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대외-국제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나 잘한다고 믿고있는 분야가 '이민법' 이다보니, 전 세계 이민동향이나 법률의 변화 등에 큰 관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어릴적부터 갖춰져온 버릇? 또는 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깊이있게 알고싶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이나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2016년 즈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변호사 자격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호주 법대 교육이 common law, 영미법의 제대로 된 완결판이랄 수 있는 점이지요. 즉, 미국식 law school 과 영국식 LL.B 교육이 모두 혼재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아직 입헌군주제에서의 제도를 고스란히 갖고있는 호주.

미국은 참고로 각 주별로 변호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방법을 다루는 경우라면, 특정 주 (State) 의 변호사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등록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뉴욕 바 시험 통과 (일명 Bar exam)
  • 윤리시험 (MPRE) 통과
  • 기타 character 등의 범죄기록, 인성 관련 내용 등의 NCBE 요구사항 통과
  • 뉴욕 주 기타 부속 요건 만족
  • 뉴욕 주 주법 (state law) 관련 내용 이수 (이수 도중에 약식 시험이 또 포함되어있음)

하지만, 뉴욕 바 시험 (New York Bar Exam) 이 UBE (Uniform Bar Exam) 제도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해버렸죠. (2016년 7월 시험 기준) 캘리포니아도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UBE 제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66점 커트라인에서 6점 빠지는 점수를 받는 바람에 저는 Alabama State 에서 변호사 임용되었습니다. 즉, 알라바마 주 변호사이죠. 일명, US Attorney (AL - Alabama).

아직 알라바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고, 주도가 몽고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되지 않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격을 갖춘 셈이죠.

  • 2017년 11월에 2018년 2월 뉴욕바 시험등록을 하고, Barbri 교재를 주문해서 2017년 12월에 배송
  • 2017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다음, 2018년 1월부터 3주동안 Barbri 온라인 강의를 모두 독파
  • 시간이 없어서, Barbri 연습문제집은 아예 풀어보지 못함
  • AdaptiBar 라는 모바일 앱을 깔고, 유료 결제한 다음,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꾸준히 MBE 문제를 풀어봄
  • 전통적으로 written exam 은 로스쿨 시절부터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MEE 에세이 문제와 MPT 프로젝트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음
  • 와중에 2018년 3월 소송 건 변호사로서 준비를 해야하느라 3중고를 겪음
    • 회사 업무 (경영, 책임 주요변호사 - 이민, 개인상해, 행정법, 복잡도 높은 상법 분야)
    • 소송 대리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한국 코스닥 상장 업체의 호주 법률 자문)
    •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 2018년 2월 27-28일, 뉴욕주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시험을 치릅니다.
    • 첫날은 MEE, MPT 를 오전, 오후 각 3시간에 걸쳐셔 칩니다.
    • 둘째날은 MBE 를 6시간에 걸쳐, 200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 시험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가족여행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2018년 4월 25일, ANZAC 데이 (호주식 현충일) 에 촉이 좀 싸하다 싶어서, 새벽같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260점짜리 뉴욕바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6점 모자라기 때문에, 뉴욕바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unfortunately" 로 시작하는 레터를 증오합니다. 

다음에 다시 쳐야하나 라는 생각에 그 뒤로 훑어보지 않다가, UBE 점수를 재활용하는 깜찍한 방법은 없을까란 생각을 해보았죠.

http://www.ncbex.org/exams/ube/score-portability/minimum-scores/

 

 

와우, 뉴멕시코, North Dakota, 미네소타, 미쥬리, 알라바마 주가 가능한것 아닙니까? UBE 260점으로!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죠지아주와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의 주 경계에 위치한 알라바마 주를 선택하고, 변호사 등록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윤리시험 (MPRE) 를 별도로 통과해야겠기에, 잠시 LA 에 들러서 하루만에 MPRE 시험을 패스하고 왔죠. (이건 정말 비행기타고 가는 동안 기출문제 풀어본게 전부였습니다. 땡큐 Themis!)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 (Alabama State Bar) 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하고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기에 달합니다. 최종 서류 접수가 2019년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 22일, 알라바마 주 법에 관한 온라인 코스를 이행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잽싸게 마무리했죠.

 

연락 오자마자, 주말에 한큐만에 끝!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에 공식 미국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66점 이상 다시 받아보겠다고 2019년 2월에 뉴욕에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3주는 고사하고, 1주일도 제대로 시험준비를 못한 지라, 250점 밖에 안 나왔더군요. 한번 치뤄본 시험이랍시고, 별 준비없이 다녀왔는데, 참 방심할 때, 큰 코 다치더군요.

