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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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 유학 후 기술이민

    •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 유학 당시 고려사항

      •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 노림수 우선순위

      • 485 활용

      • 189

      • 190

      • 491

      • 482

      • 494

    •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 WH 가능성 타진

    •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 영어실력 향상

 

  •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주들의 부담

    •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 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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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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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이 생긴다고 인생이 크게 변하느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막연하게 영주권을 받게되면, 당장 급여도 오르고, 대우도 달라지고, 인생이 장밋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식의 기대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호주 이민성 장관이 부여하는 '허가' 에 지나지 않는것이 이 영주권이라는 것일 뿐인걸요.

하지만,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 영주권만 생기면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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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쳐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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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뉴스 및 선거 관련 공약들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 및 분석에 불과하며, 예측/전망과 실제상황의 상이함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

    •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전망들

      • 금융시장

      • 변호사 업계

      • 신문사 입장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 2019 election agenda - 이민법 관련

 

SBS News -  https://www.sbs.com.au/news/where-the-major-parties-stand-on-immigration

 

 

 

  • 박창민의 전망 또는 희망 - 이민분야에 국한하여

 

    • 이미 migration program 에 반영된 내용과 기조를 이어갈 전망

    • Peter Dutton / David Coleman 의 당선

    • Peter Dutton - Scott Morrison 긴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의 super department 의 파워는 계속 강화되고, 강성 정책이 이어질 듯

    • 하지만, economy / growth first 라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Scott Morrison 정부에게 주어진 절대 과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테스트의 장인 만큼, 이민시장과 관련된 stakeholder 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는 안 될 전망

      • 유학 비지니스

      • 관광 비지니스

      • domestic security 안보

      • refugee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등

    • 현재 skilled workers 의 수급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특별히 regional areas 에 RSMS, 457 등의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어려운 실정

      • TSMIT 에 대한 Senate committee recommendation report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름

        • 491, 494 비자의 도입

        • 485 regional area 지원 등을 통해 지방지역으로의 유도가 가속화될 예정

    • 교민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

      • 교민 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음

        • 기술이민의 어려움

        • 유학생, 학생비자 활용이 제한적

        • 워킹홀리데이의 지속적인 감소

      • 탈 교민 위주의 비지니스 플랜이 절실한 상황

 

 


 

2019년 호주 연방 선거가 LNP 자유연합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 그리고 전망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Budget 에서의 발표내용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려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19-2020 회계년도에를 위한 Migration Program 의 일관된 정책시행

  2. Petter Dutton 및 David Coleman 으로 구성된 내무부, 이민성의 강강경정책의 지속된 시행

  3.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Scott Morrison 정부의 업계 목소리의 반영 가능성

  4. 기술이민이 지체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 따라서, 완화된 기술이민/취업이민의 정책변경이 일부 예측됨

  5. 한국인 교민 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의 몰락

 

모쪼록, 제 소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 를 제공해드리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반드시 이루십시요.

 

박창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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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정 이후의 기술이민이라는 제도를 통해 젊은 나이에 호주 유학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되, 재외국민이라는 신분으로 호주에서 거주를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연기 (현실적으로는 면제에 준하는 무한 연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해석하는 갖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물품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는 '여권' 이라는 것은 해당 발급국가의 권위 하에 특정인을 증명하는 도구,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 출입국을 함에 있어서의 신분증명 및 입국허가의 대상을 밝혀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여권' 에는 여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붙어있으며, 해당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은 여권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문두의 예에서와 같이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던 차에 여권유효기간이 다 된 경우, 하지만, 특별히 공부 중은 아니고,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이기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호주 이민법 입장에서 볼 때, 영주권은 승인될 수 있는것일까?

또는, 정상적으로 호주 입국을 하였으나, 비자만기 이후에 오버스테이를 통해 불법체류를 하다가, 가정을 이루어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정상적인 배우자로서 새 비자를 신청하려하나,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만약 여의치 않다면 영주권 승인은 될 수 있는것일까?



