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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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폐지, 전면개편 등, 어느 이름으로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로 인해 많이 어수선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관련 조례 등은 어느 1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이민법은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7 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Legislative Instruments 의 형태로 연방법 전체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에서 최종 업데이트 된 문서는 2017년 4월 19일 오후 1시 21분 현재, Specification of Occupations, a Person or Body, a Country or Countries Amendment Instrument 2017/040 - IMMI 17/040 문서밖에 없습니다.

또한, 4월 18일까지의 최종 관련 조례 (Regulations) 변경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장안의 걱정거리와 신음거리가 되고 있는 457, 186 (ENS), 187 (RSMS), 485, 489, 189, 190, 407 비자와 관련한 변경 내용은 위의 IMMI 17/040 문서가 유일무이 합니다.

즉,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가 있었지만, 2017년 4월 19일 단계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는 확정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SOL 은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이름 변경
  • 기존 CSOL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로 이름 변경
  • 전체 SOL 및 CSOL 내의 직업군 목록 650개가 216개 줄어서 434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189,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가능한 SOL 내에서의 직업군은 16개 삭제, 나머지 200개의 직업이 기존 CSOL 에서 삭제
  •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조건 (caveats) 를 적용함 - 본 글 아래의 직업목록 참고
  • 이미 189 및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485 비자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2017년 4월 19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여전히 기존 직업군으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 190 및 489 (지방지역 친인척 스폰서)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이미 노미네이션이 신청된 경우라면, 186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가 신청 및 승인될 수 있음.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 407 직업훈련 비자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이외의 경우, 2017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법령개정안에 따라, 위의 IMMI 17/040 으로 인해 457, 186, 187,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189, 190, 407 비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457 비자의 경우,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업군으로 구제받지 못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으며, 비자도 승인되지 않음
  • 457 비자의 경우, 설령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지라도, 해당 노미네이션 역시 거절될 것이며, 노미네이션이 승인난 경우라 할지라도, 45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됨
  • 2017년 4월 19일 이후로 해당 비자들은 신청 및 승인되지 않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ENS 및 RSMS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호주 이민성의 거시적인 계획만 현재 발표되었을 뿐, 2017년 4월 19일 현재, 법개정, 법령개정, 조례개정의 형태로 공시된 내용은 위의 직업군 변경 (IMMI 17/040) 이외에 전혀 없음
  • 457 에서 ENS 로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2년 457 이후 ENS 로의 전환) 은 현재 유효함. 적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7월 1일 이후에 ENS Direct Entry 또는 TRT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계획에 의거하면, 최소한 IELTS 6.0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STO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로 승인될 것이며, MLTSS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4년짜리 비자로 승인되나, 이는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 2017년 7월 1일 이후의 ENS 는 IELTS 6.0 (each) 및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 만 45세 미만일 것으로 예고
  • 2018년 3월부터 RSMS 의 경우, 현재의 직업군 예외가 대폭 줄어들고, MLTSSL 의 직업군과 일부 예외 직업군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고
  • 2017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한 ENS Direct Entry, TRT, RSMS 등이 활용되어야 함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둘러 진행하여야 함
  • 향후 이민법이 2017년 7월 1일, 12월 31일, 2018년 3월 법개정이 예고되고 있음

위의 내용들은 법개정, 법령개정과 관계된 호주 정부 안내서 및 IMMI 17 / 040 을 참고하여 안내되는 글임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Park & Co 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창민

제한조건 (caveats) 가 적용되는 직업군 목록 - 상세 제한조건의 내용은 개별 문의바랍니다.

Occupation
ANZSCO Code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Corporate General Manager
111211
Aquaculture Farmer
121111
Cotton Grower
121211
Flower Grower
121212
Fruit or Nut Grower
121213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121214
Grape Grower
121215
Mixed Crop Farmer
121216
Sugar Cane Grower
121217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121221
Crop Farmers nec
121299
Apiarist
121311
Beef Cattle Farmer
121312
Dairy Cattle Farmer
121313
Horse Breeder
121316
Mixed Livestock Farmer
121317
Pig Farmer
121318
Poultry Farmer
121321
Sheep Farmer
121322
Livestock Farmers nec
121399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121411
Sales and Marketing Manager
131112
Corporate Services Manager
132111
Finance Manager
132211
Production Manager (Forestry)
133511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133611
ICT Project Manager
135112
Cafe or Restaurant Manager
141111
Hotel or Motel Manager
141311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142114
Customer Service Manager
149212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149311
Transport Company Manager
149413
Facilities Manager
149913
Accountant
221111
Recruitment Consultant
223112
Management Consultant
224711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224999
Advertising Specialist
225111
Marketing Specialist
225113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225499
Graphic Designer
232411
Wine Maker
234213
University Lecturer
242111
Software Tester
261314
ICT Support Engineer
263212
ICT Systems Test Engineer
263213
Agricultural Technician
311111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311399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312512
Baker
351111
Pastry cook
351112
Chefs
351311
Cook
351411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361199
Hairdresser
391111
Massage Therapist
411611
Contract Administrator
5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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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2시경, 기습 발표된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457 비자 폐지속보로 인해 사무실 전화, 변호사들 전화는 모두 마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단, 추가 후속 법령 개정발표 및 이민성 공식 안내에 따라 수정 안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18일 오후 7시 49분 현재 이민법/법령 등은 공식적으로 아직 변경 개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 457 비자는 과연 폐지됩니까?