다음에 아들 녀석이 뉴욕바 시험치러 갈 때, 버디를 겸하여, 함께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제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해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주특기와 새로운 자격을 잘 활용한 멋진 변호사로서의 활동,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미국 변호사, 호주 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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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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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 유학 후 기술이민

    •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 유학 당시 고려사항

      •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 노림수 우선순위

      • 485 활용

      • 189

      • 190

      • 491

      • 482

      • 494

    •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 WH 가능성 타진

    •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 영어실력 향상

 

  •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주들의 부담

    •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 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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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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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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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또는 영주권을 향한 임시비자 계열 중 비자신청자의 기술과 능력에 근거한 비자유형이 있으며, 이를 가리켜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이라고 합니다. 해당 GSM 계열의 비자로는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로 189, 190, 485, 489 비자가 있으며, 2019년 11월 16일부터 491 비자가 추가됩니다.

 

이 중 485 졸업생 비자를 제외한 모든 GSM 비자는 점수제 이민비자이며, 특별히 189 및 190 은 영주비자이며, 이외의 489, 491 비자는 provisional visa 로서,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점수항목별 설명은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자격조건을 조회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이를 상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자격조건에서 점수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갑니다.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안내내용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별도로 전문가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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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이민제도는 매년 승인되는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안내와 시나리오별 점수 계산을 통해, 호주 기술이민을 고려할 경우, 어떤 점수항목에서 점수확보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기본 안내를 해드립니다.

 

 

 

Disclaimer

해당 정보는 법률조언 및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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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가 되어 눈코 뜰새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내왔지만, 내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해왔었습니다. 단순히 데코레이션을 위한 자격이나, 취업을 위한 매력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영역이 국제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도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정규 JD 또는 LLB 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California Bar, New York Bar 자격을 위한 Bar exam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LLM 과정을 미국에서 거치거나, 한국의 한동대학교 같은 곳에서 법대과정을 마치면 Alabama Bar 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네요.


어쨌거나, 생각만 하다가, 어쩐 일인지 바람이 불어, 2017년 10월 경에 일단, 뉴욕바 시험을 등록하고, 주말 등을 반납하며, 실제 공부시간으로는 한 3주 가량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2018년 2월 미국으로 날아와, 외지기로 치면 정말 손꼽을 만한 (하지만, 알고보니 뉴욕주에서 인구수로는 두번째 도시인)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뉴욕바 시험을 쳤었습니다.


Barbri 과정을 등록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다 따라가는건 불가능했었고, 할 수 없이, 비디오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mp3 를 추출한 다음, 오며가며 오디오로 강의만 2번 듣고, Adaptibar 온라인 MBE 시험문젤를 약 500문제 가량 풀고서, 당당하게도 뉴욕바 시험을 치러 들어갔었죠. 어차피, 법을 다루는 것이야 jurisdiction 별로 차이가 일부 있겠지만, common law 계열에서 호주 변호사로 열심히 일해왔었기에 정말 무대뽀로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400점 만점에 200점의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EE (Multistate Essay Exam) 와 MBE (Multistate Bar Exam) 이 나머지 200점을 구성합니다.


앞의 MPT 와 MEE  는 첫째날 각 3시간씩으로 구성된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MBE 는 200문제의 multiple choice 객관식 시험이죠.


MPT, MEE, MBE 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는걸로 하고, 일단 뉴욕주 커트라인은 266점입니다.


2018년 2월에 시험을 치고서, 4월 25일에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는데, 안타깝게도 260점이 나왔더군요. 아무리 3주 밖에 준비를 못했다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기분이 좋지않더군요. 호주는 4월 25일이 ANZAC day 라는 공휴일인데, 정말 딱 하루동안 기분이 좀 좋지않았습니다.


260점으로 미국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 곳은 Alabama 주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국 알라바마주 정규 변호사 등록을 위해 서류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등록된 주에 국한하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연방법을 다룰 경우에만 등록 사법권에 관계없이 해당 연방법을 지역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있죠. 때문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작년 10월 다시 등록을 했으나,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이번에는 1주일도 준비를 못했네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포부당당하게 다시 이렇게 Buffalo 에 와있습니다. 시험은 이미 26, 27일 양일에 걸쳐 마친 상태고요.


약 두달동안은 또 은근슬쩍 합격이라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1주일 준비한 주제에 말입니다.


주변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스페셜리스트도 되었고 한데, 미국 변호사는 왜 또 하려는 거냐고?


그렇게 본인을 가두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없어요.

한계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 믿습니다.


Buffalo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Free WiFi 가 열려있길래 글을 하나 써서 올립니다.


일주일간 가족들과 뉴욕에서 머리를 식히며 시간을 보낸뒤, 호주로 돌아가 다시 의뢰인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전투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일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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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와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언어소통의 문제라던지, 넓은 땅덩어리에 잠수를 타버리는 동료 등과 같은 억울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는 이민생활에서 섭섭치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채권회수란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시지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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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자 취소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받은 비자,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취소시켜버리는 이민성의 결정.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유튜브로 안내해드립니다. ;-)


박창민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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