비자란 여권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자신청자 개인에게 입국 및 거주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서 개인이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의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답은 아래와 같다.

비자 발급 시점에 정상적인 여권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영주권 아니라 다른 임시 비자라 할 지라도 해당 비자가 승인될 수 없다. 단, 만약에 여권소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가능치않다면 예외조건으로 비자 승인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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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로 예정된 호주 이민법 중 기술이민 부분의 대대적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영어점수 조건 강화 : IELTS 6.0 기본(단, 기능직 직종의 경우 IELTS 5.0 허용)
  • 고급 영어가능자의 우대 : IELTS 7.0 의 경우, 포인트테스트 점수 25점 부여
  • 부족직업군 점수 인정을 위한 경력조건
  • 2 Year full-time study 조건의 강력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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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유학생들

그동안,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주권 심사조항은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기간과 학비투자에 비해 영주권이라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 남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이 실제 공부한 분야와는 달리 택시기사,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일을 함으로써 실제 기술/기능인력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오던 호주 이민성 및 관련 부처의 기대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호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9월 1일 이민법 변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점수들을 제한하고, 호주 labour market 에 역동적인 순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점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소위, 비자공장이라 불리우는 일부 학과들에 자동으로 부여되던 부족직업군 점수(15점)이 경력증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데 결정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MI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이민성 기술이민 담당자들이 진행한 세미나에 따르자면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CRICOS 등록 1.5년짜리 석사과정을 늘여서 2년 과정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 fail 및 재수강 전략으로 2년을 맞춰온 유학생들은 해당 과정이 2년 풀타임 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게 생겼다.

앞으로 유학을 올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1.5 년 학기를 진행 중인 유학생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개정법안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정내용이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민성 기술이민 부서의 핵심 의도는 어쨌거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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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일명 호주에 관계된 기본 지식을 확인하여 호주 시민이 될 자격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시험(일명, Citizenship Test)도 보아야하며, 영어 능력도 별도로 테스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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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최근 5년 중 2년 거주, 최근 2년 중 1년을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에 대한 문답을 거치고, 기타 Proof of Identification 등을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거주 기간 조건이 아래와 같이 강화된다.

  • 시민권 신청 직전 4년을 호주에서 적법한 visa 하에서 거주하였어야하며(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방문 기간은 인정), 그 중 최근 1년은 반드시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
  • 해당 4년 중 외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호주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주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직접적인 차이점이라면 겨우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 연방정부/주정부 정규직원이 되려면 시민권자
  • MP 의원 후보가 되려면 시민권자
  • 투표권 여부
  •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이어야 함
  • 호주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민권자

그 이외에는 그다지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여권 만기일 등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여권 연장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영주권 만기일 도래에 따른 RRV(Resident Return Visa) 정도를 신경써야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야 매일같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곳에서도 일단 시민권 획득을 위한 문의를 가끔씩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Citizenship Test 의 난이도가 과연 어떻게 될건가에 관심이 몰려있다. 아무려면, 호주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주지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험을 디자인 한 것이 아니기에 큰 염려 안해도 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나... 일단, 시험이라면 모두들 OTL 인 분위기인지라... ^^;

오늘자로 호주 이민성에서 샘플 Citizenship test 의 유형을 발표하였다.

게다가(아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200문제 수준의 문제은행을 책자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랜덤하게 20문제가 출제된다지만 어차피 시험지 유형이 몇가지로 제한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계 또는 한국계에서 소위 족보 형태의 답안 외우기 신공도 가능할지도... T.T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중국적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자와 시민의 차이점 중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시민권을 받기위해 발버둥칠 이유는 없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국이며,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믿는다. ^^;
하지만, 살기에는 호주가 한 몇배쯤 더 낫다는 사실도 믿는다. -.-
(이건 주관적 생각이니까, 걸고넘어지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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