 아니라, 내가 찾는거라 생각합니다.

012345678910111213

위 카드뉴스는 이해를 돕기위해 준비된 자료이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복잡한 호주 비자에 관해, 법무법인 Park & Co 가 쉬운 풀이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안내로,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자 사이클을 알기쉬운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 해설을 곁들인 동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encoding 중입니다.)


자, 그 사이 알기쉬운 당대 최고로 깔끔한 인포그래픽 한번 맛보시죠?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고용주를 위한 WorkCover – Queensland 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사업주로서 비지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법인체 이외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념들도 신탁 (trust), 파트너쉽 (partnership), 협회 (association) 등과 같이 여럿 존재하지만 본 컬럼에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에 국한하여 안내하니, 해당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기회에 관련 컬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매비용 (제품/재료 원가), 임대료,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 세금,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프랜차이즈 비용,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출 항목들이 떠오르겠지요.

뜻한대로 비지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신념의 완성과 같은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비지니스가 뜻대로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 컬럼은 비지니스를 위한 일반 법률안내 컬럼이 아닙니다.

소위, 한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워크커버 (산재보험) 을 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후일 추가적인 안내정보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 갈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1.    고용주의 피고용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Queensland 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이라는 일명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해당 법의 목적은 노동자가 업무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나 그 유가족 등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Queensland 내의 모든 사업체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의 제48조항에서 아래와 같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적시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고용된 각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해당하는 보상 및 배상 각각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분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된 라이센스 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사이거나 WorkCover 를 통한 보험으로 제한된다.

편의상, 본 컬럼에서는 제48조항에서 요구된 보험을 가리켜 “산업재해 보험” 이라고 통칭합니다.



2.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관련법 제48조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 제50조에서 아래와 같이 법규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5 영업일 이내에 WorkCover 에 정규양식을 이용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WorkCover 산업재해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제 48조를 위반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사실은 적법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위반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민법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스폰서 서는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체 운영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

관련법 제 57조를 통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동안의 미납 WorkCover 보험료와 10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추가로 징수
-    만약, 미가입 시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WorkCover 가 보상금 또는 배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 전체 및 추가 5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징수



4.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패널티를 감액받는 방법

본의 아니게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의 보상/배상 사건이 발생하여, 미납 보험금을 비롯한 각종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 등이 좋지않아서, 이러한 패널티가 사업여건을 더욱 악화시켜서 나락으로 쫓기는 경우를 막기위해, 관련 법령은 항변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패널티 등을 감액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법률조언이 필수임을 인지하셔야 하며, 해당 구제책이 악용되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합니다.

산업재해는 원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치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뜻합니다. 이미 예상된 이벤트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기치않게 발생된 사고라면, ‘산업재해 보험’ 을 가입해둠으로써 추가적인 보상/배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을 미가입하였다 할지라도, WorkCover Queensland 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고용주의 태도로 인해 보이지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컬럼을 읽고있는 고용주들은 다시 한번 산업재해 보험 가입여부를 재확인하고, 나와 내 직원들을 위해 제대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유지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노동자 및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한 법률대리를 진행하며, 산업재해 미가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패널티 등으로 금전적 타격을 크게 입은 고용주들을 대리하여, 패널티 금액을 감액받는 법률대리 업무를 진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해당 업무를 잘 이해하는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