A. 네, 폐지됩니다. 단, 2018년 3월부터 폐지되며,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가 대체하게 됩니다.

Q. 그럼, 2018년 3월까지는 45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단, 2017년 4월 19일부터 무려 216개의 직업군이 457 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며, 중요 직업군들 중 제한조건 (caveat) 이 걸리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즉, Corporate Service Manager 직업군은 연 매출 100만불 미만의 업체는 스폰서 자체가 불가능하며, 연봉도 최하 8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immediate effect 가 발효됩니다. 즉, 바뀌는 직업군,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기존 신청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비자가 거절됩니다. 단, 비자신청 등을 철회하여 신청비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지된 상태입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2017년 4월 19일 이후 ENS 취업 영주비자 (고용주 지명비자, Subclass 186) 의 경우, 216개의 직업군이 즉각 제외되었기에 Direct Entry 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57비자에서 ENS 자체로 전환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된 직업군에서도 가능합니다.

A. 2017년 7월 1일부터는 457 비자에서 ENS 영주비자로 신청하는 이들 역시 IELTS 6.0 each band 가 요구됩니다.

A. 2017년 12월 31일부터 457 비자 소지자의 Tax File Number 를 제출하여야 하며, ATO 소득신고와 교차비교를 하며, 고용주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A. 2018년 3월부터, 제한된 직업군에서 ENS, RSMS 만 가능하며, market salary 및 TSMIT 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ENS/RSMS 의 경우에도 $53,900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 457 또는 이후 TSS 비자에서 ENS/RSMS 로의 전환을 할 경우, 3년간 해당 457 또는 TSS 비자를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A. ENS/RSMS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A. 고용주들은 강화된 training 요구조건을 만족시켰어야 고용주 지명 비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457 비자가 승인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승인되게 됩니까?

A. STSOL (구 C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2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되며, MLTSSL (구 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4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됩니다.

A. 고액연봉자의 영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A. 신원조회 규정이 의무화 됩니다.

Q. 457 비자 폐지 후,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A. STSOL 직업군의 경우, 2년 비자이며, 최대 1회 연장만 가능합니다. 영어점수는 현행 457 과 마찬가지로 IELTS overall 5.0 (each band 4.5 이상) 이 요구되나,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임시방문자 임을 천명하여야 비자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전환 및 진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A. MLTSSL 직업군의 경우, IELTS 5.0 (each band) 를 만족시켜야 하며, GTE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A.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직업군 또는 유사직종에서 반드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마켓 샐러리 및 TSMIT ($53,900) 은 여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FAQ 형태의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는 블로그의 질문 내용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글을 올려드릴 것을 안내해드리며, 본 FAQ 형태의 요약정리 이외에 별도로 상세한 457 전면 개편에 관한 안내 컬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현재 457 및 뒤를 이을 TSS 비자, 그리고 186 (ENS), 187 (RSMS) 등의 스폰서/노미네이션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에 이르는 4회의 법령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민 변호사.


Disclaimer.

위의 내용은 긴급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공식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췌해석한 내용들이며, 공식적인 법령개정안의 발표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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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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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 자료이며, Bond University 중국인 학생회 및 말레이시아 학생회의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Park & Co Lawyers 는 공익 차원에서 여러 전문법무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Queensland 내의 단체 중 법률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 로펌 마케팅 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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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로 발표된 457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검토 결과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공식 대응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이민성 장관 Scott Morrison MP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하였다.

  •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며, low risk applicant 들이 이득을 보게하고, high risk applicant 들에 대해서는 적법성 확인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시킨다.
  •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경우, 스폰서쉽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지니스 궤도에 오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영어점수 조건을 각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유연성있게 적용한다.
  •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금액을 $53,900 으로 고정하고, 향후 2년 내에 리뷰를 통해 재조정한다.

현재 Independent Review body 의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은 IELTS 점수의 경우, each band 5.0 이 아닌 overall average 5.0 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예고에서 이에 관해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하겠다.

이민성 장관의 일반 발표문 외의 실제 Independent Review body 의 권고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반드시 법으로 제정/개정되어 발효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Labour Market Testing 조건 철폐
  • CSOL 의 떨어지는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한 접근 (CSOL 중 우려직종 제거 및 제한, 별도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는 직업군 추가 등)
  • Market Salary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강조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각 비지니스 크기별로 조정
  • Genuine Position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심사능력 배양
  • SBS 기본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장
  • 고용계약서 내에 457 비자 신청자/소지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및 Fair Work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추가

457 비자는 셀프 스폰서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존하는 기술관련 비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또한, Park & Co Lawyers 는 457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주 섭외 등의 job agency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비자수속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info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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