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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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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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individual clients 가 많은 personal services practice area 의 경우) 의뢰인과 이메일 또는 메신져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지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일반 메신져 (심지어는 facebook messenger 까지) 를 쓰기 싫어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카톡 친구 500명은 정말 ... 싫다. 밤낮으로 울려대는 '까똑' 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notification 을 꺼버린지 오래여서 메신져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였다.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과연 카톡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국인 직원 이외의 직원들도 카톡을 강제로 설치해서 써야하는 환경이 마땅치 않았고 (이 직원들은 회사 업무로 카톡, 의뢰인들과는 whatsapp 이나 wechat, line 등을 써야 하고... 도대체 메신져 앱을 몇개를 깔아야 하는건지), 단톡방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검색이 원활치 않은 점, 사진이나 파일 공유가 만기되어 사라져버린 점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 등이 방탈을 한 다음 검색이 어려워, 대화내용에 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지시받는걸 꺼린다. 직원이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

slack 은 과거 2016년에 회사에 도입하려다, 직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무법인 이민팀은 IT 활용도가 역대급 수준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금번 기회에 slack 의 강제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서툴지만, slack 이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업무특성별 channel 활용 (일반 업무지시, 의뢰인 사건 개별에 대한 thread 활용한 업무경과 공유, 법안의 개정 등에 대한 신규정보 공유, 잠재 의뢰인 문의 - leads - 에 대한 접근방향 논의)
  • jotform 과 연계하여, 일반문의, 유료상담문의 등에 대한 slack 을 통한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
  • onedrive 및 google drive 를 통해 문서공유 및 실시간 협업 문서작업의 공유 (다만, 이는 Leap 이라는 변호사 업무 플랫폼과 공유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옮겨야 할 듯 싶다. 라이센스 계약이 1년 남았으니, 금년 하반기에 준비시작하는걸로)
  • google calendar 연동을 통한 reminder 기능 및 built-in reminder 기능
  • task assign 을 위한 @ 핸들 활용
  • 그리고, 가장 백미는 바로 evernote 로의 백업 기능 (월별 백업이 가능하다) slack 유료화로 넘어가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evernote 의 share 기능과 google search 연동, evernote web 의 빠른 검색, 게다가 문서공유는 위의 onedrive 및 google drive 활용으로 인해 문서 자체 (파일) 은 백업이 필요없다는 점으로 인해, 굳이 slack 유료화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업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변호사 사무실에 (특히나 협업이 불가피한 로펌 - 복잡도가 높은 업무,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하는 환경, research 강도가 높은 법 분야) slack 은 단비 같은 존재이다.

안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쓰도록 하자.

개인 입장 (학생 등) 에서도 slack 에서 workspace 를 만들어, 여러 채널별로 북마크 하듯, 메모하듯 쓰고, evernote 로 백업하는 연동 기능 만으로도 졸업 후 현장 적응 준비가 바로 되지 않을까 싶다.

IRC 가져다 대충 고쳐놓은 변종으로 얕잡아봤던게 미안할 뿐이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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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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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이 코로나 덕분에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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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에 있는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이민변호사와 디자이너를 채용합니다.

브리즈번 본사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정규 admission 을 하였거나, 조만간 admission 을 하는 분 중 immigration practice 경험이 있거나, 이를 제대로 배우면서 일하고 싶은 분은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해주십시요.

디자이너 포지션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corporate identiy 를 비롯하여, 각종 마케팅을 위한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하시게 될 터이며, 여러 그래픽 툴과 동영상 편집 기술 등을 갖추신 분을 선호합니다.

제 이메일로 cover letter 와 상세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제 이메일 주소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선발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해당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본 채용기회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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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일 개인사무소로 시작된 Park & Co Lawyers 에 공동 파트너로 제가 합류한것이 2012년 6월 2일입니다. 이후, 앞만보며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뛰어오며, 2014년 법무법인으로 공식전환을 하였으며, 사세확장으로 현재 36명의 구성원의 중견급 종합법률로펌을 이곳 호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소외된 의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여야겠기에, 그동안 함께 해오던 동료들 중 공식 파트너로 아래의 파트너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Ms Rosana Chan
  • Mr Ivan Foo
  • 허성은 변호사
  • 김희용 변호사

각 분야에서 이미 실력은 기본이며, 의뢰인과 업계의 인정을 받아오고 있는 이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맞게 된 것은 영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기위해 이들과 미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꿈을 꾸는 조직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고, 힘찬 내일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가꾸어가는 법률전문집단입니다.

 

변호사 군단, 법무법인 박앤코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업무영역

  • 국제업무 - 호주진출 기업설립 및 법률자문
  • 국제분쟁
  • 호주 기업 인수합병
  • 민사소송
  • 손해배상
  • 기업이민
  • 일반이민
  • 채권회수
  • 일반상법
  • 가정법
  • 고용 노동법
  • 각종 인허가 분쟁
  • 정부 대상 행정소송

이상, 법무법인 박앤코의 공동 대표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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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와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언어소통의 문제라던지, 넓은 땅덩어리에 잠수를 타버리는 동료 등과 같은 억울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는 이민생활에서 섭섭치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채권회수란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시지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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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주정부에서 2018년 4월 16일부터 '인력공급 업체' 의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어떠한 법이고,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박앤코 변호사들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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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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