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LTS'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0.20 457 비자 개정 예고 - 2014년 버전 by 박창민
  2. 2007.01.30 IELTS 점수와 호주 생활 사이의 상관관계 by 박창민
  3. 2006.10.04 IELTS 족보가 도움이 될까? by 박창민 2


2014년 9월 자로 발표된 457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검토 결과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공식 대응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이민성 장관 Scott Morrison MP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하였다.

  •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며, low risk applicant 들이 이득을 보게하고, high risk applicant 들에 대해서는 적법성 확인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시킨다.
  •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경우, 스폰서쉽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지니스 궤도에 오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영어점수 조건을 각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유연성있게 적용한다.
  •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금액을 $53,900 으로 고정하고, 향후 2년 내에 리뷰를 통해 재조정한다.

현재 Independent Review body 의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은 IELTS 점수의 경우, each band 5.0 이 아닌 overall average 5.0 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예고에서 이에 관해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하겠다.

이민성 장관의 일반 발표문 외의 실제 Independent Review body 의 권고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반드시 법으로 제정/개정되어 발효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Labour Market Testing 조건 철폐
  • CSOL 의 떨어지는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한 접근 (CSOL 중 우려직종 제거 및 제한, 별도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는 직업군 추가 등)
  • Market Salary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강조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각 비지니스 크기별로 조정
  • Genuine Position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심사능력 배양
  • SBS 기본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장
  • 고용계약서 내에 457 비자 신청자/소지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및 Fair Work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추가

457 비자는 셀프 스폰서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존하는 기술관련 비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또한, Park & Co Lawyers 는 457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주 섭외 등의 job agency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비자수속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info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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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살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나???

먼저 이 글은 호주에서 생활을 하며,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주위에서 일어나는 웃지못할 사건들, 그리고 이민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없이 질문받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고려하여 정말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서 단순히 정리한 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상황에 따른 정량적 숫자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은 충분히 되리라 기대한다.


(주의)
본 내용에 전적으로 휩쓸려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100% 의존하여 이민전략 또는 호주생활의 기본 잣대로 삼아서는 안된다. ^^;
개인별 환경이나 화법, 대화의 소재, 토론의 강도 등의 다양한 변수(개인적으로는 당일 컨디션도 굉장히 크게 좌우)에 의해 소위 영어말빨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이하, 호주로 이민컨설팅IELTS 집중해설 에서 발췌한 내용
  • 다 귀찮다. 있는 돈 슬금슬금 쓰면서 골프치고, 여행다니고, 노후를 즐기고 싶다.
    • 쇼핑, 일상 생활에 관계된 단어 수준의 영어 실력만 갖추셔도 호주에서는 충분히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답답함을 덜기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한 대도시에 거처를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 일반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살 의향이 있다?
    • IELTS 4 수준이면, 더불어 약간의 불편함조차도 외향적 자세로 바디 랭귀지로 많은 부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 학교 픽업, 학부모 상담, 관공서 일반업무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한다?
    • IELTS 4.5 이상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페이퍼 점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격적인 호주생활을 통해 많은 상황을 접하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피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 취업을 하여, 동료들과 어울리며 대인관계를 이루며 보다 나은 직급으로의 승진도 기대한다?
    • IELTS 6.0 이상은 기본이며, 나아가 적어도 7.0 이상은 되어야 직장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영어는 잘하면 잘 할수록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 TV 뉴스나 드라마도 자막없이 보고싶다?
    • IELTS 5.0 이상이라면 무조건 도전해봐야 합니다. 듣고, 보다보면 늘기 마련이며 TV 라는 매체의 특성상 listening 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기에(영상, 사운드 등)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드라마도 쟝르를 뭘로 고르느냐에 따라 때에 따라 좌절할 수도 있으며, 의외로 listening 실력 향상이라는 일종의 착각(?) 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IELTS 5.0 정도면 뉴스 프로그램 청취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6.0 정도 넘어서면 뉴스, 시사 위주의 AM 라디오에 도전해볼 때라 생각됩니다.
  • 한국에서의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을 살려서 사업기회를 노려본다?
    • 각 직업군별로 요구되는 영어점수를 기본으로 확보하여서 licence 인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개인사업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노려서, 친절한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비지니스를 준비하실 경우, 영어 실력 한가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하지만, 전문직종 종사자로서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장평균 영어실력은 최소 IELTS 7.0 정도 수준이라 여겨집니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별 요구되는 영어점수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겠다.
간단히 몇가지 추가로 꼽아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을 해야하는 경우? -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인 상대라면 기본적인 물품조달, 가게 렌트, 기본 utility(전기, 통신 등) 활용에 따르는 언어소통을 위한 IELTS 4.0 이상 수준이면 되겠지만,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소개도 해야하고, 적당히 개그도 쳐줘야하는 수준이라면 5.5~6.0 이상?

분명히 몇가지 추가로 꼽아보려했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할 듯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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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IELTS 영어시험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은터라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던터에 IELTS 족보란 녀석을 만나게 되었다.

호주 대학, TAFE 등으로의 정식입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IELTS 시험성적을 얻어야한다. 물론, bridging 어학코스 등을 이용하는 편법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 유학과정을 마친 후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는 결국 IELTS 점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general skilled migration(독립기술이민) 등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도 IELTS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그 외에 호주 정부 취업, profession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english proficiency 증명을 위해서도 바로 이 IELTS 점수가 필요하다.
내 경우에는 바로 이 마지막 케이스가 해당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IELTS 시험을 볼 때 이 족보를 활용하지는 못했다. 시간도 없었고, 뭐 굳이 검증안된 족보를 보느니 청취훈련이나 좀 더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온 이후에 과연 IELTS 족보란 녀석이 제대로 된 녀석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것 아닌가?

Listening 영역의 경우, 마지막 Lecture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족보에 있음
Speaking 의 경우, 완벽히 동일하진 않으나 전체적으로 족보에 있는 케이스들을 충분히 연습해두면 6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

IELTS 시험은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영역으로 시험을 보게되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listening 과 speaking 영역의 경우, 족보를 참고할 경우 원하는 점수를 얻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

하지만, 본디 실력을 갖추는게 가장 든든한 보험이 아닐까?

그렇다면, 족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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