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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5년 이상 살아오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Queensland 에서 붙박이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쪼록 여행이라면 비행기라도 한번 타줘야 하고, 주 경계 또는 나라 경계라도 넘어가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Queensland 내에서 유명한 여행지도 제대로 다녀 본 적이 없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TV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수많은 멋진 관광지들을 볼 때 면, 우리는 왜 저런 곳을 못 다녀왔나 라는 아쉬움이 남으니 말이다.
 
COVID-19 가 한창 기승일 부릴 때, 퀸슬랜드는 와중에 빈번한 lockdown 과 주정부의 간절한 호소와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그나마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 보자면, 그랬던 고통부담이 과연 쿠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live with COVID-19 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의아함만 가중될 뿐이니 말이다.
 
어쨌거나, 덕분에 퀸슬랜드는 주 경계 내에서는 관광이 가능했었고, 잦은 lockdown 때문에 주요 숙박업체 및 관광업체에서는 no penalty refund 조건을 내걸고 영업을 했었다. 그것마저도 완전 염가에!
 
그래서, 계획하게 된 2020 North Queensland 가족여행.
 
듣도 보도 못했던 Seventeen Seventy, 1770 town (지역 명이 맞다 - postcode 는 4677) 라는 곳까지 열심히 달려서 하루 쉰 뒤, 둘째날 Airlie Beach 까지 또 열심히 달려간다.
 
Airlie Beach 에서 Whitsunday Island 까지는 쾌속선으로 얼마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여러 관광업체들이 snorkeling 상품과 끼워서 day trip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친구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바닷물을 아주 싫어하는 우리 가족들도 기꺼운 마음에 해보기로 결정했다.
 
지나고 보니, 아주 아픔이 많았던 day  trip.
 
Airlie Beach 에서 보냈던 시간은 호주 곳곳을 다녀보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해외여행도 즐겁고 재미나지만, 이곳 땅을 더 밟아보고, 아직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을 눈에 더 담아두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Bundaberg 에서 거북이 알낳는 투어 프로그램을 참여했었고, Bundaberg Rum 공장에서 알딸딸한 술도 원없이 사오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스피딩 티켓이 끊긴 건 보너스였지만, 아름답고 즐거웠던 여행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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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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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학교 3년 시절에 사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특목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길래 함께 묻어가기로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쳤었다.


경운중학교에서 대략 한 스무명 가량 입학시험을 보러갔었는데, 그 중 3명만 입학을 했다. 같은 교회에서 시험치러 왔던 아이도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과학강국과는 동떨어져있지만 성형강국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 그렇게 과학고등학교에 입학 (대구과학고 4기) 하였던 나도 세월이 흘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마저도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사람 미래는 참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고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해야했는데, 그 첫 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엄마가 보고싶어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선명하다. 게다가, 날고 긴다는 대구/경북 애들 60명을 한 곳에 모아놓았으니, 치열한 경쟁 덕분에 혼쭐이 났었다. 털나고 처음으로 괴상한 성적표들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시작하여, 끝맺음을 하는 아주 골치아팠던 순간들이었다.


이후, KAIST 에 입학하고서 이런 골치아픈 기억들은 더 강도를 더 하게 될 줄이야.


대학가면 모든게 다 끝나고, 자연스럽게 보상받는 줄 알았다. 정말 대한민국 교육은 이후의 삶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음의 여유란 측면에서 맞이하는 절벽과 같은 충격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



이제 1991년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의 내 나이와 같은 나이를 맞는 둘째 아들이 이곳 호주 퀸슬랜드의 특목고인 Queensland Academy, 그 중에서 QA SMT (Queensland Academy for Science Mathematics and Technology) 를 입학하게 된다.


첫째 아들도 QA SMT 를 갔었고, 학교에서의 3년 과정동안 참으로 많이 고생했던걸 보아왔기에,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둘째가 제대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리 많이 지원해준게 없었던듯 한데, 자력으로 인생을 헤쳐가는 둘째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걱정 반, 기대 반 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었네.

특목고에 관한 장단점은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장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동료애와 우정을 쌓아가며, 건전한 경쟁 가운데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성장해가는 것 아닌가 싶다. 내가 그러했기도 하고, 첫째 아들도 그러했다.


그렇게 쌓아온 우정들을 기반으로 한 동문, 동기들은 사실 무적의 무기가 되어있음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간증하게 된다.


아들들아, 소중한 인연들을 잘 키워가렴.

그리고, 이 땅, 호주에서 성공해보도록 하자.


시드니 출장 길에, 다음주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 생각을 하며, 옛 생각이 떠올랐다. 주옥같았던, 황금같았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그 이상의 인생 최고의 선물들을 이 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며.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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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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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 8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호주 전체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다른 주에 비해 그 상승폭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뜻한다.




 
 
Rising Queensland
호주 내에서 면적으로는 2위, 인구수는 3위에 해당하는 Queensland
하지만, 유력 경제분석 기구 등에서는 이미 Victoria 주는 2050 년 경에 인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금세기 말까지는 호주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이 이곳 Queensland 이다. - BRW 3월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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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06~2007 회계년도 동안의 GSP (Gross State Product) 의 전체 경제볼륨은 호주달러로 약 200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160조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며, 싱가폴/뉴질랜드/말레이시아 각 나라의 전체 GDP 를 능가하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한다.


인구 400만명의 Queensland 는 호주 내에서도 주간 이민자 선호도에서도 1위에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의 포텐셜은 더 높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다.

아직 정확한 상세 분석 기사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각 산업분야 별 규모수준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수년째 이어지는 중국/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 산업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원자재 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또한, Queensland 주정부 차원에서 고급 산업기관,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당 경제볼륨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점 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늘어나는 인구/이민자 수에 비해 인프라 증설이 일부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 등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 기회란 관점에서 보자면...
따뜻한 기후 (어쩌면 좀 덥다 싶은 기후에 더 가까울지도 . . .) 덕분에 interstate 자국간 주경계를 넘어서는 이민에 있어서 노령 백인인구의 최고 선호 정착지로 꼽히는 곳이 Queensland 이다.
이로 인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서도 선뜻 미래에 대한 선행투자에 나서기 힘든 일반인들에게 줄곧 강조되는 것이 silver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급격히 늘어날 silver 노령층 관련 기타 부대시설/서비스 등 이다.

게다가, 현재 은퇴 대상자들 중 정부의 연금혜택없이도 자력으로 충분한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령층이 전체 해당 계층의 65% 에 달한다는 사실은 silver 계층이 경제적으로도 훌륭히 독립된 계층을 형성한다는 놀라운 결과로 수년 내에 지표로 드러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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